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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변경 또는 중복 추진에 따른 공법적 문제 -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중심으로 - = Matters on Public Law according to Forwarding of a Change or Overlapping of Public Works- Focusing on the Bogeumjari Housing Project -
저자
허강무 ((재)한국부동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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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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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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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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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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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6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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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purposes of the Bogeumjari Housing Project, the government has lifted off restrictions on certain development restricted areas that have a lower level necessity for preservation. During this process, due to the simultaneous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projects for the expansion of infrastructure facilities such as the development of metropolitan urban expressways within Bogeumjari Housing project areas or the rising issue of excessive housing supply along with the recent real estate market recession, areas that were initially designated as Bogeumjari Housing project areas have unavoidably become subject to modification into other public works such as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complexes.
However, pursuant to the current Land Compensation Act, where overlapping public work projects which accompany the change to specific use areas are designated with slightly different implementation periods or existing Bogeumjari Housing project areas are changed into different public work projects, the compensation standard for the preceding project and the succeeding project is different if the subject area is assigned to both the initially designated public work project and the later designated public work project or if the initially designated public work project is cancelled and the same subject area is then designated to a different public work project. As a result, complaints from land owners are anticipated resulting from the lack of fairness in the compensation amount and, in cases where overlapping public work projects are designated, it is highly probable that such public work projects will not be smoothly carried out as it is highly likely that project operators will be demanded to grant a level of compensation that is advantageous to land owners.
The current Article 23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etc. for Public Works and the Compensation Therefor is used as a method to eliminate the unearned income of land owners, which is considered as private interests, in achieving the public interest purpose that exclude the gain of any development benefits that arise out of coincidental administrative actions. However, the current 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etc. for Public Works and the Compensation Therefor is an incomplete framework that needs to rely on legal interpretation due to defective legislation on the compensation standards for lands subject to public work projects accompanied by certain changes to restrictions in the method of construction that have not been compensated for the current project and has been repealed or cancelled, in whole or in part, and has been subsequently designated to other public work projects.
Therefore, a reasonable and improvements to the system that can clarify and give shape to the legislation is demanded.
Thus, to enhance the level of fairness regarding compensation and also to effectively carry out the budget and smoothly carry out public work projects, a rational compensation standard must be legislated in detail for subject lands that are accompanied by changes to certain restrictions to the method of construction such as specific use areas and have been simultaneously designated to multiple public work projects or designated to a different public work project.
정부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목적으로 일부 보전필요성이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익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광역도시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업 등이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내에서 동시에 추진되거나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함께 주택공급 과잉현상이 대두되면서 먼저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산업단지 등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해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용도지역 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공익사업이 서로 시차를 달리하여 중복하여 지정되거나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현행 토지보상법령에 따르면 먼저 지정된 공익사업이 나중에 지정된 공익사업에 중복하여 편입되거나 먼저 지정된 공익사업이 취소되고 동일 토지에 대하여 또 다른 공익사업이 지정된 경우에 선행사업과 후행사업의 보상기준이 상이하다. 이로 인하여 보상가 형평성 결여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예상될 뿐 아니라, 공익사업이 중복 지정된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유리하게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 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우연한 행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사익인 토지소유자의 불로소득 제거하고자 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은 공법상 제한사항의 변경이 수반되는 공익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을 위한 보상이 착수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 또는 취소된 후 연속하여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에 대한 입법 불비(不備)로 법해석에 의존해야 하는 불완전 구조이다. 따라서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효율과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의 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에 대하여 중복 지정되거나 변경 지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합리적인 보상기준이 구체적으로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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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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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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