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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요 보험판례와 그에 대한 분석 = A Study on Insurance Law Cases of the Year 2021 and thei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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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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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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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4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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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도 보험 관련하여 의미있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으며, 만약 법원이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은 수긍하기가 어렵다. 주로 주치의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주치의의 의견은 객관성을 전적으로 담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 밖에 주목을 끄는 것은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금 반환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로 민사시효 10년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상법 제64조를 유추하여 5년의 시효가 적용되는지의 문제이다. 보험금은 상행위로 보험자가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이 무효이어서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상거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 보험계약 무효시 지급했던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법배당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위법배당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의 회수를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를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적용되어 10년의 민사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로서 타당하다. 보험계약자 측이 고지의무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보험자와 다툼이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선제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다. 강자인 보험자가 무분별하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다면 약자인 소비자는 지적 능력이나 경제적 능력에서 열위에 있으므로 문제가 있다는 점은 긍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인정되고 있다(헌법 제27조 제1항). 따라서 보험자가 선제적으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해당 특별 법률에서 일부 금액을 한정하여 분쟁조정결과에 대하여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여 보험자 등 금융사업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기준은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보험법분야의 판례의 역할은 매우 크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법원 판례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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