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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財務會計實務全集 . 1 - 5

    • 저자

      계명사 편집부

    • 발행사항

      서울: 啓明社, 1977

    • 발행연도

      1977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財務會計實務全集/ 1 - 5 / 啓明社編輯部 編.

    • 형태사항

      5권p; 21cm.

    • 일반주기명

      1,總則,特別會計,審議委員會. - 2,歲入. - 3,稅出契約,敎育財政,物品管理,債權管理,國有財産,監�� 및 計算證明基他經濟關係法令. - 4,報酬,手當,年金,文書,庶務,基他關係法令. - 5,便覽編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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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lume. 1]----------
    • 목차
    • 第1章 總則
    • 1. 豫算會計法 = 21
    • 2. 예산회계법시행령 = 35
    • 3. 豫算會計에 관한 特例法 = 61
    • 4.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 61
    • 5. 예산회계법시행령 임시특례에 관한 규정 = 63
    • 6. 보관청지정에 관한 규칙 = 64
    • 7. 예산회계법과 동시행령에 의한 위임사항등에 관한 규칙 = 65
    • 8. 地方財政法 = 66
    • 9. 지방재정법시행령 = 75
    • 10. 정부투자기관관리법 = 93
    • 11. 정부투자기관관리법시행령 = 97
    • 12. 정부투자기관문서규정 = 101
    • 13. 政府投資機關豫算會計法 = 137
    • 14.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시행령 = 140
    • 15. 企業豫算會計法 = 145
    • 16. 企業豫算會計法施行令 = 151
    • 17. 企業豫算會計法 第19條의 2의 規定에 의한 代行機關指定의 件 = 158
    • 18. 회계보고등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특례규정 = 159
    • 19. 建設業法 = 165
    • 20. 건설업법시행령 = 176
    • 21. 건설업법시행규칙 = 198
    • 22. 건설업체진단규정 = 229
    • 23. 建設共濟組合法 = 236
    • 24.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 245
    • 第2章 特別會計 및 基金
    • 1. 經濟開發特別會計法 = 301
    • 2. 경제개발특별회계법시행령 = 303
    • 3. 財政借款資金管理特別會計法 = 304
    • 4. 公務員年金特別會計法 = 305
    • 5.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시행령 = 307
    • 6.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시행규칙 = 311
    • 7. 國民福祉年金特別會計法 = 316
    • 8.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시행령 = 318
    • 9. 軍人年金特別會計法 = 322
    • 10. 군인연금특별회계법시행령 = 324
    • 11. 軍用施設郊外移轉特別會計法 = 326
    • 12.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시행령 = 327
    • 13.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328
    • 14.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 330
    • 15.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규칙 = 332
    • 16. 矯導作業特別會計法 = 333
    • 17. 교도작업특별회계법시행령 = 334
    • 18. 교도작업특별회계법시행규칙 = 339
    • 19. 政府廳舍調整特別會計法 = 377
    • 20. 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법 시행령 = 379
    • 21. 道路整備事業特別會計法 = 380
    • 22. 國立醫療院特別會計法 = 382
    • 23.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시행령 = 383
    • 24. 國有林野管理特別會計法 = 385
    • 25.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시행령 = 387
    • 26. 國立種畜場管理特別會計法 = 388
    • 27. 請求權資金管理特別會計法 = 389
    • 28. 文化財管理特別會計法 = 390
    • 29. 援護特別會計法 = 391
    • 30. 원호특별회계법시행령 = 393
    • 31. 援護財産特別處理法 = 397
    • 32.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 399
    • 33. 産業災害補償保險特別會計法 = 405
    • 34.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 406
    • 35.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여유금운용규정 = 407
    • 36. 司法施設等造成法 = 409
    • 37. 사법시설등조정법시행령 = 410
    • 38. 司法施設等特別會計法 = 411
    • 39. 統計法 = 413
    • 40. 통계법시행령 = 416
    • 41. 통계법시행규칙 = 419
    • 42. 貯蓄增大와 勤勞者財産形成支援에 관한 法律 = 423
    • 43.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 432
    • 44.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448
    • 45. 국민저축조합관리규정 = 450-1
    • 46. 근로자재산형성저축공무원에 대한 임의 장려금 지급규칙 = 450-12
    • 第3章 審議委員會
    • 1. 예산자문위원회규정 = 451
    • 2. 예산회계제도심의회규정 = 452
    • 3. 국민저축추진중앙협의회규정 = 453
    • 4. 국세·지방세조정위원회규정 = 455
    • 5. 歸屬財産國公有化審査委員會規程 = 456
    • 6. 歸屬財産訴請審議會規程 = 458
    • 7. 금융기관점포조정위원회규정 = 460
    • 8. 금융자금조정위원회규정 = 462
    • 9. 조세제도심의위원회규정 = 463
    • 11. 外國換審議委員會規程 = 465
    • 12. 증권거래심의위원회규정 = 467
    • 13. 특정외래품심사위원회규정 = 468
    • 16. 경제계획심의위원회규정 = 471
    • 17. 公共料金審議委員會設置法 = 473
    • 18. 공공요금심사위원회설치법시행령 = 474
    • 19. 4대강유역종합개발위원회규정 = 475
    • 20. 산업합리화심의회규정 = 477
    • 21. 외국인의 투자에 관한 사무취급일원화규정 = 479
    • 22. 조사통계국직제 = 481
    • 23. 請求權資金管理委員會規程 = 483
    • 24. 해외경제기술협력위원회규정 = 484
    • 25. 통계위원회규정 = 486
    • 26. 한국개발연구원법 = 488
    • 27. 학국개발연구원법시행령 = 490
    • 28. 설계심사위원회규정 = 492
    • 29. 수자원개발 및 수문조사심의위원회규정 = 495
    • 30. 공업단지조성종합심의위원회규정 = 497
    • 31. 風水害對策委員會規程 = 498
    • 32. 해외건설업조정위원회규정 = 500
    • 33. 소득표준율심의위원회규정 = 502
    • 34. 지방재정심의위원회규정 = 504
    • [Volume. 2]----------
    • 목차
    • 第4章 歲入
    • 1. 國稅基本法 = 541
    • 2. 국세기본법시행령 = 561
    • 3. 국세기본법시행규칙 = 574
    • 4. 國稅徵收法 = 613
    • 5. 국세징수법시행령 = 628
    • 6. 국세징수법시행규칙 = 643
    • 7. 國稅物納財産取扱規則 = 699
    • 8. 國稅審査請求法 = 702
    • 9. 국세심사청구법시행령 = 705
    • 10. 國稅와 地方稅의 調整에 關한 法律 = 712
    • 11. 地方稅法 = 713
    • 12. 지방세법시행령 = 759
    • 13. 지방세법시행규칙 = 802
    • 14. 法人稅法 = 908
    • 15. 법인세법시행령 = 949
    • 16. 법인세법시행규칙 = 1035
    • 17. 所得稅法 = 1117
    • 18. 소득세법시행령 = 1187
    • 19. 소득세법시행규칙 = 1381
    • 23. 防衛稅法 = 1643
    • 24. 방위세법시행령 = 1652
    • 26. 不當利得法 = 1673
    • 27. 印紙稅法 = 1675
    • 28. 인지세법시행령 = 1678
    • 29. 인지세법시행규칙 = 1679
    • 30. 證券에 依한 歲入納付에 관한 法律 = 1680
    • 31. 증권에 의한 세입남부에 관한 법률시행령 = 1681
    • 32.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 1684
    • 33. 收入印紙에 依한 歲入金納付에 관한 法律 = 1698
    • 33. 수인인지에 의한 세입금납부에 관한 법률시행령 = 1699
    • 34. 국민투자기금법 = 1703
    • 36. 국민투자기금법시행령 = 1708
