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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말 한국에서의 ‘外交’ 용어의 활용 양상 = The Use of the Term ‘外交(외교;Wegyo)’ in the Late 19th Centur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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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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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1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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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rigin of the word ‘diplomacy’, meaning ‘外交(외교; Wegyo)’ in the West, is the Greek word ‘diploma’ meaning ‘folding’, used as the word indicating a pass or an official document. And the term ‘negotiation’ originally meant ‘diplomacy’, substituted for after the Napoleonic Wars. ‘外交’ in China, after its first appearance in the form of the sentence “人臣無外交(A retainer cannot do diplomacy)” in 『禮記』, has been used as a taboo meaning the private act of diplomatic envoys. Unlike this, it started to be used as an abbreviation of ‘外國交際’ in Japan from about 1870 on the occas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外交’ in pre-modern Korea meant the taboo of “人臣無外交” same as China, which gradually disintegrated in the field of diplomacy with China. Instead, this was later used as a reason to reject the Western Powers’ demands for trade in 19th century. In this process the meaning of ‘外交’ changed a little bit, from personal deviation in the diplomacy within East Asian world order into trading with Western Powers at the level of the nation. However, it was still taboo in Korean till the end of 1870s.
Meanwhile, China has set a policy of recommending Korea the conclusion of treaties with Western Powers since the mid-1870s. Therefore the meaning of ‘外交’ turned from the taboo of “人臣無外交” into an urgent task to be undertaken by Korea. This made China use the word ‘外交’ as the meaning of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Western countries by its subject state Korea. Also in Korea, ‘外交’ became less taboo after the decision for establishing diplomatic ties with the Western states. But It was still difficult for this word to be formally used as indicating general foreign relations.
The reference to the effect that Korea was the tributary state of China, but does ‘內治(domestic administration)’ and ‘外交’ independently was sent to the President of U.S.A. in the name of Korean King after the conclusion of treaty between Korea and U.S. in 1882. ‘外交’ was formally defined as something Korea did independently consequently, and its meaning became similar as the modern that of ‘diplomacy’, general foreign relations with the member states of international law world order.
However, its meaning didn’t contain Korean relationship with China as long as the traditional East Asian world order was lasting. And China also could’t use ‘外交’ as diplomacy of itself because it meant diplomacy of its subject country. This situation changed as the traditional East Asian world order collapsed after Sino-Japanese War in 1894, making ‘外交’ same as the modern meaning of diplomacy in both countries, and used in the government system and regulation of Korea.
서양에서 ‘外交’의 의미를 지니는 ‘diplomacy’의 어원은 ‘접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 ‘diploma’로, 통행증이나 공문서 등의 의미로 쓰였으며 ‘diplomacy’의 의미에 해당되는 용어는 ‘negotiation’이었다. 그러다가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비로소 오늘날과 같은 ‘외교’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중국에서의 ‘외교’는 『禮記』에서 ‘人臣無外交’, 곧 “남의 신하된 자는 외교를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첫 등장한 이후 외교사절의 사적인 행위를 뜻하는 금기적 개념으로 쓰였으며, 일본의 경우 이와는 별개로 ‘外國交際’의 줄임말로서 外務省 설립을 계기로 1870년경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조선에서의 ‘외교’ 역시 ‘인신무외교’ 관념에 따른 예물수수 등 외교사절의 금지된 사적 행동을 의미했는데, 대중국 외교의 현장에서 점차 이 금기 개념은 현실상으로는 해체되어 갔다. 대신에 이 ‘인신무외교’ 개념은 19세기에 들어 서구열강들의 통상요구가 거세지면서 이를 거부하는 명분으로 활용되었고, 이 과정에서 ‘외교’는 기존 사대질서 내의 국가들과의 관계시 일어나는 개인의 일탈행위라는 기존의 것과는 의미가 조금 변경되어 사대질서 밖의 서양과 국가 차원에서 통상하는 행위를 뜻하게 되었다. 그러나 터부의 대상임은 여전했으며 조․일수호조규 체결 이후 1870년대까지 조선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이어진다.
한편 1870년대 중반 이후 청은 조선을 서구 제국주의 열강으로부터의 완충재로 삼기 위해 서양 제국들과의 조약 체결을 권고하는 방침을 정한다. 이에 따라 ‘외교’는 기존 ‘인신무외교’ 개념의 금지 대상이 아니라 조선이 해야 할 당면 과제로 설정되게 되어 청측에서는 외교를 조공국 조선이 서양과 관계를 맺는 필요한 행위의 의미로 사용하게 된다. 조선 역시 『朝鮮策略』의 전래 이후 서양과의 수교 방침을 정하면서 ‘외교’는 앞의 ‘인신무’라는 전제가 삭제되어 터부적 의미가 많이 약화되지만, 서양과의 관계 수립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이 용어가 일반적인 대외관계를 뜻하는 용어로 공식 사용되기는 힘들었다.
이후 1882년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조선이 중국의 屬邦이지만 內治와 外交는 자주”라는 내용의 속방조회가 高宗 명의로 미국 대통령에게 발송되었다. 이로서 ‘외교’는 ‘조선이 자주적으로 하는 것’으로 공식 규정되었으며, 만국공법 체제 하 구성원들과 가지는 관계 일반을 뜻하는 근대적인 의미와 유사한 뜻을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조약 체결 이후 상소문 등에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청국과의 사대질서가 온존하는 이상 청을 제외한 국가들과의 관계를 의미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청 역시 조공국의 대외관계를 뜻하는 ‘외교’ 용어의 사용을 기피하여 이를 자신들의 그것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은 청일전쟁 이후 사대질서가 청산되면서 변화하였다. 곧 ‘외교’가 양국 모두에서 근대적인 ‘diplomacy’의 번역어와 등치되는 대외관계 일반을 지칭하는 용어로 확립되었고, 한국에서는 관제와 규정에 이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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