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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사법기관의 발전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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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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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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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4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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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사법기관은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한 가장 객관적 방법으로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왔고, 국제법의 해석 적용을 통하여 국제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국제적 사법기관은 점차 관할대상이나 구성 등에 있어 다양한 형식을 취하며 발전하여 왔다. 국가간 분쟁만을 대상으로 하던 PCIJ나 ICJ의 경우와는 달리 유럽사법법원처럼 개인에게까지 당사자능력을 확대하는 경우도 있고, 관할사항에 대한 제한이 없는 ICJ와는 달리 특정 주제만을 관할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 법원도 등장하게 되었다. 국제해양법법원이나 국제형사법원이 전문적 영역의 법원으로써, 해당 분야의 복잡하고 기술적인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사법기관의 설치는 국제법 적용의 외연을 확대하였다는 평가 외에, 국제법의 파편화를 초래한다는 등의 적지 않은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지는 우려는 다양한 사법기관의 결정이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에 대한 경우이다. 실례로 ICJ와 지역적 인권법원의 결정에서 차이를 보여준 경우도 있고, 환경보호와 관련된 분야에서 사법기관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본 논문은 전체를 2 부분으로 나누어 전반부는 국제적 사법기관의 범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와 다양한 사법기관의 발전에 따른 특성 등을 고찰하고, 후반부는 별개의 사법기관간의 결정이 달리 나타나는 경우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국제적 사법기관의 의미와 용어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국제적 법원의 효시적 형태와 현재적 발전형식을 비교적으로 검토하였다. 국제법의 파편화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제기된 일부 사례들을 중심으로 실제적 상이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다양한 법원간의 상이한 결정 발생우려와 관련하여 사전에 조정하고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나 사후적 조화노력은 어떤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도 간단하게 언급하였다.
The increased number of international judicial institutions will promote the evolution of public international law. However, the proliferation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the increased activity of many of them, pose numerous practical problems, and stimulate reflection on conceptual questions that have come to seem more pressing because of their immediate implications for practice. The most important concern is multiple tribunals addressing the same dispute, without adequate rules for dealing with overlapping jurisdiction. This covers a wide range of issues, all of them related to the fact that the multiple courts and tribunals do not stand in hierarchical relation to one another. This raises potential problems of conflicting jurisdiction, such as conflicts between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and the ICJ. The others are forum shopping, non-state entity's submission, independency of courts and judges.
For the fragmentation problem, some human rights issues and environmental issues were raised.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has imposed higher standards on states than has the ICJ. European Human Rights Court accepted Turkey's responsibility for conduct in northern Cyprus but rejected by the ICJ purported territorial limitations on a state's acceptance of an international court's jurisdiction. In rejecting the European Union's reliance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s a defense to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trade rules in the Beef Hormones case, the WTO Appellate Body took account of the non-adoption by the ICJ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when it had been specifically pleaded in the Hungary-Slovakia case. As this issue goes to press, the Law of the Sea Tribunal has taken a precautionary approach. However, I don't think that these couldn't mean a fragmentation. In human rights issues, there was a progress for higher standard. The ICJ and WTO did not negate the precautionary principle, but differed in evaluating the value. Moreover, ITLOS' decision would be regarded as a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from the point of 'later in time' rule. In order to overcome these kind of problems, we should try to find out the methods solving the conflicts. The possible ways would be aware of the necessity of a central role for the ICJ, strengthening the ILC's role to clarify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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