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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의 한계와 개선방안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The Limits and Improvement of Citizens Participatory Budget System(CPBS) in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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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9.01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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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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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59-28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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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는 법령에 의거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부산광역시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관심도가 부족하였으며, 관주도로 운영되고 있어서 형식화되 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시민제안사업을 심사하는 일에 국한되어 역할과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다. 지방의회와의 관계도 적극적이지 못하며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의식 또한 부족한 수준이다. 제도를 시행 하고는 있으나 원래 예상했던 제도로 인한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개선을 위하여 첫째, 단체장의 제도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단체장의 제 도개선을 위한 의지만으로도 민간위원장 선출, 지역총회제도실시, 위원회운영기반조성 등 다양한 개선방 안을 실재 추진할 수 있다. 둘째, 시민사회의 자각과참여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공보를강화하고 공청회나 간담회 등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현재 단체장이 실질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예산은 10% 정도이다. 자율적 재정의 비중을 높여야 참여예산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넷 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제의 활성화 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다. 중앙정부의 법령과 지침에 의해서 제도를 형식적이고 타율적으로 추진할 것 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자율적인추진을 통하여 시민참여를 독려하고 시민의식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런 과정을 통하여건강한 시민사회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를 혁신시키며 지방자치제의 활성 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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