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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民法講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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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1편 民法 序論
      • 제1장 民法의 意義
      • Ⅰ. 民法의 두 意味 = 3
      • Ⅱ. 實質的 意味의 民法 : 一般私法 = 3
      • 1. 法으로서 民法 = 3
      • 2. 私法으로서 民法 = 3
      • 3. 一般私法으로서 民法 = 5
      • 4. 實體法으로서 民法 = 5
      • Ⅲ. 形式的 意味의 民法 : 民法典 = 6
      • 1. 序說 = 6
      • 2. 民法典의 構成 및 槪括的 內容 = 6
      • Ⅳ. 兩者의 關係 = 9
      • 제2장 民法의 法源
      • Ⅰ. 法源의 意義 = 10
      • 1. 法源의 槪念 = 10
      • 2. 民法 제1조 = 10
      • Ⅱ. 成文民法 = 10
      • 1. 意義 = 10
      • 2. 成文法源의 種類 = 11
      • Ⅲ. 不文民法 = 12
      • 1. 慣習法 = 12
      • 2. 條理 = 16
      • 3. 判例의 法源性 = 16
      • 제3장 民法의 基本原理
      • Ⅰ. 總說 = 18
      • Ⅱ. 私的自治의 原則 = 19
      • 1. 意義 = 19
      • 2. 契約自由의 原則 = 19
      • 3. 所有權 尊重의 原則 = 20
      • 4. 過失責任의 原則 = 20
      • Ⅲ. 社會的 衡平의 考慮 = 22
      • 1. 意義 = 22
      • 2. 具體的 內容 = 22
      • 3. 限界 = 23
      • Ⅳ. 信賴保護 = 23
      • 제4장 民法의 適用 및 解釋
      • Ⅰ. 民法의 適用 = 25
      • 1. 槪念 = 25
      • 2. 法適用의 形式 = 25
      • Ⅱ. 民法의 解釋 = 26
      • 1. 解釋의 意義 = 26
      • 2. 解釋의 모습 = 26
      • 3. 解釋의 限界 : 類推 = 27
      • 4. 解釋과 關聯된 약간의 用語說明 = 28
      • 제5장 民法의 效力範圍
      • 1. 時的 效力範圍 = 29
      • 2. 人的·場所的 效力範圍 = 29
      • 제2편 民法總則
      • 제1장 法律關係와 權利·義務
      • 제1절 法律關係 = 33
      • Ⅰ. 法律關係 = 33
      • 1. 槪念 = 33
      • 2. 法律關係의 內容 = 33
      • 3. 好意關係 = 33
      • Ⅱ. 權利와 義務 = 35
      • 1. 權利 = 35
      • 2. 義務 = 36
      • Ⅲ. 私權의 種類 = 37
      • 1. 內容에 따른 分類 = 37
      • 2. 作用(效力)에 의한 分類 = 38
      • 3. 기타의 分類 = 40
      • Ⅳ. 그 밖에 檢討되어야 할 몇 가지 점들 = 41
      • 1. 權利의 行使와 義務의 履行 = 41
      • 2. 權利의 競合 = 41
      • 3. 權利의 衝突과 順位 = 42
      • 4. 權利의 保護 = 43
      • 제2절 信義誠實의 原則 = 44
      • Ⅰ. 民法 제2조의 意味 = 44
      • 1. 一般的 法原則으로서 信義誠實의 原則 = 44
      • 2. 原則의 適用上의 限界 = 45
      • 3. 適用範圍 = 46
      • Ⅱ. 原則의 適用例 = 47
      • 1. 給付態樣의 決定 = 47
      • 2. 契約上 附隨義務의 成立 = 47
      • 3. 契約上 義務의 修正 = 48
      • 4. 不當한 權利行使의 抗辯 = 50
      • 제2장 權利의 主體
      • 제1절 權利主體의 總說 = 58
      • Ⅰ. 權利主體 = 58
      • Ⅱ. 民法上의 能力 = 58
      • 1. 權利能力 = 58
      • 2. 意思能力 = 59
      • 3. 行爲能力 = = 59
      • 4. 責任能力(不法行爲能力) = 60
      • 제2절 自然人 = 60
      • 제1관 自然人의 權利能力 = 60
      • Ⅰ. 民法 제3조 = 60
      • Ⅱ. 權利能力의 始期 = 61
      • 1. 出生 = 61
      • 2. 胎兒의 權利能力 = 61
      • Ⅲ. 權利能力의 範圍 : 外國人의 權利能力 = 64
      • 1. 內外國人 平等의 原則 = 64
      • 2. 外國人의 權利能力에 대한 制限 = 64
      • Ⅳ. 權利能力의 終期 = 65
      • 1. 死亡 = 65
      • 2. 同時死亡의 推定 = 66
      • 3. 認定死亡 = 67
      • 4. 失踪宣告 = 67
      • 제2관 自然人의 行爲能力 = 68
      • Ⅰ. 行爲能力 總說 = 68
      • 1. 行爲能力制度의 必要性 = 68
      • 2. 行爲能力의 槪念 및 그 制度的 意味 = 68
      • Ⅱ. 未成年者 = 70
      • 1. 序說 = 70
      • 2. 未成年者의 行爲能力 = 71
      • 3. 法定代理人 = 74
      • Ⅲ. 限定治産者와 禁治産者 = 75
      • 1. 限定治産者 = 75
      • 2. 禁治産者 = 77
      • Ⅳ. 無能力者와 相對方保護 = 78
      • 1. 相對方保護의 必要性 = 78
      • 2. 相對方의 催告權 = 78
      • 3. 相對方의 撤回權과 拒絶權 = 79
      • 4. 取消權의 排除 = 80
      • 제3관 住所 = 81
      • 1. 住所의 槪念 = 81
      • 2. 住所의 決定 = 82
      • 3. 住所의 效果 = 82
      • 4. 居所, 現在地, 假住所 = 82
      • 제4관 不在와 失踪 = 83
      • Ⅰ. 總說 = 83
      • Ⅱ. 不在者의 財産管理 = 83
      • 1. 不在者의 意義 = 83
      • 2. 殘留財産의 管理 = 84
      • Ⅲ. 失踪宣告 = 86
      • 1. 失踪宣告의 槪念 = 86
      • 2. 失踪宣告의 要件 = 86
      • 3. 失踪宣告의 效果 = 88
      • 4. 失踪宣告의 取消 = 89
      • 제3절 法人 = 93
      • 제1관 法人 序說 = 93
      • Ⅰ. 法人의 槪念 및 存在理由 = 93
      • Ⅱ. 法人의 本質 : 法人理論 = 94
      • 1. 序論 = 94
      • 2. 學說의 態度 = 94
      • 3. 論議의 實益 및 私見 = 94
      • Ⅲ. 法人의 種類 = 95
      • 1. 公法人과 私法人 = 95
      • 2. 營利法人과 非營利法人 = 96
      • 3. 社團法人과 財團法人 = 96
      • Ⅳ. 權利能力 없는 社團과 財團 = 97
      • 1. 權利能力 없는 社團 = 97
      • 2. 權利能力 없는 財團 = 102
      • 제2관 法人의 設立 = 103
      • Ⅰ. 總說 = 103
      • 1. 法人의 權利能力의 始期 = 103
      • 2. 法人設立에 관한 立法主義 = 103
      • Ⅱ. 非營利社團法人의 設立 = 104
      • 1. 設立의 要件 = 104
      • 2. 設立 中의 社團法人 = 106
      • Ⅲ. 非營利財團法人의 設立 = 106
      • 1. 設立의 要件 = 106
      • 2. 財團法人의 設立에 있어서 出捐財産의 歸屬時期 = 107
      • 제3관 法人의 能力 = 109
      • Ⅰ. 總說 = 109
      • Ⅱ. 法人의 權利能力 = 110
      • 1. 序說 = 110
      • 2. 權利能力의 範圍 = 110
      • Ⅲ. 法人의 行爲能力 = 112
      • 1. 序說 = 112
      • 2. 法人의 代表機關의 行爲 = 112
      • 3. 法人의 目的範圍에 의한 制限 = 112
      • 4. 代表權濫用의 問題 = 112
      • Ⅳ. 法人의 不法行爲能力 = 113
      • 1. 序說 = 113
      • 2. 法人의 不法行爲責任의 要件 = 114
      • 3. 不法行爲의 效果 = 116
      • 제4관 法人의 機關 = 117
      • Ⅰ. 總說 = 117
      • Ⅱ. 理事 = 117
      • 1. 意義 = 117
      • 2. 理事의 職務權限 = 118
      • 3. 理事會, 臨時理事 및 特別代理人 = 121
      • Ⅲ. 監事와 社員總會 = 121
      • 1. 監事 = 121
      • 2. 社員總會 = 122
      • 제5관 法人의 消滅 = 125
      • Ⅰ. 總說 = 125
      • Ⅱ. 法人의 解散 = 125
      • 1. 解散의 槪念 = 125
      • 2. 解散事由 = 125
      • Ⅲ. 法人의 淸算 = 126
      • 1. 意義 = 126
      • 2. 淸算法人의 能力 = 126
      • 3. 淸算法人의 機關 = 126
      • 4. 民法上의 淸算事務 = 127
      • 제6관 法人에 관한 그 밖의 規定들 = 129
      • Ⅰ. 法人의 住所 = 129
      • Ⅱ. 定款의 變更 = 129
      • 1. 槪念 = 129
      • 2. 社團法人의 定款變更 = 129
      • 3. 社團法人의 定款變更 = 129
      • Ⅲ. 法人의 登記 = 130
      • 1. 槪念 = 130
      • 2. 法人登記의 種類 = 130
      • 3. 登記의 效力 = 130
      • Ⅳ. 法人의 監督과 罰則 = 131
      • 1. 法人의 監督 = 131
      • 2. 法人의 罰則 = 131
      • Ⅴ. 外國法人 = 131
      • 제3장 權利의 客體
      • Ⅰ. 總說 = 132
      • 1. 權利客體의 意義 = 132
      • 2. 物件 = 132
      • 3. 物件의 講學上 分類 = 135
      • Ⅱ. 動産과 不動産 = 136
      • 1. 序說 = 136
      • 2. 不動産 = 136
      • 3. 動産 = 139
      • Ⅲ. 主物과 從物 = 140
      • 1. 意義 = 140
      • 2. 從物의 要件 = 140
      • 3. 從物의 效果 = 141
      • 4. 從物理論의 擴張 = 141
      • Ⅳ. 元物과 果實 = 141
      • 1. 意義 = 141
      • 2. 天然果實 = 141
      • 3. 法定果實 = 142
      • 제4장 權利의 變動
      • 제1절 權利變動 序說 = 143
      • Ⅰ. 總說 = 143
      • 1. 法律要件과 法律效果 = 143
      • 2. 權利變動의 모습 = 143
      • Ⅱ. 權利變動의 原因 = 144
      • 1. 法律要件과 法律事實 = 144
      • 2. 法律事實의 分類 = 144
      • 제2절 法律行爲 = 146
      • 제1관 總說 = 146
