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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보험판매채널에 대한 고지수령권 인정 여부와 법적 쟁점 - 인공지능(AI) 보험설계사와 보험판매전문회사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new Insurance Distribution Channel’s Right to Receive the Duty of Disclosure and Legal Issues - Focusing on AI (Artificial Intelligence) Insurance Solicitors and Insurance Companies Specializing in Insurance Product Sa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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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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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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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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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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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사회 전반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데 보험산업에도 보험과 기술의 합성어인 인슈어테크가 출현하면서 기존에 없었던 인공지능(AI) 보험설계사가 새로운 보험판매채널로 등장하게 되었다. 현재 보험업법에서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는 자연인 보험설계사만을 의미하고, 새롭게 등장한 인공지능(AI)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 상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아니어서 보험모집 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금융혁신지원특례법의 특례로 금융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통해 한시적으로 모집 권한을 부여 받았다. 향후 인공지능(AI)의 비약적 발전과 영업조직의 운영 효율화 등을 위해 인공지능(AI) 보험설계사의 확대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법의 선제적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 다른 논의는 2008년과 2015년에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려던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무산되었으나, 2021년부터 대형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보험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분리 운영하는 일명 제판분리(製版分離) 형태의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등장에 따른 법적 권한 부여에 대한 과제이다. 경영 효율화의 측면에서 판매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21년에 도입된 형태는 과거 두 차례에 걸쳐 법제의 정비를 통해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닌 법인보험대리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외형적인 측면에서도 보험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판매부문에 특성화 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롭게 등장하게 된 보험판매채널에 대하여 보험분쟁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계약체결 시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수령 권한 부여 등에 대해서 논해 보고, 보험판매채널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강조하여 궁극적으로 보험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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