    • 37. 국민투자기금법시행규칙 = 1716
    • 38. 洪外公館收入金등 직접사용에 관한 法律 = 1721
    • 39. 재의공관수입금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 1722
    • 40. 정부회계상호간의 자금대체에 관한 규정 = 1723
    • 41.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제외대상범위에 관한 규정 = 1724
    • 42. 農地稅徵收特別措置法 = 1727
    • 43. 농지세징수특별조세법시행령 = 1729
    • 44. 地方交付稅法 = 1731
    • 45. 지방교부세법시행령 = 1735
    • 46. 공원수익자부담금징수규칙 = 1743
    • 47. 相績稅法 = 1745
    • 48. 상속세법시행령 = 1757
    • 49. 상속세법시행규칙 = 1773
    • 50. 關稅法 = 1792
    • 51. 관세법시행령 = 2066
    • 52. 特別消費稅法 = 2117
    • 53. 특별소비세법시행령 = 2130
    • 54.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 2152
    • 55. 附加價値稅法 = 2201
    • 5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 2215
    • 57.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 2239
    • 58. 附加價値稅實施에 따른 稅法調整에 關한 臨時措置法 = 2281
    • 59.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지정기준규정 = 2293
    • 60. 세금계산서사무취급규정 = 2297
    • 61. 부가가치세영업세율적용을 위한 국세청장지정서류에 관한규정 = 2325
    • [Volume. 3]----------
    • 목차
    • 第5章 歲出
    • 1. 재무관사무처리규정 = 11
    • 2. 지출관사무처리규정 = 14
    • 3. 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 = 30
    • 4. 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정 = 55
    • 5. 財政法規에 依據한 出納計算의 數字 및 記錄事項의 訂正에 關한 法律 = 82
    • 6. 재정차관원리금차금의 교부 및 상환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 83
    • 7.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 84
    • 8. 調達基金法 = 98
    • 9. 조달기금법시행령 = 100
    • 10. 조달기금법시행규칙 = 103
    • 11. 補助金管理法 = 120
    • 12. 보조금관리법시행령 = 125
    • 13. 政府保管金에 관한 法律 = 128
    • 14. 정부보관금취급규정 = 129
    • 15. 해외주재공무원경비지급규정 = 142
    • 16.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제정규정 = 144
    • 17. 회계분계공무원직인규정 = 187
    • 18. 국립의료원특별회계임상연구비지급규칙 = 190
    • 19. 군인보험금지급규정 = 191
    • 20. 검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립대학원생에 대한 실비지급규정 = 193
    • 21. 國家를 當事者로 하는 訴訟의 費用에 관한 法律 = 194
    •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지급규정 = 195
    • 23. 국가보증재무관리규정 = 196
    • 24. 법률연구단체에 대한 보조금교부규칙 = 201
    • 25.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 202
    • 26.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 206
    • 第6章 契約
    • 1. 계약심의위원회규정 = 231
    • 2. 계약사무처리규정 = 232
    • 3. 공사계약사무의 위임에 관한 규정 = 258
    • 4. 공사계약사무의 위임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 260
    • 5.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에 관한 규정 = 266
    • 6.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 특례규정 = 267
    • 7. 외자구매계약규정 = 272
    • 8. 외자구매예정가격의 불비치에 관한 규정 = 274
    • 9. 외자구매일반경쟁입찰참가자격규정 = 275
    • 10. 외자도입법 = 276
    • 11. 외자도입법시행령 = 287
    • 12. 외자도입법시행규칙 = 293
    • 13. 차관에 의한 외자구매 및 그 절차규정 = 327
    • 16.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의 2에 규정된 계약특례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 338
    • 第7章 敎育財政
    • 1. 地方敎育財政交付金法 = 371
    • 2. 國立大學校附屬病院特別會計法 = 374
    • 3.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법시행령 = 375
    • 4.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특진규정 = 377
    • 6.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 379
    • 9.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 = 422
    • 第8章 物品管理
    • 1. 物品管理法 = 435
    • 2. 물품관리법시행령 = 443
    • 3. 물품관리법시행규칙 = 458
    • 4. 關稅法 및 特定外來品販賣禁止法에 依한 沒收品 및 國庫歸屬物品에 關한 臨時措置法 = 477
    • 5. 관용차량관리규정 = 478
    • 6. 沒收金品等處理에 關한 臨時特例法 = 483
    • 7. 몰수금품등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시행령 = 485
    • 8. 軍需品管理法 = 487
    • 9. 군수품관리법시행령 = 492
    • 10.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 = 508
    • 11. 重機管理法 = 521
    • 12. 중기관리법시행령 = 528
    • 13. 중기관리법시행규칙 = 534
    • 14. 중기관리 및 등록에 관한 규정 = 542
    • 15.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555
    • 16.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 557
    • 第9章 債權管理
    • 1. 國家債權管理法 = 561
    • 2.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 563
    • 3. 국가채권관리법시행규칙 = 575
    • 4. 한국은행국채사무처리규정 = 597
    • 5.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 604
    • 8. 在外公館用財産의 取得·管理等에 關한 特例法 = 617
    • 9. 재외공관용재산의 취득·관리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 619
    • 10.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621
    • 11.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 627
    • 12. 外資管理法 = 631
    • 13. 외자관리법시행령 = 635
    • 第10章 國有財産
    • 1. 國有財産法 = 641
    • 2. 國有材産法施行令 = 649
    • 3. 국유재산법시행규칙 = 663
    • 4. 국유재산처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708
    • 5. 國有財産의 現物出資에 관한 法律 = 717
    • 6.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시행령 = 719
    • 7. 歸屬財産處理法 = 721
    • 8. 歸屬財産處理法施行令 = 727
    • 9. 歸屬財産處理法施行細則 = 734
    • 10. 매장물자처리규정 = 765
    • 第11章 監査 및 計算證明
    • 1. 臨査院法 = 775
    • 2. 감사원심사규칙 = 785
    • 3. 자체감사의 심사에 관한 규칙 = 787
    • 4. 재무부자체감사규정 = 789
    • 5. 재무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정 = 792
    • 6. 경제기획원장관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797
    • 7. 재무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정 = 805
    • 8. 변상판정집행절차에 관한 건 = 808
    • 9. 會計關係職員等의 責任에 관한 法律 = 811
    • 10. 國庫金瑞數計算法 = 813
    • 11. 국고금단수계산법시행령 = 814
    • 13. 재무제표감사증명에 관한 규정 = 827
    • 14. 계산증명규칙 = 830
    • 第12章 其他經濟關係法令