      • Ⅰ. 序說 = 146
      • 1. 法律行爲의 槪念 = 146
      • 2. 法律行爲 自由의 原則 = 146
      • Ⅱ. 法律行爲의 效力根據 = 148
      • 1. 序說 = 148
      • 2. 學說의 態度 및 그에 대한 批判 = 148
      • 3. 代案의 提示 : 法律行爲의 效力根據에 대한 정당한 理解 = 153
      • Ⅲ. 法律行爲의 要件 = 155
      • 1. 序說 = 155
      • 2. 成立要件 = 155
      • 3. 有效要件 = 155
      • 제2관 法律行爲의 種類 = 156
      • Ⅰ. 單獨行爲, 契約, 合同行爲 = 156
      • 1. 契約 = 156
      • 2. 合同行爲 = 156
      • 3. 單獨行爲 = 157
      • Ⅱ. 그 밖의 分類 = 158
      • 1. 義務負擔行爲와 處分行爲 = 158
      • 2. 出捐行爲와 非出捐行爲 = 158
      • 3. 要式行爲와 不要式行爲 = 159
      • 4. 生前行爲와 死因行爲 = 160
      • 5. 主된 行爲와 從된 行爲 = 160
      • 제3관 法律行爲의 目的 = 160
      • Ⅰ. 總說 = 160
      • Ⅱ. 目的의 確定 = 160
      • Ⅲ. 目的의 可能 = 161
      • 1. 序說 = 161
      • 2. 不能의 種類 = 161
      • Ⅳ. 目的의 適法 = 162
      • 1. 序說 = 162
      • 2. 强行規定 = 162
      • 3. 脫法行爲 = 165
      • Ⅴ. 目的의 社會的 妥當 = 166
      • 1. 序說 = 166
      • 2. 善良한 風俗 기타 社會秩序의 意味 = 166
      • 3. 社會秩序 違反行爲의 類型化 = 167
      • 4. 社會秩序 違反行爲의 效果 = 175
      • 5. 不公正한 法律行爲(暴利行爲) = 176
      • 제4관 法律行爲의 解釋 = 178
      • Ⅰ. 總說 = 178
      • 1. 槪念 = 178
      • 2. 解釋의 目標 = 179
      • Ⅱ. 解釋의 方法 = 180
      • 1. 單純한 解釋 = 180
      • 2. 補充的 解釋 = 181
      • Ⅲ. 解釋의 標準 = 182
      • 1. 序說 = 182
      • 2. 解釋의 個別的 標準들 = 183
      • 제3절 意思表示 = 185
      • 제1관 總說 = 185
      • Ⅰ. 意思表示의 槪念 = 185
      • Ⅱ. 意思表示의 構成要素 = 185
      • 1. 序說 = = 185
      • 2. 學說의 立場 및 그에 대한 批判 = 186
      • 3. 私見 = 188
      • 제2관 흠 있는 意思表示(非正常的 意思表示) = 190
      • Ⅰ. 總說 = 190
      • Ⅱ. 眞意 아닌 意思表示 = 191
      • 1. 意義 = 191
      • 2. 要件 = 192
      • 3. 效果 = 193
      • 4. 適用範圍 = 194
      • Ⅲ. 通情한 虛僞의 意思表示 = 194
      • 1. 意義 = 194
      • 2. 要件 = 196
      • 3. 效果 = 196
      • 4. 適用範圍 = 200
      • Ⅳ. 錯誤로 인한 意思表示 = 200
      • 1. 意義 = 200
      • 2. 錯誤의 意義 = 202
      • 3. 錯誤取消의 要件 = 209
      • 4. 錯誤의 效果 = 220
      • Ⅴ. 詐欺·强迫에 의한 意思表示 = 224
      • 1. 意義 = 224
      • 2. 詐欺·强迫에 의한 意思表示의 要件 = 226
      • 3. 瑕疵 있는 意思表示의 效果 = 228
      • 제3관 意思表示의 效力發生 = 230
      • Ⅰ. 總說 = 230
      • Ⅱ. 意思表示의 效力發生時期 = 230
      • 1. 序說 = 230
      • 2. 民法의 到達主義 = 230
      • 3. 例外的 發信主義 = 232
      • Ⅲ. 意思表示의 效力發生과 關聯된 몇 가지 問題 = 232
      • 1. 意思表示의 公示送達 = 232
      • 2. 意思表示의 受領能力 = 232
      • 제4절 法律行爲의 代理 = 233
      • 제1관 代理法 序說 = 233
      • Ⅰ. 代理의 槪念 및 社會的 作用 = 233
      • Ⅱ. 代理의 本質 = 234
      • Ⅲ. 代理가 認定되는 範圍 = 234
      • 1. 法律行爲 = 234
      • 2. 準法律行爲 = 234
      • 3. 不法行爲 = 235
      • Ⅳ. 區別槪念 = 235
      • 1. 間接代理 = 235
      • 2. 使者 = 235
      • 3. 代表 = 236
      • 4. 間接占有 = 236
      • 5. 名義冒用 = 236
      • Ⅴ. 代理의 種類 = 237
      • 1. 任意代理와 法定代理 = 237
      • 2. 能動代理과 受動代理 = 238
      • 3. 有權代理와 無權代理 = 238
      • Ⅵ. 代理의 3面關係 = 238
      • 제2관 代理權 = 239
      • Ⅰ. 代理權의 意義 = 239
      • Ⅱ. 代理權의 發生原因 = 239
      • 1. 法定代理權의 發生原因 = 239
      • 2. 任意代理權의 發生原因(授權行爲) = 239
      • Ⅲ. 代理權의 範圍와 그 制限 = 243
      • 1. 代理權의 範圍 = 243
      • 2. 代理權의 制限 = 245
      • Ⅳ. 代理權의 濫用 = 247
      • 1. 序說 = 247
      • 2. 學說 및 判例의 評價 = 247
      • Ⅴ. 代理權의 消滅 = 249
      • 1. 序說 = 249
      • 2. 法定代理와 任意代理에 共通된 消滅原因 = 250
      • 3. 任意代理에 特有한 消滅原因 = 251
      • 제3관 代理行爲 = 253
      • Ⅰ. 顯名主義 = 253
      • 1. 意義 = 253
      • 2. 顯名의 方式 = 253
      • 3. 顯名하지 않은 行爲 = 254
      • 4. 顯名主義의 例外 = 254
      • Ⅱ. 代理行爲의 瑕疵 = 254
      • Ⅲ. 代理人의 能力 = 255
      • 1. 민법 제117조 = 255
      • 2. 無能力者인 代理人과 本人의 關係 = 256
      • 제4관 代理의 效果 = 256
      • Ⅰ. 法律效果의 本人에의 歸屬 = 256
      • Ⅱ. 本人의 能力 = 256
      • 제5관 復代理 = 257
      • Ⅰ. 意義 = 257
      • 1. 復代理人의 槪念 = 257
      • 2. 復代理人의 法的 性質 = 257
      • Ⅱ. 代理人의 復任權과 責任 = 257
      • 1. 復任權 = 257
      • 2. 任意代理人의 復任權 = 257
      • 3. 法定代理人의 復任權 = 258
      • Ⅲ. 復代理人의 地位 = 258
      • 1. 代理人에 대한 關係 = 258
      • 2. 相對方에 대한 關係 = 258
      • 3. 本人에 대한 關係 = 259
      • 4. 復代理人의 復任權 = 259
      • 5. 復代理權의 消滅 = 259
      • 제6관 無權代理 = 259
      • Ⅰ. 總說 = 259
      • 1. 槪念 : 廣義의 無權代理 = 259
      • 2. 狹義의 無權代理와 表見代理 = 260
      • Ⅱ. 表見代理 = 261
      • 1. 表見代理 總說 = 261
      • 2. 代理權授與表示에 의한 表見代理 = 267
      • 3. 權限을 넘은 表見代理 = 271
      • 4. 代理權 消滅 後의 表見代理 = 286
      • Ⅲ. 狹義의 無權代理 = 290
      • 1. 序說 = 290
      • 2. 契約의 無權代理 = 291
      • 3. 單獨行爲의 無權代理 = 309
      • 제5절 法律行爲의 無效와 取消 = 311
      • Ⅰ. 總說 = 311
      • 1. 序說 = 311
      • 2. 無效와 取消 = 311
      • Ⅱ. 法律行爲의 無效 = 312
      • 1. 序說 = 312
      • 2. 無效의 種類 = 313
      • 3. 一部無效 = 313
      • 4. 流動的 無效 = 315
      • 5. 無效行爲의 轉換 = 320
      • 6. 無效行爲의 追認 = 322
      • Ⅲ. 法律行爲의 取消 = 323
      • 1. 序說 = 323
      • 2. 取消의 當事者 = 324
      • 3. 取消의 方法 = 325
      • 4. 取消의 效果 = 327
      • 5. 取消權의 消滅 = 329
      • 제6절 法律行爲의 附款 = 332
      • Ⅰ. 總說 = 332
      • 1. 槪念 = 332
      • 2. 種類 = 332
      • Ⅱ. 條件 = 332
      • 1. 條件의 意義 = 332
      • 2. 條件의 種類 = 333
      • 3. 條件에 親하지 않은 法律行爲 = 334
      • 4. 條件의 成就와 不成就 = 335
      • 5. 條件附 法律行爲의 一般的 效力 = 336
      • Ⅲ. 期限 = 337
      • 1. 期限의 意義 = 337
      • 2. 期限의 種類 = 338
      • 3. 期限에 親하지 않은 法律行爲 = 338
      • 4. 期限附 法律行爲의 效力 = 338
      • 5. 期限의 利益 = 338
      • 제5장 期間
      • Ⅰ. 期間의 意義 = 340
      • Ⅱ. 期間의 計算方法 = 340
      • 1. 期間을 「時·分·秒」로 정한 때 = 340
      • 2. 期間을 「日·週·月·年」으로 정한 때 = 340
      • 3. 期間의 逆算 = 341
      • 제6장 消滅時效
      • Ⅰ. 總說 = 342
      • 1. 時效의 意義 = 342
      • 2. 時效制度의 存在理由 = 342
      • 3. 消滅時效와 區別되는 制度 : 除斥期間 = 344
      • Ⅱ. 消滅時效의 要件 = 347
      • 1. 序說 = 347
      • 2. 消滅時效의 對象適格 = 347
      • 3. 時效의 起算點 : 權利의 不行使 = 349
      • 4. 時效期間 = 352
      • Ⅲ. 時效의 障碍 : 消滅時效의 中斷과 停止 = 355
      • 1. 序說 = 355
      • 2. 消滅時效의 中斷 = 356
      • 3. 消滅時效의 停止 = 365
      • Ⅳ. 消滅時效의 效果 = 366
      • 1. 消滅時效 完成의 效果 = 366
      • 2. 消滅時效의 遡及效 = 369
      • 3. 消滅時效利益의 抛棄 = 370
      • 4. 從屬된 權利에 대한 效力 = 371
      • 제3편 物權法
      • 제1장 物權法 序論
      • Ⅰ. 物權法 = 375
      • 1. 物權法의 槪念 및 機能 = 375
      • 2. 物權法의 法源 = 375
      • 3. 物權法의 特質 = 376
      • Ⅱ. 物權 = 377
      • 1. 物權의 本質 = 377
      • 2. 物權의 客體 = 379
      • 3. 物權法定主義 = 381
      • 4. 物權의 種類 = 383
