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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한정위헌결정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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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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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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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청구된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한정위헌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청구인의 권리보호 주장이 해당 재판부에서 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 보호주장이 실제로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등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를 중심배경으로 한 것이다. 때문에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의 효력과 재판소원 배제 문제 등, 헌법재판제도의 운영 속에서 한정위헌결정의 헌법적 의미와 효과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은 현행 헌법재판제도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 것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한정위헌결정을 둘러싼 헌법적 검토를 개진하기 위해 먼저 한정위헌결정에 관한 헌법이론상의 내용으로 변형결정의 의미와 필요성ㆍ한정위헌결정의 내용ㆍ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살펴보고(Ⅱ),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각 논쟁점을 검토하기 위해 한정위헌결정의 결정 유형에 대한 문제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ㆍ법률해석 및 적용권한의 법원전속권 여부ㆍ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현행법규정의 해석, 외국의 입법례, 헌법재판소의 입장)ㆍ한정위헌청구의 인정 여부에 대해 정리하고 검토해 보았다(Ⅲ).
우리 헌법질서 하에서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한은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전속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헌법적 업무를 헌법의 궤도 속에서 헌법정신을 존중하면서 수행해야하는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합헌적 해석’을 실현해야 할 헌법적 의무도 부담한다. 바로 이러한 바탕에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선고와 그 기속력은 단순위헌결정의 경우의 논리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의 문제에 있어서 결정주문 만으로는 무엇이 위헌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거나 어려운 대표적인 결정유형인 한정위헌결정은 결정이유에 대한 기속력 인정이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결정유형이라 할 것이므로, ‘중요한 결정이유’의 기속력은 한정위헌결정 자체의 기속력 인정 여부와 동반하여 논의되어야만 한다. 다만 무엇이 또는 어떤 경우에 ‘중요한’ 결정이유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더 신중한 연구와 검토를 거친 판단이 필요하다. 어떤 이유가 헌법상 중요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 또한 헌법재판소의 본질적 의무이며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하는 가장 원론적인 헌법문제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Recently, the Supreme Court ruled again that the limited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not bind the ordinary courts in issued cases. This its ruling opinion is realized by rejecting retrial request of a claimant in instant case. But this litigation reality do negative to guarantee rights. The Constitutional Court is invested the constitutional power to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tatutes by our Constitution.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tatutes is an adjudication system which nullifies the statute that has been found unconstitutional by the review of the Court. If the Constitutional Court finds that the request for review has its reason, it will decide whether or not the requested statute or any provision of the statute is unconstitutional: Provided, That if it is deemed that the whole provisions of the statute becomes unenforceable due to a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of the requested provision, a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of the statute as a whole may be made. Depending on the content of the statute, the Constitutional Court may decide on the case as nonconforming to the constitution, unconstitutional in part, constitutional in part, as well as unconstitutional or constitutional. Any statute or provision thereof decided as unconstitutional shall lose its effect from the day on which the decision is made. In case referred to in the proviso, a retrial may be allowed with respect to a conviction based on the statutes or provisions thereof decided as unconstitutional. Any decision that statutes are unconstitutional shall bind the ordinary courts, other state agencies and loconsgovernments. Incidentally,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endered forties decisions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is to cut off the unconstitutional part of a specific provision and let the constitutional part remain valid. The problem is whether or not this decision is a kind of unconstitutionality decisions. That caused complications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So I examine issued topics related with limited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in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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