    • 1. 經濟의 安定과 成長에 관한 緊急命令 = 881
    • 2.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한 제조공장설치 조정시행에 관한 규정 = 898
    • 3.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한 제조공장설치 조정시행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 906
    • 4.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한 조세특례등에 관한 규정 = 917
    • 5.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한 특별금융조치의 시행에 관한 건 = 923
    • 6.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4장의 시행에 관한 규정 = 927
    • 7.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4장의 금융기관의 출연 및 보증료등에 관한 규정 = 929
    • 8.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9조 제3항의 시행에 관한 규정 = 931
    • 9. 국립천문대의 시설사용 및 각종증명에 관한 규정 = 932
    • 10. 商法 = 937
    • 11. 商法施行令 = 1038
    • [Volume. 4]----------
    • 목차
    • 제5편 보수·수당(제2권)
    • Ⅰ. 보수
    • 1. 공무원보수규정 = 11
    • 2. 재외공무원보수규정 = 21
    • 3. 지방공무원보수규정 = 33
    • 4. 지방소방공무원보수규정 = 63
    • 5. 교육공무원보수규정 = 69
    • 6. 경찰공무원보수규정 = 83
    • 7. 軍人報酬法 = 89
    • 8. 군인보수법시행령 = 95
    • 9. 국내여비규정 = 107
    • 재무부 및 각부 고용원과 잡급직원의 국내여비규칙 = 114
    • 10. 농업통계조사공무원여비규정 = 119
    • 11. 국외여비규정 = 120
    • 법원공무원국외여비규칙 = 127
    • 12. 통반자녀여비지급규정 = 127
    • 13. 재외공관주재무관보수규정 = 129
    • 14. 法官의 報酬에 관한 法律 = 133
    • 15. 법관의 승급기준과 기타 급여에 관한 규칙 = 135
    • 16. 檢事의 報酬에 관한 法律 = 137
    • 17.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 139
    • Ⅱ. 수당
    • 1. 공무원수당규정 = 143
    • 시험문제편집·편찬수당지급규정 = 160
    • 새마을합숙생활지도수당지급규정 = 161
    •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에 관한 규정 = 162-1
    • 2. 지방공무원수당규정 = 181
    • 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에 관한 규정 = 190-1
    • 2-1. 지방소방공무원수당규정 = 190-5
    • 3. 경찰공무원수당규정 = 191
    • 4. 시·공농촌지도직 및 생활지도직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지급규정 = 197
    • 5. 교육공무원수당규정 = 198
    • 6. 교수자격인정수수료규정 = 203
    • 7. 국·공립대학강사료지급규정 = 205
    • 8. 국립대학(교)학생지도수당지급규정 = 207
    • 9.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임상연구비지급규정 = 208
    • 10. 국·공립학교입학생선발고사위원수당지급규정 = 208
    • 11. 학생군사훈련수당급여규정 = 210
    • 12. 문교부각종위원회위원수당지급규정 = 210
    • 13. 국·공립대학석사 및 박사학위논문심사위원수당지급규정 = 211
    • 14. 국립대학교 부속병원진료수당지급규정 = 212
    • 15. 학술연구조성비지급규정 = 215
    • 16. 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수당지급규정 = 218
    • 17. 과학기술처 안보수당지급규정 = 218
    • 18. 법원공무원 안보수당지급규칙 = 221
    • 19. 군인가족수당지급규정 = 221
    • 20. 군인가족수당지급규정시행세칙 = 224
    • 21. 국회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 = 226
    • 22. 교육공무원공로퇴직수당지급규정 = 229
    • 23. 법무연수원교재연구수당 및 강사료지급규정 = 231
    • 제6편 연금
    • 1. 공무원연금법 = 251
    • 2. 공무원연금법시행령 = 268
    • 2-1. 공무상재해인정기준 = 340
    • 3. 공무원연금지급규정 = 402
    • 4. 軍人年金法 = 413
    • 5. 군인연금법시행령 = 423
    • 6. 군인연금법시행규칙 = 439
    • 7. 군인연금지급규정 = 444
    • 8. 공무원연금서식규정 = 448
    • 9. 공무원연금기금계리규정 = 476
    • 10. 국민복지연금법 = 484
    • 11. 국민복지연금법시행령 = 505
    • 12. 사립학교교원연금법 = 520
    • 13.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 531
    • 14. 공무원건강진단규정 = 559
    • 제7편 문서·서무
    • 1. 정부공문서규정 = 601
    • 2. 정부공문서처리규칙 = 607
    • 3. 문교부위임전결규정 = 622
    • 4. 서식제정절차규정 = 634
    • 5. 서식제정절차규정시행규칙 = 637
    • 6. 보고통제규정 = 638
    • 6-1. 보고통제규정시행규칙 = 646-5
    • 7. 공문서보관보존규정 = 647
    • 公務書保存期間種別策定基準에 關한 件 = 651-4
    • 8. 관인규정 = 652-1
    • 9. 국립 및 공립제학교 관인 규격에 관한 건 = 653
    • 10. 보안업무규정 = 654
    • 11.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 659
    • 12. 보안업무취급 및 인가요령 = 690
    • 13. 정보 및 보안업무조정감독규정 = 693
    • 14. 국·공·사립제학교장 직인취급규정 = 696
    • 16. 민원사무처리규정 = 701
    • 1. 중앙행정기관
    • (1) 각부처공통사항 = 706
    • (2) 경제기획원 소관 = 709
    • (3) 총무처 소관 = 712
    • (4) 과학기술처 소관 = 714
    • (5) 원호처 소관 = 719
    • (6) 외무부 소관 = 723
    • (7) 내무부 소관 = 726
    • (8) 재무부 소관 = 736
    • (9) 전매청 소관 = 739
    • (10) 조달청 소관 = 746
    • (11) 국세청 소관 = 748
    • (12) 관세청 소관 = 769
    • (13) 법무부 소관 = 780
    • (14) 국방부 소관 = 783
    • (15) 병무청 소관 = 789
    • (16) 문교부 소관 = 795
    • (17) 농수산부 소관 = 805
    • (18) 농촌진흥청 소관 = 814
    • (19) 수산청 소관 = 819
    • (20) 산림청 소관 = 825
    • (21) 상공부 소관 = 831
    • (22) 공업진흥청 소관 = 841
    • (23) 공업단지관리청 소관 = 850
    • (24) 건설부 소관 = 855
    • (25) 보건사회부 소관 = 865
    • (26) 노동청 소관 = 875
    • (27) 교통부 소관 = 882
    • (28) 철도청 소관 = 900
    • (29) 체신부 소관 = 906
    • (30) 문화공보부 소관 = 922
    • (31) 국토통일원 소관 = 933
    • 2. 지방행정기관
    • (1) 서울특별시 소관
    • (가) 내무관계 = 934
    • (나) 호적주민등록관계 = 937
    • (다) 재무관계 = 942
    • (라) 병사관계 = 946
    • (마) 농림관계 = 952
    • (바) 수산관계 = 957
    • (사) 산림관계 = 959
    • (아) 상공관계 = 962
    • (자) 건설관계 = 969
    • (차) 보건사회관계 = 978
    • (카) 관광운수관계 = 994
    • (타) 문화공보관계 = 1002
    • (파) 공통사항 = 1006
    • (2) 부산시 및 각도 소관
    • (가) 내무관계 = 1009
    • (나) 호적주민등록관계 = 1011
    • (다) 재무관계 = 1017
    • (라) 병사관계 = 1021
    • (마) 농림관계 = 1025
    • (바) 수산관계 = 1033
    • (사) 산림관계 = 1038
    • (아) 상공관계 = 1042
    • (자) 건설관계 = 1059
    • (차) 보건사회관계 = 1062
    • (카) 관광운수관계 = 1068
    • (타) 문화공보관계 = 1092
    • (파) 공통상항 = 1099
    • 17. 민원사무처리규정시행세칙 = 1102
    • 제8편 기타관련법령
    • 1. 대한민국헌법 = 1111
    • 2. 정부조직법 = 1125
    • 3. 중앙행정기관직제통칙 = 1135
    • 4. 지방자치법 = 1139
    • 5. 지방자치법 시행령 = 1150
    • 6.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 1170
    • 7.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시행령 = 1173
    • 8. 행정소송법 = 1175
    • 9. 소원법 = 1177
    • 10. 소원법의회규정 = 1179
    • 11. 청원법 = 1181