      • Ⅲ. 物權의 一般的 效力 = 384
      • 1. 優先的 效力 = 384
      • 2. 物權的 請求權 = 386
      • 제2장 物權의 變動
      • 제1절 物權變動 總說 = 391
      • Ⅰ. 總說 = 391
      • 1. 物權變動의 意義 = 391
      • 2. 物權變動의 모습 = 391
      • Ⅱ. 物權變動과 公示 = 392
      • 1. 公示制度 一般 = 392
      • 2. 公示의 原則 = 392
      • 3. 公信의 原則 = 394
      • Ⅲ. 物權行爲 = 395
      • 1. 物權行爲의 槪念 = 395
      • 2. 物權行爲의 獨自性과 無因性 = 397
      • 제2절 不動産物權의 變動 = 402
      • 제1관 法律行爲에 의한 不動産物權의 變動 = 402
      • Ⅰ. 總說 = 402
      • 1. 序說 = 402
      • 2. 法律行爲 = 402
      • Ⅱ. 登記 = 402
      • 1. 登記를 要하는 物權變動의 範圍 : 제186조의 適用範圍 = 402
      • 2. 登記의 形式的 有效要件 : 不動産登記法 소정의 節次에 따라 適法하게 행하여질 것 = 404
      • 3. 登記의 實體的 有效要件 : 法律行爲와 登記의 合致 = 408
      • 제2관 法律行爲에 의하지 않은 物權變動 = 415
      • Ⅰ. 序說 = 415
      • Ⅱ. 適用範圍 = 416
      • 1. 包括承繼 = 416
      • 2. 國家의 權力行爲에 의한 直接的인 物權變動 = 416
      • 3. 기타의 경우들 = 417
      • 제3관 不動産登記 = 418
      • Ⅰ. 登記의 意義 = 418
      • Ⅱ. 登記의 種類 = 419
      • 1. 事實의 登記와 權利의 登記 = 419
      • 2. 保存登記와 權利變動의 登記 = 419
      • 3. 記入登記·更正登記·變更登記·抹消登記·滅失登記·回復登記 = 419
      • 4. 主登記와 附記登記 = 421
      • 5. 終局登記와 豫備登記 = 422
      • Ⅲ. 登記機關, 登記公簿 및 登記의 節次 = 425
      • 1. 登記機關 = 425
      • 2. 登記公簿 = 425
      • 3. 登記의 節次 = 427
      • Ⅳ. 登記請求權 = 430
      • 1. 槪念 = 430
      • 2. 發生原因과 그 性質 = 430
      • 3. 登記請求權의 行使 = 432
      • 4. 登記請求權의 消滅時效 對象適格 = 432
      • Ⅴ. 登記의 效力 = 432
      • 1. 本登記의 效力 = 432
      • 2. 假登記의 效力 = 438
      • 3. 豫告登記의 效力 = 439
      • 제3절 動産物權의 變動 = 439
      • Ⅰ. 權利者로부터의 取得 = 439
      • 1. 序說 = 439
      • 2. 法律行爲 = 440
      • 3. 引渡 = 440
      • Ⅱ. 無權利者로부터의 取得 : 善意取得 = 444
      • 1. 意義 = 444
      • 2. 善意取得의 要件 = 445
      • 3. 效果 = 447
      • 4. 盜品 및 遺失物에 관한 特則 = 448
      • 제4절 明認方法에 의한 不動産物權의 變動 = 449
      • Ⅰ. 序說 = 449
      • Ⅱ. 明認方法의 意義 = 450
      • Ⅲ. 明認方法의 內容 = 450
      • 제5절 物權의 消滅 = 452
      • Ⅰ. 總說 = 452
      • Ⅱ. 消滅事由 = 452
      • 1. 目的物의 滅失 = 452
      • 2. 消滅時效의 完成 = 453
      • 3. 物權의 抛棄 = 453
      • 4. 存續期間의 滿了 = 453
      • 5. 混同 = 453
      • 제3장 基本物權
      • 제1절 占有權 = 455
      • 제1관 總說 = 455
      • Ⅰ. 占有制度 = 455
      • 1. 意義 = 455
      • 2. possessio와 Gewere = 455
      • Ⅱ. 占有保護의 根據 = 456
      • Ⅲ. 占有權의 槪念 = 456
      • 제2관 占有 = 457
      • Ⅰ. 占有의 槪念 = 457
      • 1. 事實的 支配로서의 占有 = 457
      • 2. 占有補助者 = 458
      • 3. 間接占有 = 460
      • Ⅱ. 占有의 種類 = 461
      • 1. 自主占有와 他主占有 = 461
      • 2. 瑕疵 있는 占有와 瑕疵 없는 占有 = 463
      • 3. 善意占有와 惡意占有 = 464
      • 4. 過失 있는 占有와 過失 없는 占有 = 464
      • 5. 單獨占有와 共同占有 = 465
      • 제3관 占有權의 得失 = 465
      • Ⅰ. 占有權의 取得 = 465
      • 1. 直接占有의 取得 = 465
      • 2. 間接占有의 取得 = 467
      • 3. 占有權 取得의 效果 = 467
      • Ⅱ. 占有權의 喪失 = 468
      • 1. 直接占有의 喪失 = 468
      • 2. 間接占有의 喪失 = 468
      • 제4관 占有權의 效力 = 468
      • Ⅰ. 占有의 權利推定的 效力 = 權利의 推定 = 468
      • 1. 意義 = 468
      • 2. 內容 = 469
      • Ⅱ. 占有者와 回復者의 關係 = 469
      • 1. 序說 = 469
      • 2. 占有者의 果實取得 = 470
      • 3. 占有物의 滅失·毁損에 대한 責任 = 473
      • 4. 占有者의 費用償還 = 473
      • Ⅲ. 占有의 保護 = 475
      • 1. 占有保護請求權 = 475
      • 2. 自力救濟權 = 479
      • 제5관 準占有 = 480
      • Ⅰ. 意義 = 480
      • Ⅱ. 要件 = 481
      • Ⅲ. 效果 = 481
      • 제2절 所有權 = 481
      • 제1관 總說 = 481
      • Ⅰ. 所有權의 意義 = 481
      • 1. 民法 제211조 = 481
      • 2. 所有權의 機能 = 482
      • Ⅱ. 所有權의 制限 및 그 限界 = 482
      • 1. 所有權의 制限 = 482
      • 2. 制限의 구체적 모습 = 482
      • 3. 制限의 限界 = 483
      • Ⅲ. 所有權의 法的 性質 = 483
      • 제2관 不動産所有權의 範圍 = 484
      • Ⅰ. 土地所有權의 範圍 = 484
      • 1. 上下의 範圍 = 484
      • 2. 土地所有權의 境界 = 484
      • Ⅱ. 相隣關係 = 485
      • 1. 序說 = 485
      • 2. 隣地使用請求權 = 485
      • 3. 生活妨害의 禁止 = 486
      • 4. 水道 등의 施設權 = 487
      • 5. 周圍土地通行權 = 487
      • 6. 물의 相隣關係 = 488
      • 7. 境界에 관한 相隣關係 = 490
      • 8. 工作物設置에 관한 相隣關係 = 490
      • Ⅲ. 建物의 區分所有 = 491
      • 1. 總說 = 491
      • 2. 區分所有의 成立 = 492
      • 3. 區分所有의 內容 = 493
      • 4. 區分所有의 消滅 = 496
      • 제3관 所有權의 取得 = 496
      • Ⅰ. 取得時效 = 496
      • 1. 序說 = 496
      • 2. 要件 = 497
      • 3. 取得時效의 中斷, 停止 및 時效利益의 抛棄 = 508
      • 4. 取得時效의 效果 = 510
      • Ⅱ. 先占·拾得·發見 = 517
      • 1. 無主物의 先占 = 517
      • 2. 遺失物의 拾得 = 518
      • 3. 埋藏物의 發見 = 519
      • Ⅲ. 添附 = 520
      • 1. 序說 = 520
      • 2. 附合 = 521
      • 3. 混和 = 523
      • 4. 加工 = 523
      • 제4관 所有者의 物權的 請求權 = 523
      • Ⅰ. 總說 = 523
      • 1. 槪念 = 523
      • 2. 다른 請求權과의 關係 = 524
      • Ⅱ. 所有物返還請求權 = 525
      • 1. 要件 = 525
      • 2. 效果 = 527
      • Ⅲ. 所有物妨害除去請求權과 所有物妨害豫防請求權 = 527
      • 1. 所有物妨害除去請求權 = 527
      • 2. 所有物妨害豫防請求權 = 529
      • 제5관 共同所有 = 529
      • Ⅰ. 總說 = 529
      • 1. 共同所有의 意義와 그 類型 = 529
      • 2. 共同所有와 多數人의 人的 結合 = 530
      • Ⅱ. 共有 = 531
      • 1. 序說 = 531
      • 2. 共有의 持分 = 532
      • 3. 共有者間의 法律關係 = 533
      • 4. 共有의 主張 = 535
      • 5. 共有物의 分割 = 537
      • Ⅲ. 合有 및 總有 = 540
      • 1. 合有 = 540
      • 2. 總有 = 542
      • Ⅳ. 準共同所有 = 543
      • 제6관 名義信託 = 543
      • Ⅰ. 總說 = 543
      • 1. 槪念 = 543
      • 2. 名義信託의 法的 性質 및 有效性 = 544
      • 3. 類型 : 契約名義信託의 問題 = 544
      • Ⅱ. 名義信託에 관한 判例理論 = 545
      • 1. 序言 = 545
      • 2. 成立 = 546
      • 3. 對內的 關係 = 547
      • 4. 對外的 關係 = 549
      • 5. 名義信託의 解止 = 550
      • 6. 기타 = 552
      • Ⅲ.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 553
      • 1. 序言 = 553
      • 2. 適用範圍 = 553
      • 3. 實權利者의 登記義務 = 554
      • 4. 名義信託約定의 效力 = 554
      • 5. 旣存 名義信託約定에 의한 登記의 實名登記 = 556
      • 제4장 用益物權
      • 제1절 地上權 = 560
      • Ⅰ. 總說 = 560
      • 1. 意義 및 法的 性質 = 560
      • 2. 賃借權과의 比較 = 561
      • Ⅱ. 地上權의 取得 = 562
      • 1. 法律行爲에 의한 取得 = 562
      • 2. 法律行爲에 의하지 않은 取得 : 法定地上權 = 562
      • Ⅲ. 地上權의 存續期間 = 564
      • 1. 序說 = 564
      • 2. 設定行爲로 存續期間을 정한 경우 = 564
      • 3. 設定行爲로 存續期間을 정하지 않은 경우 = 565
      • 4. 設定契約 更新의 경우 = 565
      • Ⅳ. 地上權의 效力 = 567
      • 1. 地上權者의 土地使用權 = 567
      • 2. 投下資本의 回收 = 567
      • 3. 地料支給義務 = 568
      • Ⅴ. 地上權의 消滅 = 571
      • 1. 消滅事由 = 571
      • 2. 消滅의 效果 = 572
      • Ⅵ. 特殊한 地上權 = 573
      • 1. 區分地上權 = 573
      • 2. 墳墓基地權 = 575
