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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의 법적 지위와 소송대리권의 범위 = Legal Status and the Scope of the Right to Represent a Lawsuit of In-House Lawyer
저자
김현철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98(26쪽)
제공처
로스쿨의 도입에 따른 변호사 수 증가와 기업 등의 사내변호사 채용 확대에 따라 사내변호사가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약 4,500명에 달하고 있다. 입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구조 및 경제활동의 변화, 변호사 수의 증가와 그 역할의 변동 등 사회적 상황이나 필요성에 따라 사내변호사제도가 도입되다 보니 아직 변호사법에 사내변호사에 대한 규정이 없고, 2014년 개정된 변호사 윤리장전에 사내변호사의 독립성과 충실의무에 관하여 두 개의 조문을 두고 있을 뿐이다보니 사내변호사도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일반변호사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비밀유지의무 및 증언거부권 등이 인정되는지, 회사 내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의무가 있는지, 소송대리권의 유무 및 범위 등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내변호사의 개념 및 범위, 법적지위, 사내변호사의 독립성, 사내변호사의 소송대리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사내변호사의 독립성 및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 제38조 제2항과 관련하여 사내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사내변호사의 개념 및 범위와 관련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변호사도 기업에 근무하는 변호사와 같이 정부 등에 고용되어 사용‧종속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사내변호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사내변호사도 변호사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4호의 처벌조항에 의해 실질적으로 등록이 강제될 수 밖에 없지만, 개업신고를 하지 않고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조항이 없으므로 사내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 개업신고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사내변호사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사내변호사가 법률전문가로서의 전문지식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면 독립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반변호사와 같은 변호사로서의 지위와 그에 따른 권리와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사내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① 사내변호사를 고용한 기업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그 조직의 고유한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것이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수임료)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 위반이 아니고, ②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의 겸직허가제도는 개인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 또는 소속변호사가 변호사의 직무가 아닌 다른 영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허가하는 제도로서 사내변호사에게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내변호사는 겸직허가 없이 근무하는 기업의 소송사건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은 겸직허가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송무사건 수를 제한할 수 있는 위임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겸직허가를 받은 사내변호사가 소속 회사의 송무사건을 연간 10건을 초과하여 수임 또는 처리 할 수 없도록 한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 및 신고규정과 겸직허가 및 신고지침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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