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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끼워팔기의 규제 = The Regulation of Software T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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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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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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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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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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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there is no room for applying per se rule to tying arrangements because we, like EU, impose restrictions on only evils, which means that 'abuses' of market dominant position are prohibited. We balance anti-competitive effects against the efficiency that can surpass them by rule of reason. So far, as regards software tying, competition authorities have had concerns on network effect and thereby tipping effect, and so focused on the prevention of the leverage of market dominance by a dominant undertaking.
It is notable, however, that in the U.S. where traditionally per se rule has been applied to tying, there are attempts to apply rule of reason to tying, especially to software tying. They are based on the argument that at least in software industry, it's probable that efficiency, such as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technology, exceeds anti-competitive effects of tying and so if this tying is treated as illegal tying, technology innovation is likely to be impeded. This point must be taken into positive consideration when the efficiency of tying is weighed against anti-competitive effects in Korea and EU.
Separate products issue, which is the most controversial among the requirements of tying, should also be considered in the same context. Although we can't entirely ignore the consumer demand test that has been a dominant one until now in many countries, as Washington D.C. circuit court suggested, we can't deny that this backward-looking test has limits in being applied to innovative new technology products and that software industry is one of the fields where this innovative new technology is most likely to appear. Accordingly, to prohibit software tying in spite of 'genuine technological progress' will hamper technology innovation and consequently harm consumer welfare by neg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software industry and adhering to the past consumer demand test.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폐해규제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이다 - 끼워팔기에 대하여 당연위법의 원칙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끼워팔기로 인한 경쟁제한적 효과와 경쟁제한성을 능가할 만한 효율성 증대 효과를 비교형량하게 되는데, 이제까지 경쟁당국은 소프트웨어 끼워팔기의 경우 네트워크 효과 및 그로 인한 쏠림 현상을 우려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를 방지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전통적으로 끼워팔기에 대하여 당연위법의 원칙을 적용하던 미국에서 - 특히 소프트웨어 끼워팔기에 관하여 - 합리성의 원칙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적어도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결합판매로 인한 경쟁제한성을 능가할 만한 효율성 증대 효과, 예컨대 혁신적 기술의 개발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이러한 결합판매를 위법한 끼워팔기로 취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술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이 점은 앞으로 우리나라나 유럽연합에서 결합판매의 경쟁제한적 효과와 효율성 증진 효과를 비교형량함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끼워팔기의 요건 중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인 별개상품성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많은 나라에서 지배적 기준으로 자리잡아 왔던 소비자수요 테스트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이 지적했듯이, 과거지향적인 이 기준을 혁신적인 신기술 상품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혁신적인 신기술이 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 중의 하나가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결합상품의 경우 그것이 “진정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금지한다면,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을 외면한 채 소비자수요 테스트라는 과거의 기준에 집착하여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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