      • 3. 慣習上의 法定地上權 = 576
      • 제2절 地役權 = 579
      • Ⅰ. 總說 = 579
      • 1. 槪念 = 579
      • 2. 法的 性質 = 580
      • 3. 種類 = 581
      • Ⅱ. 地役權의 取得 = 582
      • 1. 地役權의 取得事由 = 582
      • 2. 地役權의 時效取得 = 582
      • Ⅲ. 地役權의 效力 = 582
      • 1. 地役權者의 權利 = 582
      • 2. 承役地所有者의 義務 = 583
      • 3. 存續期間 = 583
      • Ⅳ. 地役權의 消滅 = 584
      • 1. 消滅事由 一般 = 584
      • 2. 承役地의 時效取得에 의한 소멸 = 584
      • 3. 地役權의 時效消滅 = 584
      • Ⅴ. 特殊地役權 = 584
      • 1. 意義 = 584
      • 2. 法的 性質 = 584
      • 3. 效力 = 585
      • 제3절 傳貰權 = 586
      • Ⅰ. 總說 = 586
      • 1. 意義 = 586
      • 2. 法的 性質 및 다른 制度와의 關係 = 586
      • Ⅱ. 傳貰權의 取得, 存續期間 및 傳貰金 = 589
      • 1. 傳貰權의 取得 = 589
      • 2. 傳貰權의 存續期間 = 590
      • 3. 傳貰金 = 591
      • Ⅲ. 傳貰權의 效力 = 592
      • 1. 傳貰權者의 使用·收益 = 592
      • 2. 傳貰權의 處分 = 594
      • Ⅳ. 傳貰權의 消滅 = 597
      • 1. 消滅事由 = 597
      • 2. 傳貰權 消滅時의 法律關係 : 傳貰權關係의 淸算 = 598
      • 제5장 擔保物權
      • 제1절 擔保物權 總說 = 604
      • Ⅰ. 擔保制度 序說 = 604
      • 1. 擔保制度의 必要性 = 604
      • 2. 人的 擔保와 物的 擔保 = 605
      • Ⅱ. 物的 擔保의 基本的 構造 = 605
      • Ⅲ. 擔保物權의 性質 = 606
      • 1. 擔保物權의 本質 = 606
      • 2. 擔保物權의 通有性 = 607
      • 제2절 留置權 = 608
      • 제1관 總說 = 608
      • Ⅰ. 留置權의 意義 = 608
      • 1. 槪念 및 認定根據 = 608
      • 2. 留置權과 同時履行의 抗辯權 = 608
      • 3. 商事留置權 = 609
      • Ⅱ. 留置權의 法的 性質 = 610
      • 1. 物權 = 610
      • 2. 擔保物權 = 610
      • 제2관 留置權의 成立 = 611
      • Ⅰ. 成立要件 = 611
      • 1. 適法하게 占有하는 他人 所有의 物件 또는 有價證券 = 611
      • 2. 辨濟期에 있는 債權 = 612
      • 3. 債權과 物件 사이의 牽連關係 = 613
      • 4. 留置權의 成立을 排除하는 特約의 不存在 = 613
      • Ⅱ. 債權과 物件 사이의 牽連關係 = 613
      • 1. 序說 = 613
      • 2. 學說의 檢討 = 614
      • 3. 牽連關係 有無에 대한 判例의 態度 = 615
      • 제3관 留置權의 效力 = 616
      • Ⅰ. 留置權者의 權利 = 616
      • 1. 目的物을 留置할 권리 = 616
      • 2. 競賣權과 優先辨濟權 = 617
      • 3. 果實收取權 = 619
      • 4. 留置物 使用權 = 619
      • 5. 費用償還請求權 = 620
      • Ⅱ. 留置權者의 義務 = 620
      • 1. 義務의 內容 = 620
      • 2. 違反의 效果 = 620
      • 제4관 留置權의 消滅 = 620
      • Ⅰ. 一般的 消滅事由 = 620
      • Ⅱ. 留置權에 特有한 消滅事由 = 621
      • 1. 제324조 제3항의 消滅請求 = 621
      • 2. 제327조의 消滅請求 = 621
      • 3. 占有의 喪失 = 621
      • 제3절 質權 = 621
      • 제1관 總說 = 621
      • Ⅰ. 意義 = 621
      • 1. 槪念 = 621
      • 2. 다른 擔保物權과의 異同 = 622
      • 3. 質權의 種類 = 623
      • 4. 質權의 社會的 作用 = 623
      • Ⅱ. 質權의 法的 性質 = 623
      • 1. 物權 = 623
      • 2. 留置的 效力과 優先辨濟的 效力 = 624
      • 3. 擔保物權으로서의 通有性 = 624
      • 제2관 動産質權 = 625
      • Ⅰ. 動産質權의 成立 = 625
      • 1. 序說 = 625
      • 2. 目的動産의 引渡 = 626
      • 3. 動産質權을 設定할 수 있는 債權 = 627
      • 4. 法定質權 = 628
      • Ⅱ. 動産質權의 效力 = 628
      • 1. 動産質權의 效力이 미치는 範圍 = 628
      • 2. 留置的 效力 = 629
      • 3. 優先辨濟的 效力 = 630
      • 4. 動産質權者의 轉質權 = 633
      • 5. 動産質權의 侵害에 대한 效力 = 635
      • 6. 動産質權者의 義務 = 636
      • Ⅲ. 動産質權의 消滅 = 637
      • 1. 消滅事由 = 637
      • 2. 消滅의 效果 = 637
      • Ⅳ. 證券에 의하여 表象되는 動産의 入質과 貨換 = 637
      • 1. 證券에 의하여 表象되는 動産의 入質 = 637
      • 2. 貨換 = 638
      • 제3관 權利質權 = 638
      • Ⅰ. 總說 = 638
      • 1. 權利質權의 意義 = 638
      • 2. 權利質權의 目的 = 639
      • 3. 權利質權의 特性 = 639
      • 4. 權利質權의 設定方法 = 640
      • Ⅱ. 債權質權 = 640
      • 1. 序說 = 640
      • 2. 債權質權의 設定 = 641
      • 3. 債權質權의 效力 = 642
      • Ⅲ. 기타의 權利質權 = 644
      • 1. 株式 위의 質權 = 644
      • 2. 知的財産權 위의 質權 = 644
      • 제4절 抵當權 = 645
      • 제1관 總說 = 646
      • Ⅰ. 抵當權의 意義 = 645
      • Ⅱ. 近代的 抵當權의 特質 = 645
      • 1. 公示의 原則 = 646
      • 2. 特定의 原則 = 646
      • 3. 順位確定의 原則 = 646
      • 4. 獨立의 原則 = 647
      • 5. 流通性의 確保 = 647
      • Ⅲ. 抵當權의 法的 性質 = 648
      • 1. 物權 = 648
      • 2. 擔保物權 = 648
      • 제2관 抵當權의 成立 = 648
      • Ⅰ. 抵當權設定契約 = 648
      • 1. 契約의 性質 = 649
      • 2. 契約의 當事者 = 649
      • Ⅱ. 抵當權設定登記 = 650
      • 1. 設定登記 = 650
      • 2. 몇 가지 實務上의 問題 = 650
      • Ⅲ. 抵當權의 客體와 被擔保債權 = 653
      • 1. 抵當權의 客體 = 653
      • 2. 抵當權의 被擔保債權 = 653
      • Ⅳ. 法定抵當權과 抵當權設定請求權 = 654
      • 1. 土地賃貸人의 法定抵當權 = 654
      • 2. 不動産工事受給人의 抵當權設定請求權 = 654
      • 제3관 抵當權의 效力 = 655
      • Ⅰ. 抵當權의 效力이 미치는 範圍 = 655
      • 1. 被擔保債權의 範圍 = 655
      • 2. 目的物의 範圍 = 656
      • Ⅱ. 優先辨濟的 效力 = 662
      • 1. 優先辨濟權 = 662
      • 2. 抵當權의 實行 = 664
      • Ⅲ. 抵當權과 用益關係 = 669
      • 1. 抵當不動産의 用益關係 一般 = 669
      • 2. 法定地上權 = 670
      • 3. 抵當土地 위의 建物에 대한 一括競賣權 = 674
      • 4. 제3取得者의 地位 = 675
      • Ⅳ. 抵當權의 侵害에 대한 救濟 = 677
      • 1. 抵當權 侵害의 槪念 및 特殊性 = 677
      • 2. 侵害에 대한 救濟方法 = 678
      • 제4관 抵當權의 處分 및 消滅 = 680
      • Ⅰ. 抵當權의 處分 = 680
      • 1. 序言 = 680
      • 2. 抵當權附 債權의 讓渡 = 680
      • 3. 抵當權附 債權의 入質 = 681
      • Ⅱ. 抵當權의 消滅 = 682
      • 제5관 特殊한 抵當權 = 682
      • Ⅰ. 共同抵當 = 682
      • 1. 序說 = 682
      • 2. 共同抵當의 成立 = 683
      • 3. 共同抵當의 效力 = 683
      • 4. 共同抵當法理의 類推適用 = 689
      • Ⅱ. 根抵當 = 690
      • 1. 序說 = 690
      • 2. 根抵當權의 成立 = 691
      • 3. 根抵當權의 效力 = 691
      • 4. 根抵當權의 變更 = 694
      • 5. 根抵當權의 消滅 = 696
      • 6. 包括根抵當 = 696
      • Ⅲ. 特別法에 의한 抵當權 = 698
      • 1. 序說 = 698
      • 2. 立木抵當 = 698
      • 3. 財團抵當 = 699
      • 4. 動産抵當 = 700
      • 제5절 非典型擔保物權 = 700
      • 제1관 總說 = 700
      • 1. 意義 = 700
      • 2. 非典型擔保의 類型 = 701
      • 3. 非典型擔保에 대한 規制 = 702
      • 4.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 703
      • 제2관 假登記擔保 = 705
      • Ⅰ. 序說 = 705
      • 1. 意義 = 705
      • 2. 法的 性質 = 705
      • Ⅱ. 設定과 移轉 = 706
      • 1. 假登記擔保權의 設定 = 706
      • 2. 假登記擔保權의 移轉 = 708
      • Ⅲ. 效力 = 709
      • 1. 一般的 效力 = 709
      • 2. 假登記擔保權의 實行 = 711
      • 3. 競賣에 있어서 假登記擔保權者의 配當參加 = 717
      • Ⅳ. 消滅 = 718
      • 1. 一般的 消滅事由 = 718
      • 2. 擔保假登記權利의 特有한 消滅事由 = 718
      • 제3관 讓渡擔保 = 719
      • Ⅰ. 總說 = 719
      • 1. 意義 = 719
      • 2. 法的 構成 = 720
      • Ⅱ. 讓渡擔保의 設定 = 722
      • 1. 讓渡擔保設定契約 = 722
      • 2. 公示方法 = 722
      • 3. 讓渡擔保權의 移轉 = 722
      • Ⅲ. 讓渡擔保의 效力 = 723
      • 1. 效力이 미치는 範圍 = 723
      • 2. 對內的 效力 = 723
      • 3. 對外的 效力 = 724
      • 4. 優先辨濟的 效力 = 726
      • Ⅳ. 讓渡擔保의 消滅 = 727
      • 1. 一般的 消滅事由 = 727
      • 2. 被擔保債務의 辨濟에 의한 目的物의 回收 = 727
      • 제4편 債權總論
