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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소송절차와 비밀유지명령 제도 =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 and the Confidentiality-Protective-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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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63(31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소장기관
한ㆍ미 FTA 체결에 따른 이행입법으로서 2011. 12. 2. 개정된 특허법 등 지식재산법은 형사벌의 담보 아래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를 소송절차에 쉽게 현출시키도록 하고, 영업비밀의 보호 및 침해행위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며, 아울러 심리의 충실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본식의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하였다. 비밀유지명령 제도는 특허침해 등 민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 또는 제출하는 증거 가운데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영업비밀을 소송수행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공개하는 것을 금하는 명령을 내리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형사벌을 부과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을 지우고 있고,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소송절차에서 영업비밀이 개시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충분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이제도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영업비밀이 포함된 증거의 제출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으므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잘 운용해야 할 것이다.
지식재산 절차에서 영업비밀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 지식재산법마다 다르게 규정된 증거제출이나 형벌부과 규정 등을 통일하여 정비하고, 심판절차 내지 특허법원의 소송절차에서도 비밀유지명령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며, 증인신문 비공개제도의 도입, 영업비밀의 특정과 소송기록에의 편철방법변경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To abide by the enforcement provision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Laws have been revised recently to introduce the confidentiality protective order. A threshold practical issue in a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 is the danger of disclosure of trade secrets through the public records of judicial proceedings or in open court. Protection of trade secrets in civil procedure needs to balance a trade secret owner’s interest in non-disclosure against court’s need for the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amended provisions, courts could grant the confidentiality protective order that the other party, their counsel, or any person involved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litigation should not disclose or abuse the trade secret acquired in the litigation procedure. Criminal penalties for violation of judicial order could endorse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However, the newly introduced protective order is not a sufficient way of protecting trade secrets against disclosure in the course of litigation especially in that the scope of applications is restricted to infringement litigation and submitting documentary evidence. Schemes such as taking testimony involving trade secrets in-camera and sealing the records of the action are suggested to adop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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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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