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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특수한 유형의 청구취지 기재방식 = The Special Writing Methods for Purport of the Claim in Administrative Lit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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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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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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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2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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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과정에서 청구취지의 특정 및 그 기재의 어려움은 모든 소송에서 공통된 문제이지만 행정소송은 그 기술적 성질 및 권력분립적 한계로 말미암아 다른 소송에 비하여 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다.
아울러 행정소송의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청구취지를 잘못 적시할 경우 자칫하면 제소기간도과로 인한 소각하라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무상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하에서 본고는 행정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특수한 유형의 청구취지 기재방식에 대하여 고찰하여 본다. 즉 수용과 관련하여 보상금의 증감을 구하거나 잔여지 수용청구를 하는 경우, 부관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경정처분과 관련하여 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과정에서 수정재결이 이루어진 경우,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기관소송을 제기할 경우, 의무이행소송의 경우 등에 있어서 청구취지 기재와 관련된 논쟁 및 그 기재방식 등을 차례로 살펴본다.
실무상 행정사건을 수임한 후 제일 먼저 부딪히는 일은 청구취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인바, 본 논문이 향후 행정소송 실무를 담당하는 당사자들에게 작으나마 일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While difficulties in specification and entry of purport of the claim is a common problem in filing of a lawsuit, the difficulty in administrative litigations is even more aggravated due to their technical nature and limitations caused by separation of powers.
Furthermore, since there is a limitation imposed by the filing period of a lawsuit in administrative litigations, there is a concern to have fatal disadvantages of dismissal inadvertently due to overdue filing period when purport of the claim was incorrectly indicated, its importance in a working-level may be said to be more magnified.
With recognition of such problems, the present article gives considerations to writing methods of purport of the claim of several special types occurring in the proces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s. Namely, debates related to the entry methods will be examined in order for the cases related to taking of seeking increase or decrease of compensations, filing a lawsuit for the remainder land. seeking cancellation of added provisions, the cases related to corrective disposal including corrective increment disposal or corrective decrement disposal, the cases of amended adjudication in an administrative trial process, the cases of filing an institutional litigation for local assembly's re-voting, the cases of litigation for fulfillment of obligations, etc.
When we are practically commissioned for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first thing encountered upon will be a problem of how to compose purport of the claim. the present article is considered to be able to provide some help with the involved parties taking charg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s in the futu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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