      • 제1장 債權法 序論
      • 제1절 債權法의 意義 = 731
      • Ⅰ. 總說 = 731
      • 1. 債權法의 槪念 = 731
      • 2. 債權法의 特質 : 物權法과의 差異 = 732
      • Ⅱ. 債權法의 法源 및 그 適用範圍 = 735
      • 1. 法源 = 735
      • 2. 債權法의 適用範圍 = 736
      • Ⅲ. 債權法의 內容 = 736
      • 1. 債權各則의 內容 = 736
      • 2. 債權總則의 內容 = 737
      • 제2절 債權關係의 意義 = 737
      • Ⅰ. 債權關係와 債權·債務 = 737
      • 1. 債權關係 = 737
      • 2. 債權, 債務 및 給付 = 738
      • Ⅱ. 債務構造論 = 741
      • 1. 序說 = 741
      • 2. 給付義務와 保護義務 = 742
      • 3. 主된 給付義務와 附隨義務 = 745
      • Ⅲ. 債務와 責任 = 747
      • 1. 責任의 槪念 및 種類 = 747
      • 2. 不完全한 債權 = 749
      • 제2장 債權의 發生
      • Ⅰ. 法律行爲에 의한 發生 = 752
      • 1. 契約에 의한 發生 = 752
      • 2. 單獨行爲에 의한 發生 = 752
      • Ⅱ. 法律의 規定에 의한 발생 = 753
      • 1. 不法行爲 = 753
      • 2. 不當利得 = 753
      • 3. 事務管理 = 754
      • Ⅲ. 複數의 請求權基礎 = 754
      • 제3장 債權의 目的
      • 제1절 債權(債務)內容의 確定 = 756
      • Ⅰ. 給付의 確定可能性 = 756
      • Ⅱ. 當事者에 의한 決定 = 757
      • Ⅲ. 제3자에 의한 決定 = 759
      • 제2절 特定物債權·種類債權·選擇債權·任意債權 = 760
      • Ⅰ. 特定物債權과 種類債權 = 760
      • 1. 特定物債權과 種類債權의 槪念 = 760
      • 2. 特定物債權 = 761
      • 3. 種類債權 = 766
      • Ⅱ. 選擇債權 = 770
      • 1. 槪念 = 770
      • 2. 選擇債權의 特定 = 770
      • Ⅲ. 任意債權 = 773
      • 1. 意義 = 773
      • 2. 債務者의 代用權能 = 774
      • 3. 債權者의 代用權能 = 775
      • 제3절 金錢債權과 利子債權 = 776
      • Ⅰ. 金錢債權 = 776
      • 1. 槪念 및 發生原因 = 776
      • 2. 金錢債權의 種類 = 776
      • 3. 金錢債權의 特殊性 = 779
      • 4. 金錢債權과 事情變更 = 782
      • Ⅱ. 利子債權 = 783
      • 1. 槪念 = 783
      • 2. 基本權인 利子債權과 支分權인 利子債權 = 783
      • 3. 利率 = 785
      • 4. 利子의 制限 = 785
      • 제4장 債權의 消滅
      • 제1절 辨濟와 債權者遲滯 = 789
      • 제1관 辨濟 = 789
      • Ⅰ. 意義 = 789
      • 1. 槪念 = 789
      • 2. 辨濟의 法的 性質 : 辨濟意思 및 受領意思의 要否 = 790
      • Ⅱ. 辨濟(給府)의 方法 = 791
      • 1. 辨濟者 = 792
      • 2. 辨濟의 相對方 = 794
      • 3. 給付 = 797
      • Ⅲ. 辨濟의 效果 = 807
      • 1. 債務의 消滅 = 807
      • 2. 債務가 多數인 경우의 效果 : 辨濟의 充當 = 807
      • 3. 債權者의 義務 : 辨濟의 證明 = 812
      • Ⅳ. 辨濟로 인한 代位 = 812
      • 1. 意義 = 812
      • 2. 性質 = 813
      • 3. 要件 = 814
      • 4. 效果 = 815
      • 제2관 債權者遲滯(受領遲滯) = 821
      • Ⅰ. 意義 = 821
      • 1. 槪念 = 821
      • 2. 本質 = 821
      • Ⅱ. 要件 = 823
      • 1. 債務者의 給付權能 = 823
      • 2. 給付의 用意 및 可能 = 823
      • 3. 債務의 履行에 관하여 債權者의 受領 또는 協力을 요할 것 = 824
      • 4. 채무내용에 좇은 給付의 提供 = 824
      • 5. 債權者의 受領拒絶 또는 受領不能 = 824
      • Ⅲ. 效果 = 825
      • 1. 給付義務의 存續 = 825
      • 2. 注意義務의 輕減 = 825
      • 3. 雙務契約에 있어서의 危險負擔의 移轉 = 825
      • 4. 利子의 停止 및 增加된 保管費用 등의 債權者 負擔 = 826
      • 제2절 그 밖의 消滅原因 = 826
      • 제1관 代物辨濟 = 826
      • Ⅰ. 意義 = 826
      • 1. 槪念 = 826
      • 2. 性質 = 827
      • Ⅱ. 要件 = 830
      • 1. 債權의 存在 = 830
      • 2. 本來의 給付와 다른 給付를 할 것 = 830
      • 3. 다른 給付가 「辨濟에 갈음하여」 행하여졌을 것 = 831
      • 4. 當事者 사이에 合意(契約)가 있을 것 = 836
      • Ⅲ. 效果 = 836
      • 1. 基本的 效果 = 836
      • 2. 擔保責任의 問題 = 836
      • Ⅳ. 代物辨濟의 豫約 = 837
      • 1. 序說 = 837
      • 2. 代物辨濟의 豫約의 槪念 및 機能 = 838
      • 3. 種類 = 839
      • 4. 效果 = 842
      • 제2관 供託 = 843
      • Ⅰ. 供託制度의 目的 = 843
      • Ⅱ. 要件 = 844
      • 1. 供託原因 = 845
      • 2. 供託適性 = 847
      • Ⅲ. 節次 = 848
      • 1. 供託의 當事者 = 848
      • 2. 供託節次 = 849
      • Ⅳ. 效果 = 849
      • 1. 債務의 消滅 = 849
      • 2. 債權者의 供託物支給請求權 = 849
      • 3. 供託物所有權의 移轉 = 850
      • 4. 供託物의 回收 = 850
      • 제3관 相計 = 851
      • Ⅰ. 意義 = 851
      • 1. 槪念 = 851
      • 2. 目的 = 851
      • Ⅱ. 要件 = 852
      • 1. 雙方의 債權이 相計適狀에 있을 것 = 852
      • 2. 相計의 方法 : 相計表示(相計宣言) = 858
      • Ⅲ. 效果 = 859
      • 1. 債權의 消滅 = 859
      • 2. 相計의 遡及效 = 860
      • 제4관 그 밖의 債權消滅事由 = 860
      • Ⅰ. 更改 = 860
      • 1. 意義 = 860
      • 2. 要件 = 862
      • 3. 效果 = 863
      • Ⅱ. 免除 = 863
      • Ⅲ. 混同 = 864
      • Ⅳ. 目的達成 = 865
      • 제5장 債權關係의 障碍
      • 제1절 給付障碍法 序說 = 866
      • 제2절 債務不履行의 類型 = 868
      • 제1관 債務不履行의 類型論 = 868
      • Ⅰ. 債務不履行의 體系에 관한 基本的 立場 = 868
      • 1. 債務不履行의 體系에 관한 종래의 論議 및 그에 대한 批判 = 868
      • 2. 우리 民法의 債務不履行體系 = 868
      • Ⅱ. 類型化의 基準 = 869
      • 제2관 給付의 遲滯 : 履行遲滯(債務者遲滯) = 871
      • Ⅰ. 序論 = 871
      • 1. 履行遲滯 槪觀 = 871
      • 2. 履行遲滯의 類型論的 獨自性 = 872
      • Ⅱ. 要件 = 872
      • 1. 履行期가 到來하였을 것 = 872
      • 2. 債務의 履行이 아직 可能할 것 = 877
      • 3. 給付의 提供이 없을 것 = 877
      • 4. 債務者의 過積 = 877
      • 5. 履行하지 않는 것이 違法할 것 = 878
      • Ⅲ. 效果 = 878
      • 1. 債務者의 給付義務에 대한 영향 = 878
      • 2. 損害賠償 = 880
      • 제3관 給付의 不能 : 履行不能 = 881
      • Ⅰ. 不能의 槪念 및 種類 = 881
      • 1. 不能의 槪念 = 881
      • 2. 不能의 種類 = 882
      • Ⅱ. 原始的 不能의 效果 = 887
      • 1. 契約의 無效 = 887
      • 2. 損害賠償 = 888
      • Ⅲ. 後發的 不能 = 889
      • 1. 債務者에게 責任 없는 事由로 인한 不能 = 889
      • 2. 債務者에게 責任 있는 事由로 인한 不能 = 896
      • 제4관 제3의 債務不履行類型 = 899
      • Ⅰ. 通說에 대한 批判 및 私見 = 899
      • 1. 通說의 立場 및 그에 대한 批判 = 899
      • 2. 私見 = 900
      • Ⅱ. 不完全履行 = 901
      • 1. 意義 = 902
      • 2. 要件 = 903
      • 3. 效果 = 906
      • 제3절 債務不履行의 效果 = 907
      • 제1관 損害賠償 = 907
      • Ⅰ. 損害賠償法 序說 = 907
      • 1. 序說 = 907
      • 2. 損害賠償의 要件 槪觀 = 908
      • 3. 損害賠償請求權 = 910
      • Ⅱ. 損害와 被害者 = 911
      • 1. 損害의 槪念 및 發生 = 911
      • 2. 損害의 種類 = 913
      • 3. 被害者 = 916
      • Ⅲ. 因果關係와 損害의 歸責 = 918
      • 1. 因果關係 = 918
      • 2. 損害의 歸責 = 921
      • Ⅳ. 債務者의 責任 = 932
      • 1. 自己過責에 대한 責任 = 932
      • 2. 他人의 過責에 대한 責任 = 936
      • 3. 過責 없는 責任 : 無過失責任 = 941
      • Ⅴ. 損害賠償의 方法과 損害의 算定 = 941
      • 1. 損害賠償의 方法 = 941
      • 2. 損害의 算定 = 942
      • 3. 假定的 因果關係에 있어서의 損害算定 = 948
      • 4. 加害者와 被害者 雙方의 過失 : 過失相計 = 949
      • 5. 損害賠償額의 豫定 = 956
      • 제2관 强制履行 = 962
      • 1. 强制履行의 方法 = 962
      • 2. 强制履行의 順序 = 964
      • 3. 强制履行과 損害賠償 = 964
      • 제6장 責任財産의 保全
      • 제1절 總說 = 965
      • 제2절 債權者代位權 = 966
      • Ⅰ. 意義 = 966
      • 1. 槪念 및 認定趣旨 = 966
      • 2. 性質 = 967
      • Ⅱ. 要件 = 968
      • 1. 被保全債權에 관한 要件 = 968
      • 2. 代位의 客體에 관한 要件 = 973
      • 3. 債務者가 스스로 그의 權利를 行使하지 않을 것 = 974
      • Ⅲ. 行使 = 974
      • 1. 行使의 方法 = 974
      • 2. 行使의 效果 = 976
      • 제3절 債權者取消權 = 977
      • Ⅰ. 意義 = 977
      • 1. 槪念 및 機能 = 977