    •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1183
    • 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시행령 = 1185
    • 14. 법령집 등 편찬 및 간행규정 = 1186
    • 15. 내무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 1187
    • 16. 직무발명보상제도운영 = 1191
    • 17.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 1192
    • 18.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시행규칙 = 1196
    • 19. 창안제도설치운영규정 = 1203
    • 20. 노동청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1207
    • 21. 재무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정 = 1216
    • 22. 민간인해외여행추천규정 = 1218
    • 23. 郵便法 = 1220
    • 24. 우편법시행령 = 1227
    • 25. 우편법시행규칙 = 1236
    • 26. 국외여행심사요령 = 1259
    • 27.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 = 1260
    • 28. 民防衛基本法 = 1263
    • 29. 민방위기본법시행령 = 1269
    • 30.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 1277
    • 31. 민방위대검열규정 = 1326
    • 32. 職業訓鍊基本法 = 1332
    • 33.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 1343
    • 34. 직업훈련기본법시행규칙 = 1354
    • [Volume. 5]----------
    • 목차
    • 1. 總則
    • 1. 財政의 槪念 = 23
    • 2. 財政運營의 諸原則 = 24
    • 1. 健全財政의 原則 = 24
    • 2. 嚴正管理의 原則 = 24
    • 3. 相互尊重의 原則 = 24
    • 4. 會計年度獨立의 原則 = 25
    • 3. 會計年度 = 25
    • 4. 會計年度所屬區分 = 26
    • 1. 國家會計 = 29
    • 1) 歲入 = 29
    • 2) 歲出 = 29
    • 2. 地方自治團體會計 = 30
    • 1) 歲入 = 30
    • 2) 歲出 = 30
    • 3. 先金拂 = 31
    • 5. 歲入·歲出混同의 禁止 = 31
    • 2. 豫算
    • 1. 意義 = 33
    • 2. 會計年度 = 34
    • 3. 歲入과 歲出 = 35
    • 1. 收入 = 35
    • 2. 支出 = 36
    • 3. 總計豫算主義 = 37
    • 4. 豫定的計算 = 38
    • 4. 豫算의 形式 = 38
    • 1. 豫算總則 = 39
    • 2. 歲入歲出豫算 = 40
    • 3. 繼續費 = 40
    • 4. 明示移越費 = 42
    • 5. 國庫債務負擔行爲 = 42
    • 5. 豫算의 效力 = 43
    • 1. 支出目的 = 43
    • 2. 支出金額 = 44
    • 3. 支出時期 = 45
    • 6. 豫算의 種類와 形態 = 46
    • 1. 豫算의 種類 = 46
    • 1) 總計豫算 = 46
    • 2) 純計豫算(純額豫算) = 46
    • 3) 總豫算(一般會計豫算) = 46
    • 4) 特別會計豫算 = 46
    • 5) 本豫算(基礎豫算) = 46
    • 6) 補正豫算(追加更正豫算) = 46
    • 7) 修正豫算 = 47
    • 8) 確定豫算 = 47
    • 9) 準豫算 = 47
    • 10) 經常豫算 = 47
    • 11) 臨時豫算 = 47
    • 12) 實行豫算 = 47
    • 2. 豫算의 分類 = 48
    • 1) 歲入의 分類 = 48
    • 2) 歲出의 分類 = 49
    • 3) 豫算科目 = 50
    • 7. 豫算에 關한 諸原則 = 50
    • 1. 完全性의 原則(豫算總計主義原則) = 51
    • 2. 單一性의 原則 = 51
    • 1) 國庫統一의 原則 = 51
    • 2) 會計統一의 原則 = 51
    • 3. 年度의 原則(年度獨立의 原則과 單年性의 原則) = 52
    • 4. 限定性의 原則 = 53
    • 1) 質的限定 = 53
    • 2) 量的限定 = 53
    • 3) 時間的限定 = 53
    • 5. 正確性의 原則(嚴密性의 原則) = 55
    • 6. 明確性의 原則(明瞭性原則) = 55
    • 7. 公開性의 原則 = 55
    • 8. 豫算不可分의 原則과 排他性의 原則 = 56
    • 9. 事前議決의 原則 = 56
    • 8. 豫算의 編成 = 56
    • 1. 豫算案의 編成權 = 56
    • 2. 豫算案編成의 方法 = 57
    • 3. 豫算編成指針 = 59
    • 4. 豫算要求書作成節次 = 59
    • 5. 豫算의 査定 = 59
    • 6. 豫算案의 決定 = 60
    • 7. 憲法上獨立機關의 豫算 = 60
    • 8. 豫算案의 添付書類 = 61
    • 1) 豫算案編成指針 = 61
    • 2) 歲入歲出豫算說明 = 61
    • 3) 國庫債務負擔行爲說明書 = 61
    • 4) 其他參考書類 = 61
    • 9. 豫算案의 提出과 議決 = 63
    • 1. 豫算案의 提出 = 63
    • 2. 豫算案의 審議 = 63
    • 1) 常任委員會 = 64
    •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65
    • 3) 國會本會議 = 66
    • 3. 豫算案의 修正 = 66
    • 10. 豫算의 執行 = 69
    • 1. 豫算執行의 意義 = 69
    • 2. 豫算의 配定 = 69
    • 1) 配定의 意義 = 69
    • 2) 配定의 種類 = 70
    • 3) 配定의 準備 = 70
    • 4) 配定의 節次 = 73
    • 5) 配定計劃의 修正節次 = 74
    • 3. 收入과 支出 = 74
    • 1) 收入事務 = 74
    • 2) 支出事務 = 76
    • 11. 豫算執行의 監督 = 78
    • 12. 豫備費와 豫算의 移用·移替·轉用 = 80
    • 1. 豫備費 = 80
    • 1) 豫備費의 設置 = 80
    • 2) 豫備費의 管理와 使用 = 80
    • 3) 豫備費支出에 對한 國會承認 = 81
    • 4) 豫備費使用의 制限 = 82
    • 2. 移用 = 83
    • 3. 轉用(流用) = 83
    • 4. 移替 = 83
    • 5. 移用·轉用·移替에 關한 節次 = 83
    • 13. 歲出豫算의 移越 = 85
    • 1. 意義 = 85
    • 2. 節次 = 85
    • 1) 移越計算書의 作成 및 提出 = 85
    • 2) 承認과 通知 = 85
    • 3) 明示移越費의 翌年度에 걸치는 支出原因行爲 = 86
    • 14. 國庫債務負擔行爲 = 87
    • 1. 國庫債務負擔行爲의 性質 = 87
    • 2. 國家의 債務負擔과 國會의 議決 = 88
    • 3. 國庫債務負擔行爲 = 89
    • 15. 豫算會計制度審議會 = 91
    • 3. 決算
    • 1. 決算의 意義 = 95
    • 2. 決算의 調製 = 95
    • 1. 出納事務의 完結 = 96
    • 1) 出納整理期限 = 96
    • 2. 決算의 調製 = 99
    • 1) 報告書作成 = 99
    • 3. 決算의 檢査確認 = 102
    • 4. 決算의 國會提出과 審議 = 102
    • 1. 決算의 國會提出 = 102
    • 2. 決算의 審議 = 103
    • 5. 剩餘金 = 104
    • 1. 決算上의 剩餘金 = 104
    • 2. 剩餘金의 處分 = 105
    • 4. 收入
    • 1. 收入의 意義 = 109
    • 2. 徵收와 收納 = 109
    • 1. 徵收行錄 = 109
    • 2. 收納行爲 = 110
    • 3. 收入의 根據 = 110
    • 4. 徵收機關 = 111
    • 1. 徵收機關의 權限 = 112
    • 2. 徵收機關의 指定 = 112
    • 1) 直接徵收機關 = 112
    • 2) 委託徵收機關 = 116
    • 5. 徵收의 方法 = 121
    • 1. 調査決定 = 121
    • 1) 調査事項 = 121
    • 2) 徵收決定 = 121
    • 2. 調査決定의 特例 = 123
    • 1) 分納, 延納 徵收決定 = 123
    • 2) 事後調査決定 = 124
    • 3) 調査決定의 變更 = 124
    • 4) 調査決定告知 = 125
    • 3. 納入告知의 使用區分 = 126
    • 1) 納稅告知書 = 126
    • 2) 納入告知書 = 126
    • 3) 納付書 = 126
    • 4) 納入書 = 126
    • 4. 端數計算法 = 132
    • 5. 納入告知의 特例 = 133
    • 1) 口頭에 依한 納入의 告知 = 133
    • 2) 公告에 依한 納入의 告知 = 133
    • 3) 相計의 境遇의 納入의 告知 = 134
    • 4) 納付書에 依한 納入의 告知 = 134
    • 6. 收納機關 = 135
    • 1. 收納機關 = 135
    • 1) 出納公務員 = 135
    • 2) 韓國銀行 = 135
    • 3) 遞信官署 = 135
    • 2. 委託收納機關 = 135
    • 3. 收納方法 = 136
    • 1) 現金에 依한 歲入金의 收納 = 136
    • 4. 收納의 特例 = 145
    • 1) 證券에 依한 收納 = 145
    • 2) 其他 代物收納 = 152
    • 7. 收納未畢時의 處理 = 171
    • 1. 納入의 督促 = 171
    • 2. 歲入金의 强制徵收 = 178
    • 3. 長期回收 = 179
    • 4. 債權의 抛棄(缺損處分) = 179
    • 1) 時效完成으로 因한 抛棄 = 179
    • 2) 滯納處分結果에 依한 抛棄 = 179
    • 5. 徵收決定額의 移越 = 182
