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부법행위관련(不法行爲關聯) 청구(請求)에 있어 국제재판관할(國際裁判管轄) -1999년 헤이그협약 예비초안과 루가노협약의 비교를 중심으로- = Comparative Study :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Torts Case- Focused on New Lugano Convention and Preliminary Draft of Hague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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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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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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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38-179(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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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관련 청구의 소에 있어 국제재판관할을 논함에 있어 2007년 10월 30일 개정된 루가노협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개정 루가노협약은 제70조 제1항 (c)에 의하여 동 협약 제72조에 열거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i) EFTA국가(동협약 제70조 제1항(a)) 및 유럽공동체회원국의 영토 일부에 해당하는 특정 비유럽지역 또는 유럽공동체 회원국이 외교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비유럽지역을 대리하는 유럽공동체 회원국(동협약 제70조 제1항(b)) 이외의 국가도 가입할 가능성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루가노협약 미가입국의 경우에는 과잉관할이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시정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루가노협약의 가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생겨난다. 본고는 루가노협약의 가입가능성을 타진하는 연구의 일환으로서 불법행위관련 청구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하여 개정루가노협약과 1999년 헤이그협약 예비초안을 비교분석한다. 이 경우에 논의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행위사건과 계약사건을 구별하기 위한 기준을 둘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둘째, 불법행위지를 특별관할로 두는 방식으로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1999년 헤이그협약 예비초안 제10조 제1항처럼 불법행위를 이루는 요소에 따라 작위 또는 부작위가 행해진 곳 또는 손해가 발생한 곳으로 규정할지 여부가 문제된다. 셋째, 예방적 차원의 특별관할을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둘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넷째, 인터넷상 불법행위 등의 경우에 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을 규율하는 별도의 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본고에서는 위 쟁점들에 대해 1999년 헤이그협약 예비초안과 개정 루가노협약을 비교한 다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한다. 첫째, 불법행위사건과 계약사건에 대한 정의는 각국의 국내법 또는 각국의 국제사법이 지정하는 준거법에 따른다. 1999년 헤이그협약 예비초안 및 개정 루가노협약은 이에 대한 명문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둘째, 특별관할로서 법문에 ``불법행위지``란 용어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한 곳 또는 손해발생지``란 용어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개정 루가노협약 보다는 1999년 헤이그협약 예비초안 쪽이 더 명쾌하다. 하지만 개정 루가노협약에 따르더라도 동일한 규정을 둔 브뤼셀규정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해석상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셋째, 불법행위사건에서 예방적 유형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1999년 헤이그협약 예비초안과 개정루가노협약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즉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입법론적 해결이 필요하다. 넷째, 손해발생지가 복수의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의 인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정 루가노협약 보다는 1999년 헤이그협약 예비초안 제10조 제4항을 따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다섯째, 인터넷상 불법행위사건, 제조물책임소송사건 등과 관련해서는 예견가능성을 국제재판관할 인정을 위한 요건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1년 헤이그협약 잠정협약안에서 인터넷기업을 배려한 규정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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