      • 2. 性質 = 978
      • Ⅱ. 要件 = 979
      • 1. 被保全債權의 存在 = 980
      • 2. 客觀的 要件 : 詐害行爲의 存在 = 982
      • 3. 主觀的 要件 : 惡意 = 988
      • Ⅲ. 行使 및 그 效果 = 989
      • 1. 行使의 當事者 = 989
      • 2. 行使의 方法 = 990
      • 3. 行使의 範圍 = 990
      • 4. 行使의 效果 = 994
      • Ⅳ. 債權者取消權의 消滅 = 996
      • 제7장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 제1절 總說 = 998
      • 1.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의 類型들 = 998
      • 2.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의 實質的 機能 및 爭點 = 998
      • 3. 債權·債務의 準共同所有 = 999
      • 제2절 分割債權關係 = 1000
      • 1. 意義 = 1000
      • 2. 分割債權關係의 成立 = 1000
      • 3. 分割債權關係의 內容 = 1001
      • 제3절 不可分債權關係 = 1002
      • Ⅰ. 槪念 = 1002
      • Ⅱ. 不可分債權 = 1003
      • 1. 對外的 效力 = 1003
      • 2. 1인의 債權者에게 생긴 事由의 다른 債權者에 대한 效力 = 1003
      • 3. 對內的 效力 = 1003
      • Ⅲ. 不可分債務 = 1003
      • 1. 對外的 效力 = 1003
      • 2. 1인의 債務者에게 생긴 事由의 다른 債務者에 대한 效力 = 1004
      • 3. 對內的 效力 = 1004
      • Ⅳ. 不可分債權關係의 分割債權關係로의 轉換 = 1004
      • 제4절 連帶債務 = 1005
      • Ⅰ. 意義 = 1005
      • 1. 槪念 = 1005
      • 2. 連帶債權 = 1006
      • Ⅱ. 成立 = 1006
      • Ⅲ. 效力 = 1007
      • 1. 對外的 效力 : 債權者와 債務者 사이의 關係 = 1007
      • 2. 連帶債務者 1인에 대하여 생긴 事由의 效力 = 1007
      • 3. 對內的 效力 : 連帶債務者 相互間의 求償關係 = 1009
      • Ⅳ. 不眞正連帶債務 = 1011
      • 1. 意義 = 1011
      • 2. 成立 = 1012
      • 3. 不眞正連帶債務者 1인에 관하여 생긴 事由의 效力 = 1013
      • 4. 不眞正連帶債務者 사이의 求償關係 = 1014
      • 제5절 保證債務 = 1016
      • Ⅰ. 意義 = 1016
      • 1. 槪念 = 1016
      • 2. 法的 性質 = 1018
      • Ⅱ. 成立 : 保證契約 = 1021
      • Ⅲ. 效力 = 1022
      • 1. 保證債務의 內容 = = 1022
      • 2. 主債務者 또는 保證人에게 생긴 事由의 效力 = 1024
      • 3. 對內的 效力 : 保證人과 主債務者 사이의 求償關係 = 1026
      • Ⅳ. 特殊한 保證 = 1030
      • 1. 連帶保證 = 1030
      • 2. 共同保證 = 1030
      • 3. 繼續的 保證 = 1032
      • 4. 身元保證 = 1041
      • 제8장 債權讓渡와 債務引受
      • 제1절 債權讓渡 = 1044
      • Ⅰ. 意義 = 1044
      • 1. 槪念 = 1044
      • 2. 意味 = 1046
      • Ⅱ. 指名債權의 讓渡 = 1046
      • 1. 指名債權의 槪念과 讓渡性 = 1046
      • 2. 債權讓渡의 要件 = 1049
      • 3. 效果 = 1050
      • 4. 指名債權讓渡의 對抗要件 = 1051
      • Ⅲ. 證券的 債權의 讓渡 = 1060
      • 1. 指示債權의 경우 = 1060
      • 2. 無記名債權의 讓渡 = 1064
      • 3. 指名所持人出給債權의 讓渡 = 1065
      • 4. 免責證書 = 1065
      • 제2절 債務引受 = 1065
      • Ⅰ. 意義 = 1065
      • 1. 槪念 = 1065
      • 2. 意味 = 1066
      • 3. 區別槪念 = 1066
      • Ⅱ. 免責的 債務引受의 要件 = 1069
      • Ⅲ. 免責的 債務引受의 效果 = 1070
      • 1. 債務者의 變更 = 1070
      • 2. 抗辯 = 1070
      • 3. 附隨的 權利 = 1071
      • 제5편 債權各論
      • 제1장 契約 總論
      • 제1절 契約法 序說 = 1075
      • Ⅰ. 契約의 意義 = 1075
      • 1. 契約의 槪念 = 1075
      • 2. 契約의 社會的 作用 = 1076
      • Ⅱ. 契約의 自由와 그 制限 = 1077
      • 1. 契約自由의 原則 = 1077
      • 2. 契約自由의 原則에 대한 制限 = 1079
      • 3. 約款과 契約 = 1082
      • Ⅲ. 契約의 種類 = 1099
      • 1. 典型契約과 非典型契約 = 1099
      • 2. 雙務契約과 片務契約 = 1101
      • 3. 有償契約과 無償契約 = 1101
      • 4. 諾成契約과 要物契約 = 1102
      • 5. 要式契約과 不要式契約 = 1102
      • 6. 繼續的 契約과 一時的 契約 = 1103
      • 7. 豫約과 本契約 = 1103
      • 제2절 契約의 成立 = 1103
      • Ⅰ. 契約成立의 여러 모습 = 1103
      • Ⅱ. 請約과 承諾에 의한 契約의 成立 = 1104
      • 1. 請約 = 1104
      • 2. 承諾 = 1112
      • 3. 合意 = 1115
      • 4. 契約의 競爭締結 = 1119
      • Ⅲ. 기타의 方法에 의한 契約의 成立 = 1121
      • 1. 意思實現에 의한 契約成立 = 1121
      • 2. 交叉請約에 의한 契約의 成立 = 1123
      • 3. 이른바 社會定型的 行爲에 의한 契約의 成立 = 1123
      • Ⅳ.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 = 1125
      • 1. 序說 = 1125
      • 2. 責任의 本質 및 法的 性質 = 1126
      • 3. 責任의 類型 = 1127
      • 4. 原始的 不能으로 인한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 = 1128
      • 제3절 契約의 效力 = 1129
      • Ⅰ. 序說 = 1129
      • 1. 契約의 效力 一般 = 1129
      • 2. 雙務契約에 特有한 效力 = 1129
      • Ⅱ. 同時履行의 抗辯權 = 1130
      • 1. 意義 = 1130
      • 2. 同時履行關係의 擴張 = 1130
      • 3. 要件 = 1133
      • 4. 效果 = 1137
      • Ⅲ. 危險負擔 = 1139
      • 1. 序言 = 1139
      • 2. 危險負擔에 관한 立法主義와 實質的 爭點 = 1140
      • 3. 債務者主義의 原則 = 1141
      • 4. 例外的인 債權者主義 = 1142
      • Ⅳ. 제3자를 위한 契約 = 1145
      • 1. 序說 = 1145
      • 2. 3자 사이의 法律關係 = 1146
      • 3. 要件 = 1147
      • 4. 效果 = 1148
      • 제4절 契約의 解除·解止 = 1151
      • Ⅰ. 契約解除 序說 = 1151
      • 1. 契約解除 및 解除權의 槪念 = 1151
      • 2. 解除의 趣旨 및 認定範圍 = 1152
      • 3. 區別槪念 = 1152
      • Ⅱ. 法定解除 = 1155
      • 1. 解除權의 發生 = 1155
      • 2. 解除權의 行使 = 1165
      • 3. 解除의 效果 = 1166
      • 4. 解除權의 消滅 = 1177
      • Ⅲ. 約定解除 = 1178
      • Ⅳ. 契約의 解止 = 1179
      • 1. 意義 = 1179
      • 2. 解止權의 發生 = 1180
      • 3. 解止權의 行使 = 1180
      • 4. 解止의 效果 = 1181
      • 제2장 각종의 契約
      • 제1절 贈與 = 1182
      • Ⅰ. 贈與의 意義 = 1182
      • 1. 槪念 = 1182
      • 2. 法的 性質 = 1182
      • Ⅱ. 贈與의 效力 = 1183
      • 1. 贈與者의 給付義務 = 1183
      • 2. 贈與者의 擔保責任 = 1183
      • 3. 贈與契約의 解除 = 1184
      • Ⅲ. 특수한 贈與 = 1186
      • 1. 負擔附 贈與 = 1186
      • 2. 定期贈與 = 1186
      • 3. 死因贈與 = 1186
      • 제2절 賣買 = 1187
      • Ⅰ. 賣買의 意義 = 1187
      • Ⅱ. 賣買의 成立 = 1188
      • 1. 賣買의 豫約 = 1188
      • 2. 契約金 = 1191
      • Ⅲ. 賣買의 效力 = 1194
      • 1. 賣渡人의 財産權移轉義務 = 1194
      • 2. 賣渡人의 擔保責任 = 1195
      • 3. 買受人의 義務 = 1211
      • Ⅳ. 還買와 再賣買의 豫約 = 1212
      • 1. 還買 = 1212
      • 2. 再賣買의 豫約 = 1216
      • Ⅴ. 特殊한 賣買 = 1217
      • 1. 所有權留保附 賣買 = 1217
      • 2. 割賦賣買 = 1219
      • 3. 訪問販賣·通信販賣·多段階販賣 = 1220
      • 4. 기타 = 1221
      • 제3절 交換 = 1222
      • 제4절 消費貸借 = 1223
      • Ⅰ. 消費貸借의 意義 = 1223
      • 1. 槪念 = 1223
      • 2. 法的 性質 = 1224
      • 3. 消費貸借의 成立 = 1224
      • Ⅱ. 消費貸借의 效力 = 1225
      • 1. 貸主의 義務 = 1225
      • 2. 借主의 義務 = 1226
      • Ⅲ. 代物返還의 豫約과 借主의 保護 = 1227
      • 1. 代物返還의 豫約 = 1227
      • 2. 代物返還의 豫約에 있어서 借主의 保護 = 1227
      • Ⅳ. 準消費貸借 = 1229
      • 제5절 使用貸借 = 1230
      • 1. 使用貸借의 意義 = 1230
      • 2. 使用貸借의 效力 = 1231
      • 3. 使用貸借의 終了 = 1232
      • 제6절 賃貸借 = 1232
      • Ⅰ. 賃貸借의 意義 = 1232
      • 1. 槪念 = 1232
      • 2. 不動産賃貸借의 特殊性 = 1233
      • Ⅱ. 賃貸借의 效力 = 1234
      • 1. 賃貸借의 存續期間 = 1234
      • 2. 賃貸人의 義務 = 1235
      • 3. 賃貸人의 權利 = 1240
      • 4. 賃貸人의 義務 = 1251
      • 5. 保證金·權利金 = 1255
