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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 동의의 유효성 및 매도청구권과의 관계 =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of claim for sale and the validity of the consent in term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Partnership for the Reconstruction under “Act on MIUDR”
저자
노경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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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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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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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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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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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3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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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deals with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decision 2009Da10881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on August 4, 2010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of claim for sale and the validity of the consent as to the Establishment of the Partnership for the Reconstruction under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hereinafter referred as "Act on MIUDR").
In the case,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consent to Establishment of the Partnership for reconstruction under the pre-formulated Form provided by the "Act on MIUDR" is regarded as lawful. Meanwhile, unlawfulness of the consent to Establishment of the Partnership for reconstruction should not be a ground for claims against the validity of the exercise of a right of claim for sale, the party shall insist and prove that the unlawfulness of the consent results in revocation of authoriz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partnership or the arrangement for approval is null and void from the beginning.
Under the old version of Act on MIUDR Supreme Court had said that the reconstruction resolution should contain specific requirements such as the amount of contributions for reconstruction or the standards of calculating the amount during the reconstruction process in order to avoid additional process of resettlement over those requirements. In particular, Supreme Court had said that not just the consent but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claim for sale based on the consent was not lawful, if these requirements were not satisfied.
However, since Act on MIUDR took effect the reconstruction resolution was replaced by the consent to the Establishment of the Partnership. The Act stipulates that pre-formulated Form shall be used to get consent to establishment of partnership. As a result, many claims against the legality of the pre-formulated Form have been filed regarding whether the consent in the pre-formulated Form includes the requirements above mentioned same as the reconstruction did. There have been controversies over the cases as the each lower court interprets the law in a different way and renders different decisions. Considering that,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the case has great significance as it sets the precedent over a case in kind and to define the new concept of legal nature about the consent in term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Partnership.
Supreme Court had closely examined differences between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nd the Act on MIUDR under which business operators could exercise the right of claim for sale. Recently the court makes clea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of claim for sale and the validity of the consent as to Establishment of the Partnership for the Reconstruction on the basis of the approval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artnership, which is accorded as the status of the disposition with certain statutory requirements by the decision of 2008Da60568 made by the Supreme Court on September 24, 2009.
Finally it provides an overview of the legal disputes in the field of the Reconstruction.
I hope that the Supreme Court's decision will lead to reducing the number of unnecessary disputes regarding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이 글은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의 유효성 및 매도청구권과의 관계에 관한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10881 판결의 해설이다.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 동의는 적법하고, 한편 조합설립 동의가 위법함을 이유로 매도청구권의 적법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조합설립 동의가 위법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었거나 혹은 당연무효임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구법상의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대법원은 재건축결의의 내용이 재건축사업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이에 이르지 못한 재건축결의는 위법하고, 이에 근거한 매도청구권 행사도 위법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 재건축결의가 조합설립 동의로 대체되면서 관계 법령에서는 조합설립 동의에 표준동의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표준동의서의 내용이 종전 재건축결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업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그 적법성 여부가 다투어졌고, 하급심에서도 결론이 엇갈리는 등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런 의미에서 이에 관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나아가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집합건물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또 최근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설권적 처분으로 보는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등을 바탕으로 하여, 조합설립 동의와 매도청구권과의 관계에 관하여 앞서와 같이 판시함으로써 그 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이 판결을 계기로 향후 재건축ㆍ재개발 현장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조금이나마 감소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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