    • 8. 過誤納金의 處理 = 185
    • 9. 徵收報告書 = 206
    • 10. 過年度收入 및 返納金의 納付 = 209
    • 1. 過年度收入 = 209
    • 2. 返納金 = 209
    • 3. 戾入節次 = 209
    • 4. 返納期限 = 212
    • 5. 返納告知書等의 亡失 또는 毁損의 境遇 = 212
    • 11. 歲入金事項誤謬訂正 手續 = 217
    • 5. 支出
    • 1. 總則 = 221
    • 1. 意義 = 221
    • 2. 支出官의 義務要領序文 = 221
    • 3. 支出의 根據와 權能 = 222
    • 2. 支出機關 = 222
    • 1. 支出機關의 意義 = 222
    • 2. 會計機關의 分類 = 222
    • 3. 豫算會計法上의 分類 = 222
    • 1) 總括機關 = 223
    • 2) 管理機關 = 223
    • 3) 執行機關 = 223
    • 4) 支給機關 = 224
    • 5) 支出官 = 226
    • 4. 支出官의 任免과 그에 따르는 節次 = 229
    • 1) 任免權者 = 229
    • 2) 任免節次 = 229
    • 3) 支出官任命通報 = 230
    • 4) 支出官의 韓國銀行과의 去來開始 = 231
    • 3. 支出事務에 先行되어야할 諸節次 = 232
    • 1. 豫算 = 232
    • 1) 豫算의 意義 = 232
    • 2) 豫算의 內容 = 232
    • 3) 豫算의 配定 = 233
    • 2. 支出原因行爲 = 234
    • 1) 支出原因行爲의 基準 = 235
    • 2) 支山原因行爲의 制限 = 236
    • 3) 支出原因行爲의 通知 = 237
    • 3. 資金供給 = 237
    • 4. 支出節次 = 240
    • 1. 支出決議의 意義 = 240
    • 2. 支出法義의 書類 = 241
    • 1) 支出決議書類의 處理節次 = 241
    • 2) 支出決議書類의 機能 = 241
    • 3) 支出決議書의 主要內容 = 242
    • 4) 特殊目的을 爲하여 使用되는 支出決議書 = 243
    • 5) 支出決議書書式中 支出原因行爲關係 記載欄說明 = 243
    • 3. 手票의 發行 = 244
    • 1) 意義 = 244
    • 2) 手票의 記載事項 = 245
    • 3) 手票의 作成 = 246
    • 4) 支出關係帳簿의 整理 = 249
    • 5) 手票의 交付 = 250
    • 6) 手票의 交付後의 節次 = 250
    • 5. 支出官의 月未 事務處理 = 251
    • 1. 諸帳簿의 磨勘 = 251
    • 2. 月計對査 = 252
    • 1) 韓國銀行의 月計對査表 送付 = 252
    • 2) 支出官의 月計對査表 確認 = 252
    • 3. 月別 支出額報告의 作成 = 253
    • 1) 支出官이 作成하는 月別報告 = 253
    • 2) 中央官署의 長의 月別報告 = 253
    • 3) 財務部長官의 主計簿登記 = 253
    • 4) 計算證明書類의 作成 提出 = 254
    • 6. 支出의 原則과 特例 = 254
    • 1. 支出의 原則 = 254
    • 2. 支出의 特例 = 255
    • 1) 支出의 特例의 意義 = 255
    • 7. 其他支出節次와 關聯된 事項 = 265
    • 1. 隔地給 = 265
    • 2. 對替手票의 發行 = 266
    • 3. 返納金의 戾入 = 266
    • 4. 支給期限이 經過된 手票의 償還請求 = 268
    • 1) 手票의 償還請求 = 268
    • 2) 手票가 支給期間의 終了로 支給拒絶이 되는 經緯 = 268
    • 3) 償還請求 = 269
    • 4) 手票法에 依한 手票의 性質 = 270
    • 5. 科目更正 = 271
    • 6. 出納整理期限 = 272
    • 1) 會計年度 = 272
    • 2) 會計年度獨立의 原則 = 272
    • 3) 年度所屬區分 = 273
    • 4) 出納整理期限 = 274
    • 8. 支出事務標準點檢事項 = 274
    • 1. 支出管으로서 支出以前에 갖추어야할 事項 = 275
    • 1) 支出官任命與否 = 275
    • 2) 支出官의 任命通報與否 = 275
    • 3) 歲出豫算의 配定및 通知與否 = 275
    • 4) 支出限度額의 指示 및 通知與否 = 275
    • 5) 支出官職印의 刻印 = 275
    • 6) 支出官職印과 實印을 韓國銀行(去來店)에 登錄되었는지의 與否 = 275
    • 7) 韓國銀行交付의 手票帳인지의 與否 = 276
    • 8) 支出官用 帳簿의 備置與否 = 276
    • 2. 支出決議書類를 點檢할 때 갖추어야할 事項 = 276
    • 1) 契約의 目的表示가 妥當한지의 與否 = 276
    • 2) 豫算의 目的外 使用與否 = 276
    • 3) 摘要欄의 物量表示與否 = 276
    • 4) 債主表示의 正確與否 = 276
    • 5) 會計年度表示與否 = 276
    • 6) 合計欄金額의 確認 = 277
    • 7) 財務官 및 擔當者의 捺印與否 = 277
    • 8) 發議欄確認 = 277
    • 9) 支出原因行爲簿 登記 與否 = 277
    • 10) 契約書類의 檢討 = 278
    • 11) 檢收 = 278
    • 12) 出納簿登記與否 = 278
    • 3. 手票의 發行節次에서 點檢할 事項 = 278
    • 1) 發議 = 278
    • 2) 手票發行 = 279
    • 3) 支出簿登記 = 279
    • 4) 手票發行畢通知書의 韓國銀行送村 = 279
    • 4. 手票作成上의 注意할 事項 = 279
    • 1) 發行人 = 279
    • 2) 年度所管 = 280
    • 3) 受取人 = 280
    • 4) 摘要 = 280
    • 5) 手票金額 = 280
    • 6) 其他 = 280
    • 7) 職, 實印의 捺印 = 280
    • 5. 國家債務履行의 公正性確立 = 280
    • 1) 國家債務履行의 公正性與否 = 280
    • 9. 國庫手票發行要領 = 280
    • 10. 支給 = 282
    • 1. 韓國銀行의 支給節次 = 282
    • 1) 支出官이 發行한 手票의 支給 = 282
    • 2) 隔地給을 爲하여 支出官이 發行한 手票의 支給 = 285
    • 3) 手票發行後 1年을 經過하여도 支給을 받지 못한 債權者 또는 出納 公務員으로부터 請求를 받았을 때의 支出官의 措置 = 286
    • 2. 支給에 對한 雜務 = 287
    • 1) 印紙稅 = 287
    • 2) 源泉徵收 = 290
    • 3) 納稅完納畢證明書 = 297
    • 11. 歲出金以外의 國庫金 支給方法 = 300
    • 6. 會計關係職公務員
    • 1. 出納公務員 = 305
    • 1. 意義 = 305
    • 2. 任命 = 309
    • 1) 任命權者 = 309
    • 2) 任命節次 = 310
    • 3) 代理 및 分任出納公務員의 任命 = 320
    • 3. 種類 = 325
    • 1) 主任出納公務員 = 325
    • 2) 分任出納公務員 = 326
    • 3) 代理出納公務員 = 327
    • 4) 出納公務員의 補助者 = 328
    • 2. 交替·檢査·證明 및 報告 = 331
    • 1. 交替 및 事務引繼 = 331
    • 1) 現金出納簿의 磨勘 = 331
    • 2) 帳簿書類等의 引繼 = 332
    • 3) 現金 및 預託金(保管金)의 引繼 = 333
    • 4) 現金納入明細書의 作成 = 335
    • 5) 代理의 境遇에 있어서 事務引繼 = 335
    • 6) 交替報告 = 336
    • 2. 檢査 = 338
    • 1) 定期檢査및 交替檢査 = 339
    • 2) 臨時檢査 = 339
    • 3) 檢査의 節次 = 340
    • 4) 監査院의 檢査 = 343
    • 5) 經濟企劃院長官 및 財務部長官의 檢査 = 344
    • 3. 證明 = 348
    • 4. 報告 = 349
    • 1) 職務上의 報告 = 349
    • 2) 現金亡失報告 = 349
    • 3. 帳簿 = 353
    • 1. 槪說 = 353
    • 2. 現金出納簿 = 357
    • 1) 現金出納簿의 一人 一冊主義 = 357
    • 2) 現金出納簿의 書式 = 358
    • 3) 現金出納簿의 記載方法 = 360
    • 3. 補助帳簿 = 370
    • 1) 受領證券明細書 = 371
    • 2) 前渡資金科目整理簿 = 371
    • 3) 先給金整理簿 = 375
    • 4) 槪算拂整理簿 = 377
    • 5) 手票整理簿 = 377
    • 6) 其他補助簿 = 377
    • 4. 責任 = 378
    • 1. 辨償責任 = 378
    • 1) 意義 = 378
    • 2) 性質 = 379
    • 3) 成立要件 = 380
    • 4) 範圍 = 383
    • 5) 共同行爲에 對한 責任 = 384
    • 6) 連帶責任 = 385
    • 7) 補助者의 行爲에 對한 責任 = 386
    • 8) 辨償責任의 消滅 = 387
    • 9) 辨償判定과 再審議 = 388
    • 2. 懲戒責任 = 398
    • 1) 意義 = 398
    • 2) 性質 = 399
    • 3) 懲戒의 事由 = 399
    • 4) 懲戒의 種類와 效力 = 400
    • 5) 懲戒機關 및 그 節次 = 401
    • 6) 訴請과 出訴 = 407
    • 5. 其他 = 410
    • 1. 會計例規 = 410
    • 1) 豫算會計法 第67條의 現金出納의 職務 = 410
    • 2) 會計職公務員의 職印 使用 = 410
    • 3) 分任會計職公務員에 對한 再分任 = 410
    • 4) 臨時職公務員의 會計 職公務員任命 = 410
    • 7. 收入金出納公務員의 職務
    • 1. 槪說 = 415
    • 1. 收入의 意義 = 415
    • 2. 收入의 根據 = 416
    • 3. 收入事務의 管理 = 417
    • 4. 收入事務의 執行機關 = 418
    • 1) 徵收機關 = 419
    • 2) 收納機關 = 426
    • 2. 收入金의 出納保管 = 440
    • 1. 收入金의 領收 = 440
    • 1) 現金에 依한 領收 = 440
    • 2) 證券에 依한 領收 = 443
    • 3) 其他代物收納 = 451
    • 4) 領收證書 = 464
    • 2. 收入金의 納入 = 474
