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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사무의 규정방식에 대한 입법상 개선에 관하여 = Vorschläge zur Verbesserung der Gesetzgebung über die Regelungsweise der Selbstverwaltungsaufga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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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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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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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0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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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포괄적으로 복리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고, 질서사무는 입법자에 의해 헌법의 구체화법인 지방자치법에서 즉, 지방자 치법 제9조 제2항 제4호 제6호 하목(소방) 등에서 보완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제9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자치사무 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단체위임사무) 로 규정하고 있다.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는 경비부담의 주체, 감독의 범위 문제 외에도 사무처리기준, 지방의회의 관여 가부, 자치입법의 형식 등 여러 면에서 많은 차이를 갖는바, 양자의 명확한 구별은 중요하다. (2) 지방자치에 관한 일반법인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은 자치사무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자치사무가 어떠한 사무를 뜻하는지에 관해 정의하는 바가 없다. 자치 사무의 개념규정을 두어 자치사무 해당 여부의 판단에 일관성이 마련되게 할 필요가 있다(시안은 본문 참조). (3) 현행의 개별 법률들은 사무의 귀속주체가 국가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사무2원론을 취하는 한, 개별 법률에서 특정사 무가 국가사무인지, 아니면 자치사무인지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4) 국회나 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때에는 법안에 담길 사무를 국가사무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자치사무로 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해 명백히 하도록 하는 절차적 통제방안을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의안의 제출 시에 사무의 귀속주체(권한의 주체)가 국가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지를 검토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고, 아울러 그 의견을 의안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문을 국회법에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법제처가 관장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이나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에 법령 안의 심사 시에 특정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아니면 자치사무인지를 심사 내지 검토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보완이 필요하다. (6) 개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행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 규정상 지방자치단 체장의 권한대상으로서의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다.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시행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표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7) 입법상 자치사무의 개념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틀을 짜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과제이자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과제이다. 2011.10.19 현재 유효한 법률 1210개, 대통령령 1445개, 총리령 48개, 부령 1111개 인데, 이 많은 법령을 손질하기라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지방자치의 이상실현을 위해 자치사무 해당여부를 명시하는 것이 피할 수없는 것이라면 정부의 관계자들은 단기적·장기적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진행하여야할 것이다.
더보기(1) Der Art. 117 Abs. 1 des Verfassungsrechts gewährleistet, die kommunale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 die Gemeinwohlaufgaben umfassend zu erledigen.
Dagegen werden die Ordnungsangelegenheiten von Gesetzgeber im Kommunalrecht als Konkretisierungsgesetz des Verfassungsrechts, etwa Art. 9 Abs. 2 Nr. 6 (Feuerwehr) des Kommunalrechts, unterstützt. Das Kommunalrecht schreibt im Art. 9 Abs. 1 vor, dass die kommunale Selbstverwaltungsangelegenheit als Selbstverwaltungsangelegenheit und als Auftragsangelegenheit (gemäß Rechtsordnung in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 mit eingeschlossener Angelegenheit) klassifiziert wird.
Die klare Differenzierung zwischen Selbstverwaltungsangelegenheit und Auftragsangelegenheit ist erheblich, da beide Angelegenheiten einen großen Unterschied bezüglich des Subjekts des Kostenanteils, des Umfangs der Aufsicht, des Maßstab für die Erledigung der Angelegenheit, der Teilnahme des Kommunalparlaments, der Form von Selbstgesetzgebung haben.
(2) Art. 9 Abs. 1 des Kommunalrechts als allgemeines Gesetz über die kommunale Selbstverwaltung benutzt zwar die Terminologie Selbstverwaltungsangelegenheit , doch definiert es nicht ihre Bedeutung. Es bedarf daher der Folgerichtigkeit der Entscheidung über die Selbstverwaltungsangelegenheit durch die Begriffsbestimmung der Selbstverwaltungsangelegenheit (Näher zum Entwurf vgl. oben).
(3) Die jeweils geltenden Gesetze festlegen nicht klar, ob das Subjekt der Angelegenheit der Staat oder die kommunale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 ist. Soweit man dem Dualismus der Angelegenheit folgt, ist es erforderlich, jeweilige Gesetze ausdrücklich zu klarlegen, ob eine bestimmte Angelegenheit zur Staatsangelegenheit oder zur Selbstverwaltungsangelegenheit gehört.(4) Wenn das Parlament bzw. die Regierung einen Gesetzentwurf vorlegen, ist es notwendig, im Gesetz sich eine prozedurale Kontrollweise vorzusehen, die präzisiert, ob eine Angelegenheit im Gesetzentwurf zur Staatsangelegenheit oder zur Selbstverwaltungsangelegenheit gehört. Z. B. wäre es eine Lösung, eine Vorschrift im Parlamentsgesetz neu zu normieren, die bei der Vorlegung eines Gesetzentwurfs befehlt, das über das Subjekt der Angelegenheit überprüfte Gutachten abzugeben und seine Ansicht sich im Gesetzentwurf widerzuspiegeln.
(5) In der Betriebsbestimmung von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oder ihrer Durchführungsbestimmung besteht keine Vorschrift, die bei der Überprüfung von Gesetzentwurf prüfen muss, ob eine bestimmte Angelegenheit zur Staatsangelegenheit oder zur Selbstverwaltungsangelegenheit gehört. Daher bedarf es der Verbesserung der Betriebsbestimmung.
(6) Wenn jeweilige Rechtsordnung bestimmt, dass “der Präsident der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 handelt”, ist es umstritten, ob die Angelegenheit dieser Bestimmung als Gegenstand der Befugnis vom Präsident der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 zur Staatsangelegenheit oder zur Selbstverwaltungsangelegenheit gehört. Am heutigen Tag, wenn die kommunale Selbstverwaltung bereits lange ausgeführt worden ist, ist ein Denkwechsel erforderlich, die Angelegenheit als die Angelegenheit von der betroffenen kommunalen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 anzusehen.
(7) Den Begriff Selbstverwaltungsangelegenheit im Gesetzgebungsverfahren deutlich zu machen, ist eine notwendige bzw. grundsätzliche Aufgabe bei der Einordnung des rechtlichen institutionellen Rahmens, um die kommunale Selbstverwaltung praktisch durchzuführen. Es wäre sehr schwierig, am 19. 10. 2011 geltende Rechte 1210, Verordnungen des Präsidenten 1445, Premierministeriale Dienstvorschriften 48 und Ministeriale Dienstvorschriften 1111 zu verbessern. Trotzdem müssen die zuständigen Behörden diese Rechtordnungen allmählich durch kurz- und langfristige Pläne verbessern, soweit die klar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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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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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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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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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4 | 0.44 | 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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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7 | 0.52 | 0.443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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