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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이론들의 결과주의화 전략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행위자- 상대적 결과주의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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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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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0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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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그 어떤 비결과주의 의무론도 결과주의로 변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논의된다. 비결과주의의 의무론적 속성들이 구현되는 사태 혹은 그것을 구현하는 행위 자체를 “좋은” 결과로 규정하면 이렇게 확장된 결과의 “좋음”을 통해 애초의 의무론과 동일한 행위 평가를 내리는 결과주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논문은 단지 비결과주의 의무론을 결과의 좋음을 위주로 재기술하여 의무 술어의 귀속에서 외연적 동일성을 추구하는 유형과, 비결과주의 의무론적 평가들 중 수용해야 할 것을 선별하여 결과주의 틀 내로 포섭하는 두 유형의 결과주의화 전략을 구분하고 각각이 성공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이 기획에서 행위자-상대적 의무를 결과주의화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논의 결과는, 만약 행위자-상대적 의무의 독특한 가치를 온전하게 보존하여 의무 술어의 귀속에서 동일성을 확보하면 그것을 종래의 결과주의적 가치와 조화롭게 포섭하고 결과주의의 장점을 유지하는 데 실패할 것이고, 조화로운 포섭을 위해 비결과주의 의무 수행의 가치를 특징적으로 결과주의적인 이익 관련 가치로 변형하면 행위자-상대적 의무의 우선성을 정당화하는 가치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의무 술어 귀속의 동일성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과주의화 전략은 결국 이론적, 실천적 측면에서 실질적 함의를 산출하는 데 실패한다.
더보기The project of consequentializing deontological theories has been a hotly debated topic. Proponents of the project propose to construct consequentialized versions of deontological theories by specifying the states of affairs and actions themselves that realize deontological properties as “good” consequences of actions. There are two types of the project: First, some attempt to present a “notational variant” of the original deontology and aim at deontic extensional equivalence between the variant and its original. Second, others would like to preserve some of deontological verdicts they deem plausible and aspire to forge harmonious coexistence of deontological and consequential values within a consequentialist frame. A vital issue in this project is to incorporate agent-relative duties and restrictions that should not be infringed even when their infringement is needed to prevent further infringements by others. I found that in order to achieve the deontic equivalence and to ground the priority of agent-relative restrictions, one has to preserve the unique value of the original deontological properties. This maneuver, however, will imperil the harmonious incorporation of deontological values in a consequentialist frame due to radical pluralism and the heterogeneity of kinds of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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