    • 1) 韓國銀行에의 納入 = 474
    • 2) 遞信官署에의 納入 = 479
    • 3) 現金納入報告 = 481
    • 3. 收入金의 保管 = 482
    • 1) 手中保管 = 482
    • 2) 特別保管 = 482
    • 4. 收入金出納上의 準則 = 483
    • 1) 會計年度所屬區分을 明確히 할 것 = 483
    • 2) 歲入歲出을 混同하지 않을 것 = 491
    • 3) 豫算科目에 適合할 것 = 499
    • 4) 基因法令에 依하여 收入할 것 = 501
    • 5) 收入은 適實하고 適正하게 確保할 것 = 501
    • 5. 無權限者에 對한 納入의 效力 = 502
    • 1) 收納의 權限이 없는 者가 納付義務者에게 送達되어 있는 納入告知書에 依한 境遇 = 503
    • 2) 權限이 없는 者가 正規의 領收證書에 依하지 않은 境遇 = 505
    • 3) 收入金出納公務員이 領收한 境遇 = 505
    • 8. 前渡資金出納公務員의 職務
    • 1. 槪說 = 511
    • 1. 前渡資金의 意義 = 511
    • 2. 前渡資金의 性質 = 511
    • 3. 前渡資金出納公務員의 性格 = 512
    • 4. 前渡資金의 範圍 = 517
    • 1) 豫算會計法施行令에 依한 經費 = 517
    • 2) 前渡資金交付上의 制限 = 522
    • 5. 前渡資金의 交付節次 = 524
    • 1) 預託金計座가 있는 境遇 = 525
    • 2) 預託金計座가 없는 境遇 = 525
    • 2. 前渡資金의 經理 = 532
    • 1. 前渡資金의 受入 = 532
    • 1) 前渡資金의 交付請求 = 532
    • 2) 前渡資金의 受入時期 = 533
    • 2. 前渡資金의 保管 = 536
    • 1) 預託保管 = 536
    • 2) 手中保管 = 540
    • 3) 特別保管 = 540
    • 3. 債務의 負擔 = 541
    • 4. 前渡資金經理上의 準則 = 541
    • 5. 前渡資金支給의 意思決定 = 557
    • 6. 前渡資金의 支給 = 558
    • 1) 支給節次 = 558
    • 2) 現金給 = 566
    • 3) 手票의 發行(國庫手票發行 要領) = 567
    • 4) 對替手票의 發行 = 579
    • 5) 隔地給 = 585
    • 6) 返納 = 589
    • 7) 科目更正 = 592
    • 3. 其他 = 592
    • 1. 會計例規 = 592
    • 1) 支出官事務處理規程 第18條但書 規定에 依한 隔地의 範圍 = 592
    • 2) 源泉徵收稅額納入을 爲한 代替手票發行 = 593
    • 3) 前渡資金出納公務員의 現金保管限度및 預託 = 593
    • 4) 前渡資金交付限度 = 593
    • 5) 支出의 特例 = 593
    • 6) 年度開始前前渡資金支出 = 593
    • 7) 廳中常用의 雜費의 限界 = 594
    • 8) 豫算會計法施行令 第65條 第1項 第6號의 官公署에 對하여 支給하는 經費 = 594
    • 9) 前渡資金出納公務員에 依한 支給原因行爲의 範圍 = 594
    • 9. 歲入歲出外現金出納公務員의 職務
    • 1. 槪說 = 601
    • 1. 歲入歲出外現金의 受入 = 603
    • 1) 歲入歲出外 現金出納 公務員이 保管金을 受入한 境遇 = 603
    • 2) 供託金의 受入 = 607
    • 2. 歲入歲出外現金의 預託 = 622
    • 1) 取扱銀行 = 622
    • 2) 預託節次 = 627
    • 3. 歲入歲出外現金의 保管 = 629
    • 1) 預託保管 = 629
    • 2) 手中保管 = 629
    • 3) 特別保管 = 630
    • 4. 歲入歲出外現金의 支給 = 631
    • 1) 保管金의 還給 = 631
    • 2) 供託金의 支給(出給 또는 回收) = 647
    • 3) 手票의 發行 = 658
    • 4) 國庫對替手票의 發行 = 660
    • 5) 利子의 支給 = 660
    • 5. 歲入歲出外現金의 保管轉換 = 667
    • 6. 歲入歲出外現金의 國庫 歸屬 = 672
    • 2. 其他 = 674
    • 1. 會計例規 = 674
    • 1) 韓國銀行國庫金取扱規程 第45條 第2項의 運用 = 674
    • 2) 預託金으로 부터 發生한 利子의 處理 = 674
    • 3) 政府保管金에 對한 金利支拂 = 674
    • 10. 繰替給出納公務員의 職務
    • 1. 槪說 = 679
    • 1. 繰替給의 意義 = 679
    • 2. 繰替給出納公務員 = 680
    • 2. 繰替受給 = 682
    • 1. 收入金의 領收 = 682
    • 2. 繰替給資金의 保管 = 683
    • 3. 繰替給資金의 支給 = 683
    • 1) 手票의 發行 = 684
    • 2) 國庫金對替手票의 發行 = 685
    • 3) 隔地給 = 687
    • 11. 契約
    • 1. 契約의 意義 = 693
    • 1. 國家가 締結하는 契約의 意義 = 693
    • 2. 豫算會計法等에 依한 契約規定의 意義 = 693
    • 2. 契約의 種類 = 694
    • 1. 一般競爭契約 = 694
    • 2. 指名競爭契約 = 694
    • 3. 隨意契約 = 694
    • 3. 一般競爭契約과 其他의 契約과의 利害得失 = 694
    • 1. 一般競爭契約 = 694
    • 2. 指名競爭契約 = 695
    • 3. 隨意契約 = 695
    • 4. 契約締結의 權限 = 695
    • 1. 契約擔當公務員 = 696
    • 1) 國家의 物品等 賣渡에 關한 契約擔當公務員 = 696
    • 2) 支出原因行爲擔當官 = 696
    • 3) 前渡資金支出에 있어서의 契約擔當公務員 = 696
    • 5. 契約書 = 697
    • 1 契約書作成의 意義 = 697
    • 2. 契約書作成의 省略 = 697
    • 3. 契約書의 記載事項 = 698
    • 1) 契約의 目的 = 700
    • 2) 契約金額 = 701
    • 3) 履行期間 = 701
    • 4) 保證金 및 契約違反時 保證金의 處分 = 702
    • 5) 危險負擔 = 702
    • 6) 遲滯償金 = 708
    • 7) 部分給 또는 槪算給의 特約 = 710
    • 8) 先給金 또는 槪算給의 特約 = 713
    • 4. 其他의 契約條項 = 716
    • 1) 履行의 委任, 債權讓渡의 禁止 = 716
    • 2) 契約의 履行에 關한 其他의 契約事項 = 716
    • 3) 契約의 解除및 變更에 關한 契約事項 = 718
    • 5. 契約書의 記名捺印 = 719
    • 6. 契約의 變更및 解除 = 721
    • 1. 契約의 變更 = 721
    • 1) 契約의 變更에 關한 原則 = 721
    • 2) 追加契約 = 722
    • 3) 契約金의 增類 = 723
    • 4) 物品稅改正에 隨伴하는 契約上의 措置 = 724
    • 5) 設計變更 = 726
    • 2. 契約의 解除 = 727
    • 7. 檢査 = 730
    • 1. 檢査의 意義 = 730
    • 2. 檢査의 職務와 責任 = 730
    • 3. 檢査의 基準 = 731
    • 4. 檢査의 節次 = 731
    • 5. 檢收調書 = 732
    • 8. 契約의 方法 = 733
    • 1. 一般競爭契約 = 733
    • 1) 意義 = 733
    • 2) 一般競爭入札 參加者의 資格 및 制限 = 735
    • 3) 競爭의 執行 = 740
    • 2. 指名競爭契約의 資格 및 制限 = 765
    • 1) 指名競爭契約의 意義 = 763
    • 2) 指名競爭契約의 節次 = 764
    • 3) 指名競爭契約의 範圍 = 764
    • 3. 隨意契約 = 776
    • 1) 隨意契約의 意義 = 776
    • 2) 隨意契約의 節次 = 776
    • 3) 隨意契約의 範圍 = 781
    • 4) 槪算契約 = 785
    • 12. 時效
    • 1. 金錢債權債務의 消滅時效 = 787
    • 1. 時效의 意義 = 787
    • 2. 豫算會計法上의 消滅時效 = 787
    • 1) 債權, 財産權의 消滅 時效(民法 第162條) = 787
    • 2) 3年의 短期消滅時效(民法 第163條) = 787
    • 3) 1年의 短期消滅時效(民法 第164條) = 788
    • 4) 判決等에 依하여 確定된 債權의 消滅時效(民法 第165條) = 788
    • 5) 社債, 元利金請金求權의 消滅時效(商法 第487條) = 788
    • 6) 商事時效(商法 第64條) = 788
    • 7) 運送周旋人의 責任의 時效(商法 第121條) = 788
    • 8) 公衆接客業者의 責任의 時效(商法 第1條) = 789
    • 9) 倉庫業者의 責任의 時效(商法 第166條) = 789
    • 10) 倉庫業者의 債權의 時效(商法 第167條) = 789
    • 11) 消滅時效(商法 第662條) = 789
    • 12) 船舶所有者의 債權의 時效(商法 第811條) = 789
    • 13) 準用規定(商法 第812條) = 789
    • 14) 準用規定(商法 第830條) = 789
    • 15) 共同海損債權의 時效(商法 第842條) = 789
    • 16) 船舶衝突債權의 時效(商法 第848條) = 789
    • 17) 救助料請求權의 時效(商法 第860條) = 789
    • 18) 時效期間(어음法 第70條) = 789
    • 19) 時效期間(手票法 第51條) = 790
    • 20) 支給保證人의 義務의 時效(手票法 第58條) = 790
    • 21) 國債의 消滅時效(國債法 第11條) = 790
    • 22) 消滅時效(關稅法 第25條) = 790
    • 23) 賃金의 時效(勤勞基準法 第41條, 第93條) = 790
    • 2. 時效의 中斷 및 停止 = 791
    • 1. 時效中斷의 起算點 = 791
    • 2. 時效의 中斷 = 791
    • 3. 時效의 停止 = 795
    • 3. 其他 = 796
    • 1. 質疑應答 = 796
    • 1) 消滅時效에 關한 質疑 = 796
    • 2. 會計例規 = 797
    • 1) 租稅外收入에 對한 時效消滅 = 797
    • 13. 國庫金 및 有價證券
    • 1. 現金 또는 有價證券의 保管制限 = 801
    • 2. 韓國銀行의 國庫金 및 有價證券의 取扱 = 802
    • 1. 韓國銀行의 國庫金出納 事務 = 802
