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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이중양도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38780 판결에 대한 평석 = Double Transfer of Shares
저자
손창완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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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7-342(36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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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양도’는 양도인이 제1양수인에게 재산권을 양도하고, 위와 같이 양도된 재산권을 제2양수인에게 이중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중매매’는 매도인이 제1매수인과 재산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재산권을 제1매수인에게 이전하기 전에 동일한 재산권을 제2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중매매는 주로 부동산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나, 재산권의 이전에 당사자 간 합의 외에 권리이전 방법이 필요한 모든 재산권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 한정된 권리만을 가지는 상대권으로 배타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동일한 내용의 다른 채권의 성립을 배제할 수 없고, 하나의 재산권에 대한 이중의 매매계약도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이중 매매계약에 의하여 성립한 두 개의 채권은 자유경쟁관계에 놓이게 되고, 경쟁채권자 중 누구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인지는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며,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만을 지고, 불법행위 책임은 지지 않는다. 다만, 매도인의 이중매매행위는 제1매수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될 수 있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사원권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주식은 민법상 재산권으로서 매매의 대상이 되고, 주식의 소유자는 법령 및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그런데 주식의 이중매매 및 이중양도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동산 같은 재산권과는 달리 현재까지 큰 논의는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주식의 이중양도는 특히 주권이 발행되기 전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문제되고,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의 양도방법, 대항요건의 필요성 여부 등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고, 이러한 논란에는 주식의 이중양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핵심이다. 이러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에 관해서 본 논문의 평석대상인 대법원 2012. 11. 29. 선고2012다38780 판결도 주식의 이중양도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주식을 이중으로 양도한 양도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 판결을 중심으로 주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더보기‘Double transfer’ of shares means that a transferor provides shares, the objects of a contract of sale dually to the second transferee after making a transfer shares to the first transferee. Double sale of property mainly becomes the problem related to real property but can occur related to all property rights. However, the credit as a relative right to have limited rights to the relationship of a specified person has exclusiveness so that the establishment of other contract right with the same content cannot be excluded and a contract of double transfer for one property right is possible. In this case, the two contract rights established by the contract of double transfer lie on the free competition relationship and a debtor can decide whom the debtor will perform the debt among the competing creditors and the debtor is responsible only for default of an obligation to the creditor that the debt doesn't perform the debt and the responsibility for an illegal act is not taken. But, double transfer of the object of sale to the second transferee after conclusion of a transfer contract with the first transferee cannot be ‘a breach of faith’ to the first transferee. Accordingly, because the above breach of faith to a transferee becomes an issue how to regulate, discussions are active on whether a transfer contract between a transfer and the second transferee can be invalid in civil law about the double transfer and whether the establishment of a breach of a duty can be applied in criminal law to a transfer and the second transferee. Shares as the equities of a corporation are the membership rights of a corporation in its legal character. Shares as a property right in civil law become an object of sale and the owner of shares can transfer shares in case that there is no special regulation in laws and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n the other hand, the discussions on the double transfer of shares are not yet active and studies on the subject are rarely found. The double transfer of shares becomes an issue specially before the issue of share certificates. However, regarding the shares before issue of certificates, there are plenty of problems The Supreme Court gave a decision in Sentence 2012 Da Judgment 38780 on Nov. 29, 2012 of the Supreme Court that is the object of this critical note that the transfer who dually provided shares is responsible for an illegal act under the condition of the double transfer of shares. Consequently, this paper based on the above judgment concerning the double transfer of shares critically reviewed the judgment with a special emphasis on the discussions about the transfer method of shares before the issue of certificates, the possibility to establish double transfer and the necessity of notice or acceptance for claiming share transfer and attempted to provide a new viewpoint of the double transfer of sh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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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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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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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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