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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심사대상인 행정청 행위에 관한 미국과 한국법의 비교연구 = A Comparative Law Study on the Object of Judicial Review of Agency action in the U.S.A. and Korea’s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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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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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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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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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47-606(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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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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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사법심사의 대상인 행정청 행위에 관한 미국과 한국법제도의 비교법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행정제도국가가 아닌 미국의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해정행위개념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방대법원과 순회항소법원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행정청 행위의 사법심사 대상 확정을 위한 독트린을 고찰한다. 이러한 독트린을 조사ㆍ분석하여 행정청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을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우리 법체계상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개념과 비교한다.
이러한 방법론에 따라, 우선 미국의 행정법상 행정청 행위개념과 행정청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의 추록원칙을 조사ㆍ분석한다. 연방행정절차법상 행정청 행위의 정의를 살펴보고 이를 우리법상 행정행위와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그리고 Abbott 판결에서 선언된 행정청 행위의 사법심사가능성 추정원칙을 살펴보고, 이러한 추정이 복멸되는 경우에 관한 연방행정절차법의 규정과 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해석을 고찰한다. 또한 판례법상 인정되는 행정청 부작위에 관한 사법심사불가추정과 이러한 추정이 복멸되는 예외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미국 행정법상 사법심사 시기에 관한 독트린을 고찰하여, 광의로 정의된 행정청 행위를 법원이 어떠한 범위에 한정하여 그 대상을 설정하는지를 조사ㆍ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사법심사 시기에 관한 최종성 독트린, 상황성숙성 독트린, 소진성 독트린의 의미와 각 독트린의 적용범위를 연구한다. 최종성 독트린에 관하여는 Bennett v. Spear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확립한 최종성 독트린의 요건을 분석하고 이를 적용한 다른 연방대법원 판례와 순회항소법원판례를 연구한다. 상황성숙성 독트린은 기념비적인 판결인 Abbott 판결을 통해 확립된 행정입법의 추상적 규범통제와 그 적용을 위한 요건을 검토한다. 또한 상황성숙성 독트린의 적용범위를 Abbott 이후의 판례를 통해 분석하고 동 독트린의 변천과 정을 조사한다. 소진성 독트린에 관하여는 보통법상 소진성 독트린과 법률상 소진성 독트린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소진성 독트린과 쟁점소진원칙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비전형적 행정청 행위에 관한 사법심사문제를 조사하여 비전형적 행정청 행위의 경우에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예외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워싱턴특구 순회항소법원의 3개 판결을 통해 비전형적 행정청 행위의 사법심사 대상인정문제에서 제기되는 논점을 조사ㆍ분석한다.
마지막으로는 사법심사대상인 행정청 행위에 관하여 미국 법원이 확립한 독트린의 구성요소를 요약ㆍ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법상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행위와 비교ㆍ분석한다. 특히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미국에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서 행정청 행위가 우리 법의 그것 보다 넓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This article is to review and analysis the object of judicial review of agency action in the U.S.A. and Korea’s legal system by means of the comparative law study methodology. In order to this studying purpose, this article research the doctrine of judicial review of agency action made by federal judicial branches. Because the United States’ legal system is not similar to korea’s legal system, this article draws the notion of administrative act by means of analysis of judical case to the doctrine of judicial review of agency action.
Section Ⅱ of this article research the presumption of reviewability of agency action. Most statue that authorize an agency to act also provide explicitly that final actions taken by the agency are(or not) subject to judicial review, but sometimes Congress is silent or ambiguous with respect to the availability of judicial review of a class of agency actions. In its landmark 1967 opinion in Abbott Laboratories v. Gardner, the Supreme Court announced that a presumption of reviewability applies to all agency actions. The Court attributed the presumption to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APA).
Section Ⅲ of this article deals with Finality, Ripeness, Exhaustion Doctrine made by the Supreme Court. Except in the unusual case in which some other statue makes a non-final agency action reviewable, APA §704 makes only final agency actions reviewable. The Supreme Court announced a two-part test for determining whether an action is final in its 1997 opinion in Bennett v. Spear. First, the action must mark the ‘consumption’ of the agency’s decisionmaking process. Second, the action must be one by which ‘rights or obligations have been determined’ or from which ‘legal consequences will flow’. The Supreme Court has long held that an agency action is not reviewable unless and until it is ripe for review. Until 1967, it was extremely difficult to obtain judicial review an agency before the rule was applied in a particular case because courts concluded that a rule rarely is ripe review unless and until it is applied in a patticular case. That situation changed dramatically with the Supreme Court’s issuance of its landmark opinion in Abbott Laboratories v. Gardner. The Court announced a new three-part test of ripeness. The Supreme Court has held that a party that is dissatisfied with an agency action cannot obtain judicial review of that action unless and until it has exhausted available administrative remedies. This is the judge-made exhaustion doct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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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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