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현물출자 시의 과세특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pecial Taxation for Investments in Kind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5-128(8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On the one hand, Korean tax law generally treats an in kind contribution of property as a transfer of the property and thus, requires any gain realized upon such transaction to be recognized immediately. On the other hand, Korean tax law allows exemption or deferral of tax on investment in kind to some extent if there is an economic reasonableness or necessity based upon the notion that such investment in kind is not only one of the various ways of corporate restructuring but also reflects a mere change in form of the business investment.
In fact, there are a variety of provisions with regard to tax deferral or exemption upon in kind contribution of property in Korean tax law such as Special Taxation For Investments in Kind under the Corporate Tax Act(hereafter referred to as “CTA”) article 47-2, Carryover Taxation of Transfer Income Tax on Conversion into Corporation under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hereafter referred to as “RSTA”) article 32, Special Taxation for Incorporation of Holding Companies, etc. by Means of in Kind Investment of Stocks, etc. under RSTA article 32-2, Special Taxation for Investment in Kind in Stocks, etc. of Foreign Affiliated Company by Domestic Corporation under RSTA article 32-3, Special Taxation for Corporate Stock Exchange, etc. for Strategic Alliance with Venture Business under RSTA article 46-2, Special Taxation for Corporate Stock Exchange, etc. for Strategic Partnership of Logistics Enterprises under RSTA article 46-3, Special Taxation for Investments in Kind for Agricultural Partnership Corporation, Fishery Partnership Corporation and Incorporated Agricultural Corporation under RSTA articles 66 to 68, Special Taxation of Corporate Tax on Investment of Land in Kind within Enterprise City Development Project Zone, etc. under RSTA article 85-3, and Special Taxation of Corporate Tax on Investment of Land in Kind for Free Economic Zone Development Projects under RSTA article 85-4.
This paper mainly focuses on all the articles related to investments in kind contained in CTA and RSTA, analyzing them and comparing them with parallel or comparable provisions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of the U.S. and the Corporation Tax Law of Japan. This paper discusses several points in question of them in conclusion.
우리 세법은 현물출자를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미실현이득의 과세계기로 삼고 있으므로, 현물출자 시에 그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짐이 원칙이다. 한편, 우리 세법은 현물출자가 널리 이용되는 기업구조조정 방법의 하나라는 점, 현물출자 시에 법률적 의미에서는 소득이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경제적ㆍ상식적 의미에서는 단지 소유의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라는 점 등에 착안하여 경제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월과세ㆍ과세이연ㆍ면제하여 주는 등 다양한 방식의 조세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현물출자에 대한 우리 세법상 과세특례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법인세법 제47조의2상의 현물출자 시의 과세특례,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상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③ 같은 법 제32조의2상의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같은 법 제32조의3상의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⑤ 같은 법 제46조의2상의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⑥ 같은 법 제46조의3상의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⑦ 같은 법 제66조, 제67조, 제68조상의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현물출자 시의 과세특례, ⑧ 같은 법 제85조의3상의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⑨ 같은 법 제85조의4상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이 있다.
이글은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I.에서 현물출자 시의 과세에 관한 일반론 및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필요성에 관하여 살펴보았고,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Ⅱ.와 Ⅲ.에서 현물출자 시의 과세특례에 관한 미국ㆍ일본ㆍ독일의 제도와 우리나라의 제도를 상세히 비교ㆍ고찰하여 보았으며,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Ⅳ.에서 위에서의 논의에 터 잡아 우리 세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보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