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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upon the Directions in Reformation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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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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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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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45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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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RC(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olds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caused by retention of national administrative function. For all that, operational actuality related to system of regime on NHRC is passive, devoted to politics, or overweighted with legal criteria despite of human rights’ peculiarity actualized by attribute of independence circulated in the national human rights structure yet. As the confrontation against these realities, this article stresses on significance of human rights preservation and gropes for the clues to legislating 「Fundamental Act on Human Rights」.
Nevertheless denunciation on the legal nature of NHRC exists scholarly, it is important to bring it to mind that NHRC was founded as separated organization because the relief from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and discrimination devastated by government.
Therefore, such organizational legislative debate on reinforcement of NHRC with independence must be the formula to justify expansion and elevation of human rights intrinsically through fundamental rule linked to individual legal normativeness on human rights safeguard with enacting 「Fundamental Act on Human Rights」 for connecting functional inquiry directly with formational outcome. Consequently, it is still necessary for concretizing organizational formation to settle NHRC as constitutional institution from the angle of statute reservation doctrine.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식적으로 행정부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국가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까닭에 실질적으로는 ‘정부’에 포함된다. 무릇 국가인권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인권의 특성을 실존적으로 확인하며 그 증진과 보장 수준의 향상을 규범적 당위에서 책무적 실현으로 실체화시키고 그 독립성의 원칙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현실적으로 소극적이거나 정치편향적일 수 있거나 혹은 법적 준거에 따른 판단에 치중하는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고는 이에 대응하여 인권보호의 실체적․조직적 의미를 논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기본법」으로의 개편에 관한 단초를 모색한다.
행정법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역대 정권에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결국 인권유린을 자행해온 것이 정부라는 판단 아래 이와 독립적이고 병렬적인 기구를 구성하자는 국민적 합의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창설되었음이 상기되어야 한다.
이렇듯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직법적 논의는 헌법기관화로의 헌법개정을 통한 규범적 재편이라는 과제를 남고 있는 것이지만, 「인권기본법」의 제정으로 개별 인권보장법규와의 연동에서 근본원칙이 제시되어 본질적으로 정당화된 인권 신장과 향상에 관한 기틀을 제도화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헌법기구로 조정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도 여전히 조직적 구성에 관한 법률유보적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권기본법」으로의 개정이 요구되는바, 이는 인권의 보장이 사회적 관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연결되어 있는 까닭에 규율속성상 규제와 구제의 접점에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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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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