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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프로보노(Pro Bono) 활동 지원 방안 : 사법접근(Access To Justice)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중심으로 = Court-Based Strategy to Support Pro B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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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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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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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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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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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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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보노의 본래적 의미는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사법접근을 확대하는 법률가의 사회공헌 활동이었다. 미국 사법제도의 불완전성으로 태동한 프로보노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무료변론’에서 ‘시작하여 사회 개혁적 공익운동’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였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그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 대법원 명령・규칙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법접근위원회(Access to
Justice Commission)가 프로보노 활동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법접근위원회는 법률 서비스 시스템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고, 법률 서비스 제공자 및 프로보노 중개소를 지원하고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개발하며, 나홀로소송 당사자 및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을 향상하는 방안을 개발하고 있다. 영미법계 또는 대륙법계를 불문하고 세계 각국이 프로보노 활동을 모범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공정한 사법접근의 보장은 사회적 통합과 신뢰의 기초이다. 따라서 국가기관과 민간 영역은 공정한 사법접근의 보장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하고, 국가기관 중에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사법제도 운영을 위임받은 법원은 유관기관 및 민간영역과의 협력을 통하여 프로보노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프로보노 활동도
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법원을 기반으로 하거나 법원과 연계될 때에 비로소 보다 체계적・효율적인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따라서 프로보노 활동에 관한 관심과 노력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구성하고 관리하는 법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러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미국과 같은 사법접근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법접근위원회를 중심으로 프로보노 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법률 전문가의 재능기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적시에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보노 활동을 통해 얻은 법률가 집단 및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는 사회적 통합과 경제적 안정을 가져오는 기초가 될 것이고, 민간부분도 그로부터 혜택을 받아 같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The original meaning of Pro Bono is work undertaken by lawyers voluntarily and without payment for those who cannot afford legal counsel. Over time Pro Bono grew from providing free of charge legal services to low-income and disadvantaged people to a social reform movement, the importance of which became obvious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Pro Bono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is led by Access to Justice(ATJ) Commissions which are created based on the
Rules and Orders of state Supreme Courts. ATJs develop strategies concerning the legal services system as well as the means to finance Pro Bono legal service providers. Also ATJs play a critical role in improving the civil justice system by enhancing access to justice for those left without legal counsel. This is why countries from both common law and civil law systems view the U.S. Pro Bono practice as a model for their own system. Even in Germany where there is a system in place for financing legal costs, Pro Bono activities there are beginning to play an important role. Guaranteeing access to a fair justice system is essential in unifying the society, as well as in building trust between state organizations and the private sector. In particular, the court which is responsible for maintaining the justice system sh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supporting Pro Bono activities. Only when Pro Bono activities are operated under the auspices of, or at least in
connection with the judiciary will they be systematic and efficient. Hence the necessity for creating ATJ Commissions. Pro Bono practices managed by ATJ Commissions can develop systematically, thereby
allowing lawyers to efficiently provide legal counsel for those who are in dire need of legal aid. The legal community as a whole, as well as the private sector in general can benefit from such active Pro Bono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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