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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요청으로서의 입법절차의 공정성 : 일반론의 정립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 Fairness in Legislative Process as a Requirement of Rule of Law : A Comparative Study for the General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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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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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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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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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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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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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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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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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공법상 의사결정과 입법이 적법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평화로운 議事진행과각 이해당사자 및 그 대표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의견개진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그리고 입법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당연한 요청임을 전제로 그 기준에 대한 일반론의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입법절차상의 하자를 지닌 법률의 효력 여부를 위헌법률심사와 관련하여 고찰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본고의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여 비교법적 고찰을 시도한다.
먼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이른바 법안 날치기 통과가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으로 제기된 1995.2.23. 90헌라1 사건을 비롯하여 1997.7.16. 96헌라2 사건, 2009.10.29. 2009헌라8 사건 등에서 헌법재판소가 취하고 있는 입장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비판함으로써 입법절차의 공정성과 공개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입법절차상의 흠결을 유형화함에 있어서는 (1) 헌법규범을 침해하는 입법절차상의 흠결, (2) 국회법에 확립된 규범을 침해하는 입법절차상의 흠결, (3) 형식적 흠결과 실질적 흠결, (4) 중대한 흠결과 사소한 흠결 등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한 법률로서의 효력을 논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비판과 유형론은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고찰을 더욱 풍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바, 본고는 이스라엘 대법원의 최신 관련 판례를 소개, 분석하고 있다. (1) 리츠만 대 국회의장 사건, (2) 이스라엘 양계농 조합 대 이스라엘 정부 사건 등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벌어진 이른바 미디어 관련법의 비정상적 통과 사례에 대해 좋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입법절차에 관해 더 이상 형식적인 권력분립의 원칙을 논거로 하여 소극적인 자세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요청으로서의 입법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에서의 민주주의의 지배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절차상의 흠결로 인한 법률의 효력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임을 주장한다.
This paper aims to have a general theory of criteria for the fairness in legislative process on the grounds that legitimate validity of public decision-makings and legislation can be garanted only when we respect peaceful deliberation process and openness to stakeholders, and that fairness in legislative process is one of the requirements of rule of law. For this purpose, we examine the question of validity of a law which is enacted in defective legislative process in the perspective of judicial review and by comparative study on Israeli Supreme Court’s recent decisions.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s decisions since 1995 which are analyzed and criticized in this paper show that when the Court has to decide on the question, it has been so passive that it can hardly escape from the criticism that it has neglected its proper role and duty of the judicial reviewer of the state powers.
Defects in legislative process may be classified as their type and nature such as : (1) Legislative defects violating constitutional principles, (2) those violating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ve rules, (3) Formal defects and substantial ones, (4) Important defects and miscellaneous ones. Validity of legislative defects of each type is also examined in the following section.
Criticism and typology above are enriched by a comparative study on Israeli Supreme Court’s recent relevant decisions such as : HCJ 5131/03 MK Yaakov Litzman v. Knesset Speaker, 17 August 2004, and HCJ 4885/03 Israel Poultry Farmers Association v. Government, 27 September 2004. Analysis of these Israeli decisions sheds lights on the South Korean countering question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must stop being content to keep its passive position on the question of due process of lawmaking, and that it must change for a more active position in order to assure the fairness in legislative process as a requirement of rule of law and the democratic cause in legislative activit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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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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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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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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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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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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