    • 2. 政府所有 또는 保管有價證券의 取扱 = 804
    • 3. 韓國銀行의 國庫金出納等에 關한 檢査 = 809
    • 4. 韓國銀行의 賠償責任 = 809
    • 14. 物品管理
    • 1. 總則 = 813
    • 1. 物品管理의 機能 = 813
    • 2. 物品의 定義 = 815
    • 3. 準用動産과 排除動産 = 816
    • 1) 準用動産 = 817
    • 2) 排除動産 = 817
    • 3) 準用動産과 排除動産의 準用 또는 適用排除의 範圍 = 817
    • 2. 物品管理機關 = 820
    • 1. 總括機關 = 820
    • 2. 各中央官署 = 882
    • 3. 物品管理機關의 相互關係 = 823
    • 3. 分類 = 827
    • 1. 分類의 目的 = 827
    • 2. 分類의 區分 = 827
    • 1) 機能別分類 = 827
    • 2) 性質別分類 = 827
    • 3) 機關別分類 = 827
    • 3. 分類의 節次 = 827
    • 1) 物品分類表의 作成 = 827
    • 2) 財務部長官의 協議 = 827
    • 3) 所屬分類의 決定 = 828
    • 4) 物品의 細分類 = 828
    • 5) 通知 = 828
    • 6) 分類表示 = 828
    • 7) 分類表作成의 事例 = 828
    • 4. 分類轉換 = 831
    • 1) 分類轉換의 意義 = 831
    • 2) 分類轉換의 區分 = 832
    • 3) 分類轉換의 節次 = 832
    • 5. 貯藏番號制度 = 837
    • 4. 需給計劃 = 838
    • 1. 需給計劃의 意義 = 838
    • 2. 需給計劃의 對象品目 = 838
    • 3. 需給計劃書의 作成節次 = 838
    • 5. 管理計劃 = 843
    • 1. 管理計劃의 意義 = 843
    • 2. 管理計劃의 對象品目 = 843
    • 3. 管理計劃의 作成節次 = 844
    • 6. 管理轉換 = 847
    • 1. 管理轉換의 意義 = 847
    • 2. 管理轉換의 節次 = 847
    • 1) 合議 = 847
    • 2) 承認 = 847
    • 3) 調達廳長과의 協議 = 847
    • 4) 會計管理 = 848
    • 5) 物品의 引渡와 引受 = 848
    • 7. 取得과 使用 = 854
    • 1. 取得 = 854
    • 2. 使用 = 855
    • 3. 返納 = 855
    • 8. 保管과 出納 = 862
    • 1. 保管의 原則 = 862
    • 2. 國家以外의 者의 施設에의 保管 = 863
    • 3. 物品의 出納 = 864
    • 4. 物品의 亡失 또는 毁損 = 864
    • 1) 亡失 또는 毁損의 報告 = 865
    • 2) 物品管理公務員의 責任 = 867
    • 3) 物品使用公務員의 責任 = 867
    • 5. 物品의 自然消耗 = 867
    • 1) 自然消耗의 意義 = 867
    • 2) 自然消耗 對象品目의 範圍 = 867
    • 3) 自然消耗에 對한 措置 = 868
    • 6. 整備 = 872
    • 1) 整備의 必要性 = 872
    • 2) 整備要領 = 872
    • 9. 處分 = 877
    • 1. 處分의 意義 = 877
    • 2. 不用의 決定 = 877
    • 3. 處分 = 878
    • 1) 賣却 = 878
    • 2) 解體 = 880
    • 3) 廢棄 = 880
    • 4. 賣却措置의 請求 = 880
    • 10. 帳簿 = 885
    • 1. 帳簿의 意義 = 885
    • 2. 帳簿書式 = 885
    • 3. 帳簿의 記入要領 = 896
    • 11. 報告 = 904
    • 1. 對象品目 = 904
    • 2. 報告書式 및 作成方法 = 905
    • 3. 報告書의 處理 = 906
    • 15. 帳簿, 報告書 및 計算書
    • 1. 意義 = 913
    • 2. 備置帳簿의 種類 = 913
    • 1. 豫算會計法에 依하여 備置하여야 할 帳簿 = 913
    • 2. 物品管理法에 依하여 備置하여야 할 帳簿 = 915
    • 3. 報告書 및 計算書 = 915
    • 1. 財務部長官·各中央官書의 長 및 經濟企劃院長官에게 보내는 報告書 = 915
    • 2. 監査院에 보내는 計算書 = 917
    • 4. 帳簿, 報告書 및 計算書의 書式 = 926
    • 1. 豫算會計法 및 同法施行令에 依한 會計經理에 關한 書式 = 926
    • 2. 物品管理法 및 同法施行令에 依한 帳簿의 書式 = 926
    • 16. 計算證明
    • 1. 槪說 = 983
    • 1. 計算證明의 意義 = 983
    • 2. 計算證明과 決算의 確認 = 983
    • 2. 計算書 = 984
    • 1. 計算書의 作成提出 = 984
    • 1) 計算證明責任者 = 985
    • 2) 證明期間 및 提出期限 = 985
    • 3) 出納公務員이 交替된 境遇의 計算書 = 992
    • 4) 代理 및 分任出納公務員의 計算書 = 993
    • 5) 計算書의 代理作成 = 993
    • 2. 計算書의 書式 = 993
    • 3. 計算書의 記載方法 = 1025
    • 1) 表紙의 記載方法 = 1025
    • 2) 收入金現金出納計算書의 記載方法 = 1027
    • 3) 前渡資金出納計算書의 記載方法 = 1028
    • 4) 歲入歲出外現金出納計算書의 記載方法 = 1033
    • 5) 交通事業特別會計繰替給現金出納計算書의 記載方法 = 1034
    • 6) 通信事業特別會計繰替給現金出納計算書의 記載方法 = 1038
    • 4. 計算書의 添付書類 = 1039
    • 5. 最終計算書提出後의 報告 = 1041
    • 3. 證據書類 및 添附書類 = 1043
    • 1. 證據書類의 原本主義 = 1044
    • 2. 證據書類가 滅失된 境遇의 計算證明 = 1045
    • 3. 未到達證據書類의 處理 = 1046
    • 4. 證據書類의 編纂方法 = 1046
    • 5. 提出하여야 할 證據書類 = 1051
    • 1) 收入金現金出納計算書의 證據書類 = 1051
    • 2) 前渡資金出納計算書의 證據書類 = 1051
    • 3) 歲入歲出外現金出納 計算書의 證據書類 = 1055
    • 4) 繰替給現金出納計算書의 證據書類 = 1056
    • 5) 證據書類의 記載事項 訂正 = 1056
    • 6. 證據書類의 附記事項 = 1057
    • 7. 證據書類의 添附書類 = 1059
    • 17. 地方財政
    • 1. 總則 = 1071
    • 1. 財政運營의 基本原則 = 1071
    • 1) 地方財政 및 會計의 槪念 = 1071
    • 2) 地方財政 運營에 關한 基本原則 = 1071
    • 2. 會計年度獨立의 原則 = 1073
    • 1) 會計年度의 意義 = 1073
    • 2) 會計年度獨立의 原則 = 1074
    • 3) 繰上充用制度 = 1075
    • 3. 會計年度所屬區分 = 1077
    • 1) 會計年度所屬區分의 意義 = 1077
    • 2) 歲入의 會計年度所屬 區分 = 1078
    • 3) 歲出의 會計年度所屬 區分 = 1078
    • 4. 出納閉鎖期限 = 1082
    • 5. 歲出의 財源 = 1084
    • 6. 地方債의 意義 = 1085
    • 1) 地方債의 意義 = 1085
    • 2) 地方債의 發行 = 1086
    • 3) 地方債의 償還 = 1088
    • 4) 地方債原簿 = 1088
    • 5) 市·都·組合에 依한 地方債 = 1089
    • 7. 債務負擔行爲 = 1090
    • 8. 一時借入金 = 1091
    • 9. 歲計現金의 轉用 = 1092
    • 10. 剩餘金 = 1093
    • 1) 決算上剩餘金의 意義 = 1093
    • 2) 決算上剩餘金의 處理 = 1093
    • 3) 歲計剩餘金의 決算前移入 = 1094
    • 11. 積立金穀處分의 制限 = 1094
    • 12. 財産의 處分 = 1095
    • 13. 收入의 直接使用禁止 = 1096
    • 14. 寄附 또는 補助의 制限 = 1097
    • 2. 經費의 負擔 = 1093
    • 1. 國家와 地方自治團體間의 關係 = 1098
    • 1) 總說 = 1093
    • 2) 地方自治團體의 公共 事務經費 = 1100
    • 3) 法令에 依한 事務經費 = 1102
    • 4) 國家委任 事務經費 = 1103
    • 5) 奬勵的 經費 = 1104
    • 6) 地方自治團體의 經費 負擔을 隨伴하는 法令 및 豫算案의 統制 = 1106
    • 7) 公共施設 및 財産의 相互使用關係 = 1107
    • 8) 地方交付稅에 依한 財政統制 = 1109
    • 2. 道와 市·都間의 經費 負擔 = 1110
    • 1) 道의 建設事業에 對한 市·郡의 經費負擔 = 1110
    • 2) 市·郡建設事業의 道委託實施經費負擔 = 1111
    • 3) 市·郡의 道委任事務 處理經費負擔 = 1112
    • 3. 豫算과 決算 = 1113
    • 1. 豫算의 意義와 內容 = 1113
    • 1) 豫算의 意義 = 1113
    • 2) 豫算의 性質 = 1114
    • 3) 豫算의 種類 = 1115
    • 4) 豫算의 分類 = 1118
    • 5) 豫算의 內容 = 1120
    • 2. 豫算의 成立 = 1121
    • 1) 豫算編成 基本原則 = 1112
    • 2) 豫算編成指針 = 1123
    • 3) 豫算案提案添付書類 = 1124
    • 4) 豫算의 確定段階 = 1127
    • 3. 歲出豫算의 執行 = 1129
    • 1) 豫算執行의 意義 = 1129
    • 2) 豫算의 配定 = 1129
    • 3) 豫算配定節次 = 1130
    • 4) 豫算의 執行 = 1133
    • 5) 繼續費 = 1137
    • 6) 豫備費 = 1139
    • 7) 豫算의 目的外 使用禁止와 豫算移替 = 1141
    • 8) 歲出豫算의 移越 = 1146
    • 4. 決算 = 1149
    • 1) 決算의 意義와 目的 = 1149
    • 2) 決算書 및 決算說明 資料作成 = 1151
    • 4. 收入 = 1153
    • 1. 徵收行爲와 徵收節次 = 1153
    • 1) 歲入의 意義와 根據 = 1153
    • 2) 徵收機關 = 1154
    • 3) 徵收節次 = 1155
    • 2. 收納機關과 收納節次 = 1159