      • Ⅲ. 賃貸借의 終了 = 1257
      • 1. 終了의 原因 = 1257
      • 2. 終了의 效果 = 1259
      • Ⅳ. 住宅賃貸借保護法 = 1259
      • 1. 序言 = 1259
      • 2. 適用範圍 = 1259
      • 3. 제3자에 대한 對抗力 = 1260
      • 4. 保證金의 優先辨濟權 = 1265
      • 5. 賃借權登記命令制 = 1272
      • 6. 기타 = 1272
      • 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1275
      • 1. 序言 = 1275
      • 2. 同法의 主要內容 = 1275
      • 제7절 雇傭 = 1276
      • Ⅰ. 雇傭의 意義 = 1276
      • 1. 槪念 = 1276
      • 2. 雇傭의 成立 = 1278
      • Ⅱ. 雇傭의 效力 = 1279
      • 1. 勞務者의 義務 = 1279
      • 2. 使用者의 義務 = 1279
      • Ⅲ. 雇傭의 終了 = 1281
      • 제8절 都給 = 1282
      • Ⅰ. 都給의 意義 = 1282
      • 1. 槪念 = 1282
      • 2. 法的 性質 = 1282
      • Ⅱ. 都給의 效力 = 1283
      • 1. 受給人의 義務 = 1283
      • 2. 都給人의 義務 = 1290
      • 3. 都給에 있어서 危險負擔 = 1292
      • Ⅲ. 都給의 終了 = 1293
      • 제9절 懸賞廣告 = 1294
      • 1. 懸賞廣告의 意義 및 法的 性質 = 1294
      • 2. 懸賞廣告의 成立 = 1295
      • 3. 懸賞廣告의 效果 = 1295
      • 4. 優秀懸賞廣告 = 1296
      • 제10절 委任 = 1296
      • Ⅰ. 委任의 意義 = 1296
      • 1. 槪念 = 1296
      • 2. 委任의 成立 = 1298
      • Ⅱ. 委任의 效力 = 1299
      • 1. 受任人의 義務 = 1299
      • 2. 委任人의 義務 = 1301
      • Ⅲ. 委任의 終了 = 1303
      • 1. 終了의 原因 = 1303
      • 2. 終了에 따른 法律關係 = 1304
      • 제11절 任置 = 1305
      • Ⅰ. 任置의 意義 = 1305
      • 1. 槪念 = 1305
      • 2. 任置의 成立 = 1306
      • Ⅱ. 任置의 效力 = 1306
      • 1. 受置人의 義務 = 1306
      • 2. 任置人의 義務 = 1308
      • Ⅲ. 任置의 終了 = 1308
      • Ⅳ. 消費任置(不規則任置) = 1309
      • 제12절 組合 = 1311
      • Ⅰ. 組合의 意義 = 1311
      • 1. 槪念 = 1311
      • 2. 組合의 成立 = 1313
      • Ⅱ. 組合의 法律關係 = 1314
      • 1. 組合의 對內關係 = 1314
      • 2. 組合의 對外關係 = 1316
      • 3. 組合의 財産關係 = 1317
      • 4. 組合員의 脫退 및 加入 = 1319
      • Ⅲ. 組合의 解散과 淸算 = 1320
      • 1. 解散 = 1320
      • 2. 淸算 = 1322
      • 제13절 終身定期金 = 1323
      • Ⅰ. 終身定期金契約의 意義 = 1323
      • Ⅱ. 終身定期金契約의 效力 = 1324
      • 제14절 和解 = 1324
      • Ⅰ. 和解의 意義 = 1324
      • Ⅱ. 和解의 要件 = 1325
      • 1. 紛爭의 存在 = 1325
      • 2. 當事者의 相互讓步 = 1325
      • 3. 紛爭을 終止시키려는 合意 = 1325
      • Ⅲ. 和解의 效果 = 1326
      • 1. 基本的 效果 = 1326
      • 2. 錯誤를 이유로 한 和解契約의 取消 = 1326
      • 제3장 法定債權關係의 發生原因
      • 제1절 事務管理 = 1330
      • Ⅰ. 事務管理의 意義 = 1330
      • 1. 槪念 및 認定根據 = 1330
      • 2. 法的 性質 = 1330
      • 3. 限界 = 1331
      • Ⅱ. 事務管理의 成立要件 = 1331
      • 1. 他人의 事務를 管理할 것 = 1331
      • 2. 他人을 위한 意思가 있을 것 = 1332
      • 3. 法的 義務가 없을 것 = 1334
      • 4. 本人의 意思 또는 利益에 반하지 않을 것 = 1334
      • Ⅲ. 事務管理의 效果 = 1335
      • 1. 一般的 效果 = 1335
      • 2. 管理者의 義務 = 1335
      • 3. 本人의 義務 = 1336
      • 제2절 不當利得 = 1337
      • Ⅰ. 總說 = 1337
      • 1. 不當利得의 槪念 및 法的 性質 = 1337
      • 2. 不當利得의 類型 = 1338
      • 3. 限界 = 1339
      • Ⅱ. 不當利得返還의 要件 = 1342
      • 1. 法律上 原因의 欠缺 = 1342
      • 2. 利得 = 1346
      • 3. 損失 = 1348
      • 4. 利得과 損失 사이의 因果關係 = 1350
      • Ⅲ. 不當利得의 返還 = 1350
      • 1. 利益의 返還 = 1350
      • 2. 原物返還의 경우 = 1352
      • 3. 價額返還의 경우 = 1356
      • 4. 惡意無償轉得者의 責任 = 1358
      • Ⅳ. 返還禁止의 特例 = 1358
      • 1. 返還請求가 禁止되는 非債辨濟 = 1358
      • 2. 不法原因給與의 返還請求禁止 = 1360
      • 제3절 不法行爲 = 1365
      • 제1관 不法行爲法 序說 = 1365
      • Ⅰ. 序說 = 1365
      • 1. 不法行爲의 意義 = 1365
      • 2. 不法行爲法의 目的 = 1366
      • 3. 規定의 體系 = 1366
      • Ⅱ. 過失責任과 無過失責任 = 1366
      • 1. 過失責任의 原則 = 1366
      • 2. 無過失責任 = 1367
      • Ⅲ. 不法行爲와 保險制度 = 1369
      • Ⅳ. 不法行爲責任의 限界 = 1369
      • 1. (契約上의) 債務不履行責任과의 關係 = 1369
      • 2. 不當利得返還請求權과의 관계 = 1371
      • 3. 物權的 請求權과의 관계 = 1371
      • 제2관 一般不法行爲의 成立要件 = 1371
      • Ⅰ.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한 加害行爲 = 1371
      • 1. 自己責任의 原則 = 1371
      • 2. 加害行爲 = 1372
      • 3. 責任能力 = 1373
      • 4. 故意 또는 過失 = 1374
      • Ⅱ. 加害行爲의 違法性 = 1378
      • 1. 序說 = 1378
      • 2. 제3자의 債權侵害에 있어서의 違法性 = 1381
      • 3. 違法性阻却事由 = 1383
      • Ⅲ. 損害의 發生 = 1385
      • Ⅳ. 加害行爲와 損害 사이의 因果關係 = 1387
      • 1. 因果關係의 意味 = 1387
      • 2. 因果關係의 立證 = 1388
      • 3. 因果關係의 競合 = 1389
      • 제3관 特殊한 不法行爲 = 1391
      • Ⅰ. 他人의 加害行爲로 인한 責任 = 1391
      • 1. 責任無能力者의 監督者의 責任 = 1391
      • 2. 使用者責任 = 1394
      • 3. 都給人의 責任 = 1401
      • Ⅱ. 工作物 등의 占有者·所有者의 責任 = 1402
      • 1. 工作物責任 = 1402
      • 2. 動物占有者의 責任 = 1405
      • Ⅲ. 共同不法行爲 = 1405
      • 1. 意義 = 1405
      • 2. 共同不法行爲의 모습 = 1405
      • 3. 共同不法行爲者의 責任 = 1408
      • Ⅳ. 이른바 現代型 不法行爲 = 1413
      • 1. 自動車運行者의 責任 = 1413
      • 2. 製造物責任 = 1415
      • 3. 醫療過誤責任 = 1419
      • 4. 環境汚染被害 = 1423
      • 제4관 不法行爲의 效果 = 1427
      • Ⅰ. 損害賠償의 方法 = 1428
      • 1. 金錢賠償의 原則 = 1428
      • 2. 民法 제764조 = 1428
      • Ⅱ. 損害賠償의 範圍 및 金額 그 算定 = 1429
      • 1. 민법 제393조의 準用 = 1429
      • 2. 損害額 算定의 基準時期 = 1431
      • 3. 損害의 具體的 算定 = 1431
      • 4. 損害額의 調整 = 1436
      • Ⅲ. 不法行爲에 기한 損害賠償請求權 = 1439
      • 1. 損害賠償請求의 當事者 = 1439
      • 2. 損害賠償請求權의 性質 = 1441
      • 3. 損害賠償者의 代位 = 1441
      • 4.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 = 1441
      • 제6편 親族·相續法
      • 제1장 家族法 序論
      • Ⅰ. 家族法의 槪念 및 特質 = 1447
      • 1. 槪念 = 1447
      • 2. 家族關係의 特質 = 1447
      • 3. 家族法의 特性 = 1448
      • Ⅱ. 家族法上의 法律行爲 = 1449
      • 1. 意義 = 1449
      • 2. 家族行爲의 種類 = 1449
      • 3. 家族行爲의 要式性 = 1450
      • Ⅲ. 家族法과 民法總則 = 1451
      • 1. 序言 = 1451
      • 2. 家族法에 적용되는 總則規定들 = 1451
      • 3. 家族法의 特別規定들 = 1451
      • Ⅳ. 家族法의 法源 = 1452
      • 1. 序言 = 1452
      • 2. 戶籍法 = 1453
      • 3. 家事訴訟法 = 1454
      • 제2장 親族法
      • 제1절 總說 = 1456
      • Ⅰ. 親族의 種類 = 1456
      • 1. 配偶者 = 1456
      • 2. 血族 = 1456
      • 3. 姻戚 = 1458
      • Ⅱ. 親族의 範圍 = 1458
      • 1. 親族의 範圍 = 1458
      • 2. 寸數의 計算 = 1458
      • Ⅲ. 親族關係의 效果 = 1459
      • 1. 民法上의 效果 = 1459
      • 2. 刑法上의 效果 = 1459
      • 3. 訴訟法上의 效果 = 1459
      • 제2절 婚姻 = 1460
      • Ⅰ. 婚姻의 意義 = 1460
      • Ⅱ. 約婚 = 1460
      • 1. 約婚의 意義 = 1460
      • 2. 約婚의 成立要件 = 1460
      • 3. 約婚의 效果 = 1461
      • 4. 約婚의 解除 = 1462
      • Ⅲ. 婚姻의 成立要件 = 1464
      • 1. 序言 = 1464
      • 2. 婚姻意思의 合致 = 1464
      • 3. 當事者의 年齡 = 1469
      • 4. 同姓同本婚의 禁止 = 1469
      • 5. 近親婚의 禁止 = 1471
      • 6. 重婚의 禁止 = 1471
