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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における法科大学院制度の12年 = 12 years Law School system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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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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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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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7(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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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원고(국제심포지엄 발표)는, 2004년에 개설된 일본의 법과대학원제도(Law S chool)에 관한 도중경과의 발표로써, 개설 이래의 변화를 상징하는 몇 가지의 토픽을 제시하고, 그것의 배경적 사정을 다루는 방법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설명한다.
일본에서는, 법과대학원의 설치에 있어, “준칙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당초 74개의 법과대학원이 설치되었으나, 입학지원자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30개를 넘는 법과대학원이 폐지(폐지 표명을 포함)되는 등 폭넓게 감소되었다. 지원자 감소의 이유는 여러 방면에 걸쳐져 있으나, 사법시험의 낮은 합격률, 변호사 과잉, 사법수습자의 취업난의 문제로부터 법과대학원의 매력의 저하가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법과대학원제도의 주요한 목적으로는, 적성시험, 법과대학원 교육을 통한 “프로세스”에 의한 법조양성과, 법학부 출신이 아닌 “미수자”를 받아들이는 것에 의해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법조의 양성이 있었으나, 현재의 법과대학원은, 기수자코스는 물론, 미수자코스도, 실제로는 법학부 출신이 중심이 되었다. 더구나, 예상보다 낮은 합격률이라는 현실로부터, 법과대학원으로써는 당초의 이념의 후퇴를 피할 수 없게 되고, 실제로 커리큘럼도 사법시험을 의식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법과대학원 자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연구자 양성의 문제도 중요하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는 법학연구과를 부활하는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으나(일본에서는, 법과대학원의 설치가 있어도 법학부를 유지할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자 부족이나, 레벨의 저하, 실무가 주도의 영미화라는 법률학 그 자체의 질적변화 등, 연구자 양성의 문제에 관한 걱정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일본에 있어 사법시험의 수험자격은, 법과대학원 수료 또는 사법예비시험의 합격이 있다. 이 예비시험은, 경제적 이유로 법과대학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을 배제하지 않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 시험의 출원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예비시험 합격자의 사법시험 합격률이 법과대학원 출신자에 비하여 높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현재의 법학부 성적우수자는, 법과대학원이 아닌 사법예비시험을 첫 번째의 목표로 하고 있고, 법과대학원 재학생도 많은 학생들이 사법예비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는 현실이 있으며, 당초의 목적과 현실이 괴리되고 있다. 시간과 비용의 면을 생각하여도, 예비시험의 합격은 법과대학원의 수료보다는 압도적으로 매력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예비시험의 합격자가 보다 더 증가하게 된다면 법과대학원의 존재의식 그 자체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本稿(国際シンポジウム報告)では, 2004年に開設された日本の法科大学院制度(Law School) に関する途中経過の報告として, 開設以来の変化を象徴するいくつかのトピックを示し, その背景的事情を触れる方法で, その現在に至る経緯について説明する.
日本では, 法科大学院の設置において 「準則主義」 を採用しているため, 当初は74校もの法科大学院が設置されたが, 入学志願者の激減などにより, 現在までに30校を超える法科大学院が廃止(廃止表明を含む) となるなど大幅に減少することになった. この志願者の減少の理由は多岐にわたるが, 司法試験の低い合格率, 弁護士過剰, 司法修習者の就職難の問題から法科大学院の魅力が低下したことが大きいといえる.
法科大学院制度の主要な目的として, 適性試験, 法科大学院教育を通じた 「プロセス」による法曹養成と, 法学部出身ではない 「未修者」 を受けいれることにより多様なバックグラウンドをもつ法曹の養成があったが, 現在の法科大学院は, 既習者コースはもちろん, 未修者コースも, 実際には法学部出身が中心になっている. さらに, 予想より低い合格率という現実から, 法科大学院としては当初の理念の後退を余儀なくされ, 実際にカリキュラムも司法試験を意識した方向に変化してきているといえる. このような法科大学院自体の変化だけではなく, 研究者養成の問題も重要である. 最近の一部の大学では法学研究科を復活する動きがみられているが(日本では, 法科大学院の設立あっても法学部を維持することができる), 今後の研究者の不足やレベルの低下, 実務家主導の英米化といった法律学そのものの質的変化など, 研究者養成の問題に関する懸念は解消されていない.
日本における司法試験の受験資格は, 法科大学院修了または司法予備試験合格がある.この予備試験は, 経済的理由で法科大学院に進学できない者を排除しないように設けられたものであるが, その出願者も増加しつつ, 予備試験合格者の司法試験合格率が法科大学院出身者と比べて高いことが知られている. 現在の法学部優秀層は,法科大学院ではなく司法予備試験を第一目標としており, 法科大学院在学生も多くが司法予備試験を目指している現実があり, 当初の目的と現実は乖離してきている. 時間と費用の面から考えても, 予備試験合格は法科大学院修了よりも圧倒的に魅力的といえ, 予備試験の合格者がさらに増えれば法科大学院の存在意識そのものが失われかねないという点で深刻な問題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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