    • 1) 收納機關 = 1159
    • 2) 收納節次 = 1160
    • 3) 徵收機關과 收納機關의 分立 = 1161
    • 3. 收入의 特例와 返還 = 1162
    • 1) 過年度收入과 返納金 戾入 = 1162
    • 2) 過誤納金의 返還 = 1163
    • 4. 金庫運營 = 1164
    • 1) 金庫의 設置 = 1164
    • 2) 金庫의 業務取扱 = 1166
    • 5. 支出 = 1168
    • 1. 支出原因行爲 및 事務 處理 = 1168
    • 1) 支出原因行爲 = 1168
    • 2) 支給命令 = 1169
    • 3) 資金의 前渡 = 1171
    • 4) 會計年度開始前의 資金前渡 = 1173
    • 5) 前渡資金에 對한 支出原因行爲 = 1173
    • 6) 臨時前渡資金出納員 = 1174
    • 7) 先給金 = 1176
    • 8) 槪算給 = 1179
    • 9) 都給經費 = 1180
    • 10) 過年度支出 = 1182
    • 11) 支出機關과 出納機關의 分立 = 1183
    • 6. 契約 = 1185
    • 1. 契約의 方法 = 1185
    • 1) 契約의 意義 = 1185
    • 2) 契約規定의 立法態度 = 1186
    • 3) 契約의 種類 = 1187
    • 4) 契約의 成立 = 1191
    • 5) 契約保證金 = 1196
    • 6) 契約의 履行 = 1198
    • 7) 一般競爭契約 = 1199
    • 8) 指名競爭契約 = 1203
    • 9) 隨意契約 = 1205
    • 2. 契約의 特例 = 1207
    • 1) 住民契約制度 = 1207
    • 7. 時效 = 1213
    • 1 時效의 意義 및 期間 = 1213
    • 1) 時效의 意義 = 1213
    • 2) 時效制度의 趣旨 = 1213
    • 3) 公法上時效의 特徵 = 1213
    • 4) 消滅時效의 期間 = 1214
    • 2. 消滅時效의 中斷과 停止 = 1215
    • 1) 時效의 中斷 = 1215
    • 2) 時效의 停止 = 1215
    • 3. 納入告知의 效力 = 1217
    • 8. 公有財産의 管理 = 1218
    • 1. 公有財産의 意義와 種類 = 1218
    • 1) 公有財産의 意義 = 1218
    • 2) 公有財産의 種類 = 1222
    • 3) 重要財産의 範圍 = 1223
    • 2. 管理機關 管理責任 및 管理轉換 = 1224
    • 1) 管理機關 및 管理責任 = 1224
    • 2) 管理轉換 = 1225
    • 3. 行政財産의 管理 및 處分 = 1228
    • 4. 普通財産의 管理 및 處分 = 1229
    • 1) 普通財産의 管理 = 1229
    • 2) 雜種財産의 賣却 = 1230
    • 3) 雜種財産의 交換 = 1231
    • 4) 雜種財産의 讓與 = 1232
    • 5) 雜種財産의 貸付 = 1234
    • 6) 雜種財産의 無償貸付 = 1236
    • 5. 公有財産의 保護 = 1238
    • 1) 私權設定의 制限 = 1238
    • 2) 契約取消權 = 1239
    • 3) 代金의 强制徵收 = 1239
    • 4) 不法施設撤去 = 1239
    • 9. 物品의 管理 = 1240
    • 1. 物品의 管理 및 範圍 = 1240
    • 1) 物品의 範圍 = 1240
    • 2) 物品의 分類 = 1242
    • 3) 物品의 取得 = 1244
    • 4) 物品의 需給管理 = 1245
    • 5) 物品의 保管 = 1248
    • 2. 不用品決定과 處理 = 1249
    • 10. 債權의 管理 = 1252
    • 1. 債權管理의 範圍 = 1252
    • 1) 債權管理事務의 範圍 = 1252
    • 2) 債權管理對象의 範圍 = 1253
    • 2. 債權管理의 基準 및 債權發生의 通知 = 1255
    • 1) 債權管理의 基準 = 1255
    • 2) 債權發生의 通知 = 1255
    • 3. 債權의 保全 = 1257
    • 1) 債權의 保全 = 1257
    • 2) 債權의 申告 = 1258
    • 3) 擔保의 徵收및 保全 = 1260
    • 4) 擔保 및 證據物件 등의 保存 = 1262
    • 5) 其他의 保全措置 = 1263
    • 4. 履行의 請求 = 1265
    • 5. 債權의 內容變更 = 1267
    • 1) 履行延期의 特約 = 1267
    • 2) 和解 = 1271
    • 6. 債權의 消滅 = 1271
    • 11. 出納員 = 1273
    • 1. 出納員의 種類 및 職務 = 1273
    • 1) 出納員의 職務 = 1273
    • 2) 出納員의 種類 및 職務 = 1276
    • 2. 出納員의 任命 = 1278
    • 1) 出納員의 任命 = 1278
    • 2) 出納員에 대한 檢査責任과 範圍 = 1279
    • 12. 記錄과 報告 = 1282
    • 1. 記錄 = 1282
    • 1) 帳簿의 備置와 報告 = 1282
    • 2) 徵收官의 帳簿 = 1282
    • 3) 收入金出納員의 帳簿 = 1283
    • 4) 經理官의 帳簿 = 1283
    • 5) 支出員의 帳簿 = 1283
    • 6) 前渡資金出納員의 帳簿 = 1284
    • 7) 歲入歲出外現金出納員의 帳簿 = 1284
    • 8) 物品出納員의 帳簿 = 1285
    • 9) 分任者의 帳簿 = 1285
    • 10) 補助簿의 備置 = 1285
    • 11) 金庫에 備置할 帳簿 = 1285
    • 2. 報告 = 1286
    • 1) 計算書 = 1286
    • 2) 金庫의 日計表 = 1286
    • 3. 補則 = 1288
    • 1. 會計關係公務員 = 1288
    • 1) 會計關係公務員의 委任 또는 任命 = 1288
    • 2) 徵收官 및 經理官의 職務委任 = 1290
    • 3) 會計關係公務員의 代理와 分任 = 1291
    • 4) 會計關係公務員의 任用特例 = 1291
    • 5) 會計關係公務員의 責任 = 1292
    • 6) 會計關係公務員의 財政保證 = 1293
    • 18. 雜則
    • 1. 保證債務負擔行爲 = 1299
    • 2. 經濟企劃院長官과 財務部長官의 監査等의 權限 = 1306
    • 3. 內部統制 = 1307
    • 4. 特別基金等 = 1308
    • 5. 地方自治團體에 對한 會計事務의 委任 = 1310
    • 附錄
    • 1. 財政關係質疑應答 = 1315
    • 1.監査院財政質疑應答 = 1315
    • 1. 收入 = 1315
    • 2. 支出 = 1321
    • 3. 契約 = 1323
    • 4. 物品 및 財産管理 = 1330
    • 2. 財政質疑應答 = 1335
    • 1. 豫算會計 = 1335
    • 2. 收入 = 1338
    • 3. 支出 = 1342
    • 4. 基金運用 = 1349
    • 5. 國庫金取扱(韓國銀行) = 1352
    • 6. 契約締結 = 1355
    • 7. 豫定價格 = 1359
    • 8. 諸雜費率 = 1367
    • 9. 入札參加資格 = 1375
    • 10. 入札參加制限(不正當業者) = 1387
    • 11. 入札의 成立 및 落札 = 1391
    • 12. 再公告入札과 隨意要約 = 1399
    • 13. 指名競爭契約과 執行基準 = 1401
    • 14. 隨意契約과 執行基準 = 1404
    • 15. 各種保證金 = 1412
    • 16. 契約의 變更 = 1421
    • 17. 契約履行의 檢査 = 1429
    • 18. 遲滯償金 = 1431
    • 19. 保證履行請求其他 = 1439
    • 20. 保證金및 有價證券 = 1442
    • 21. 補助金管理 = 1445
    • 22. 債權管理 = 1449
    • 23. 國有財産 및 物品管理 = 1451
    • 3. 地方財政質疑應答 = 1454
    • 1. 豫算 = 1454
    • 2. 收入 = 1458
    • 3. 支出 = 1462
    • 4. 歲入歲出外現金 = 1473
    • 5. 契約 = 1475
    • 6. 時效 = 1504
    • 7. 公有財産管理 = 1505
    • 8. 物品管理 = 1540
    • 9. 其他 = 1551
    • 4. 敎育財政質疑應答 = 1551
    • 2. 會計例規 = 1561
    • 1. 總記 = 1561
    • 2. 歲入 = 1564
    • 3. 支出 = 1564
    • 4. 契約 = 1574
    • 5. 歲入歲出外現金出納保管 = 1623
    • 6. 物品 = 1624
    • 7. 有價證券 = 1626
    • 8. 報告決算 및 計算證明 = 1631
    • 9. 企業會計 =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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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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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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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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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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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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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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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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