      • 7. 女子의 再婚禁止期間이 경과하였을 것 = 1472
      • 8. 婚姻의 形式的 要件 : 申告 = 1473
      • Ⅳ. 婚姻의 無效와 取消 = 1474
      • 1. 序說 = 1474
      • 2. 婚姻의 無效 = 1474
      • 3. 婚姻의 取消 = 1477
      • Ⅴ. 婚姻의 效果 = 1479
      • 1. 序說 = 1479
      • 2. 婚姻의 一般的 效果 = 1479
      • 3. 婚姻의 財産的 效果 : 夫婦財産制 = 1484
      • Ⅵ. 離婚 = 1487
      • 1. 婚姻의 解消 總說 = 1487
      • 2. 協議上 離婚 = 1487
      • 3. 裁判上 離婚 = 1490
      • 4. 離婚의 效果 = 1500
      • Ⅶ. 事實婚 = 1514
      • 1. 意義 = 1514
      • 2. 成立要件 = 1514
      • 3. 事實婚의 效果 = 1516
      • 4. 事實婚의 解消 = 1517
      • 5. 事實上婚姻關係存在確認請求 = 1518
      • 제3절 親子關係 = 1519
      • Ⅰ. 親生子關係 = 1519
      • 1. 婚姻 中의 出生子 = 1519
      • 2. 婚姻 外의 出生子 : 認知와 準正 = 1519
      • 3. 人工授精, 體外受精 및 代理母 = 1531
      • Ⅱ. 養子 = 1534
      • 1. 養子法 序說 = 1534
      • 2. 入養의 要件 = 1534
      • 3. 入養의 效果 : 養父母와 養子의 關係 = 1537
      • 4. 入養의 無效와 取消 = 1538
      • 5. 罷養 = 1542
      • Ⅲ. 親權 = 1544
      • 1. 序說 = 1544
      • 2. 親權者 = 1544
      • 3. 親權에 服從하는 者 = 1546
      • 4. 親權의 內容 = 1546
      • 5. 親權의 消滅과 喪失 = 1551
      • 제4절 그 밖의 關係 = 1554
      • Ⅰ. 後見 = 1554
      • 1. 意義 = 1554
      • 2. 未成年者를 위한 後見 = 1554
      • 3. 禁治産者 및 限定治産者를 위한 後見 = 1561
      • Ⅱ. 親族會 = 1563
      • 1. 親族會의 意義 및 構成 = 1563
      • 2. 親族會의 任務 = 1565
      • 3. 親族會의 召集 및 會議 = 1565
      • 4. 親族會의 決議에 대한 訴訟 = 1566
      • Ⅲ. 親族間의 扶養 = 1566
      • 1. 序論 = 1566
      • 2. 扶養의 當事者 = 1567
      • 3. 扶養의 程度와 方法 = 1569
      • Ⅳ. 戶主와 家族 = 1570
      • 1. 戶主制度의 意義 = 1570
      • 2. 家 = 1571
      • 3. 戶主 = 1573
      • 4. 家族 = 1577
      • 제3장 相續法
      • 제1절 總說 = 1579
      • Ⅰ. 相續의 意義 = 1579
      • 1. 相續과 相續權 = 1579
      • 2. 相續의 類型 = 1580
      • 3. 相續의 根據 = 1581
      • Ⅱ. 相續法의 基本原則 = 1582
      • 1. 遺言의 自由 = 1582
      • 2. 親族에 의한 相續 = 1582
      • 제2절 財産相續 = 1583
      • Ⅰ. 相續의 開始 = 1583
      • 1. 相續의 開始原因 = 1583
      • 2. 相續開始의 時期 = 1583
      • 3. 相續開始의 場所 = 1584
      • 4. 相續의 費用 = 1584
      • Ⅱ. 相續人 = 1584
      • 1. 相續能力 = 1584
      • 2. 相續順位 = 1585
      • 3. 代襲相續 = 1586
      • 4. 相續缺格 = 1588
      • Ⅲ. 相續回復請求權 = 1590
      • 1. 意義 = 1590
      • 2. 相續回復請求權의 性質 = 1591
      • 3. 相續回復請求權의 行使 = 1592
      • 4. 相續回復請求權의 消滅 = 1596
      • Ⅳ. 相續의 效果 1 : 相續財産의 包括的 承繼 = 1597
      • 1. 序言 = 1597
      • 2. 代理 및 無權代理 = 1598
      • 3. 物權 등 = 1598
      • 4. 債權 및 債權法上의 地位 = 1600
      • Ⅴ. 相續의 效果 2 : 共同相續 등 = 1601
      • 1. 共同相續 = 1601
      • 2. 祭祀用 財産의 特別承繼 = 1604
      • Ⅵ. 相續의 效果 3 : 相續分 = 1605
      • 1. 總說 = 1605
      • 2. 法定相續分 = 1606
      • 3. 特別受益者의 相續分 = 1607
      • 4. 寄與分 = 1610
      • 5. 相續分의 讓渡와 讓受 = 1613
      • Ⅶ. 相續財産의 分割 = 1615
      • 1. 意義 = 1615
      • 2. 分割의 當事者 = 1616
      • 3. 分割의 대상인 相續財産 = 1617
      • 4. 分割의 方法 = 1619
      • 5. 相續財産 分割의 效果 = 1622
      • Ⅷ. 相續의 承認·抛棄 = 1624
      • 1. 總說 = 1624
      • 2. 單純承認 = 1629
      • 3. 限定承認 = 1631
      • 4. 相續의 抛棄 = 1633
      • Ⅸ. 財産의 分離 = 1635
      • 1. 意義 = 1635
      • 2. 財産分離의 節次 = 1636
      • 3. 財産分離의 效果 = 1636
      • Ⅹ. 相續人의 不存在 = 1638
      • 1. 意義 = 1638
      • 2. 相續財産의 管理와 淸算 = 1638
      • 3. 特別緣故者에 대한 財産分與 = 1640
      • 4. 相續財産의 國家歸屬 = 1641
      • 제3절 遺言 = 1641
      • Ⅰ. 總說 = 1641
      • 1. 遺言의 意義 및 法的 性質 = 1641
      • 2. 遺言의 自由와 그 制限 = 1642
      • 3. 遺言能力 = 1643
      • Ⅱ. 遺言의 方式 = 1644
      • 1. 遺言의 要式性 = 1644
      • 2. 遺言方式의 種類 = 1644
      • 3. 遺言의 證人 : 證人缺格 = 1647
      • 4. 共同遺言의 문제 = 1647
      • Ⅲ. 遺言의 一般的 效力 = 1648
      • 1. 遺言의 效力發生時期 = 1648
      • 2. 遺言認知 = 1648
      • 3. 遺言의 撤回 = 1649
      • 4. 遺言의 無效와 取消 = 1650
      • Ⅳ. 遺贈 = 1651
      • 1. 總說 = 1651
      • 2. 遺贈의 當事者 = 1651
      • 3. 包括遺贈 = 1652
      • 4. 特定遺贈 = 1653
      • 5. 負擔附 遺贈 = 1656
      • 6. 遺贈의 無效와 取消 = 1657
      • Ⅴ. 遺言의 執行 = 1657
      • 1. 遺言執行의 意義 = 1657
      • 2. 遺言執行의 準備節次 = 1658
      • 3. 遺言執行者 = 1658
      • 제4절 遺留分 = 1662
      • Ⅰ. 序論 = 1662
      • 1. 意義 = 1662
      • 2. 遺留分制度의 根據 = 1662
      • Ⅱ. 遺留分權과 遺留分權利者 = 1662
      • 1. 遺留分權과 遺留分返還請求權 = 1662
      • 2. 遺留分權의 抛棄 = 1663
      • 3. 遺留分權利者와 遺留分의 比率 = 1663
      • 4. 遺留分의 算定 = 1663
      • Ⅲ. 遺留分返還請求權 = 1665
      • 1. 意義 = 1665
      • 2. 遺留分返還請求權 行使 = 1666
      • 3. 遺留分返還請求權 行使의 效果 = 1666
      • 4. 共同相續人들 사이의 遺留分返還請求 = 1667
      • 5. 遺留分返還請求權의 消滅 = 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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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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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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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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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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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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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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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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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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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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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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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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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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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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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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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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