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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적 수준의 헌법 재고- 유럽연합의 경우를 중심으로 - = The Constitution Revisited in the Level of International Society - Focusing on European Union
저자
김용훈 (상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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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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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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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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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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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논함에 있어서는 일원론과 이원론이라는 기제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적 수준에서 헌법을 논한다는 것은 어색한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제연합 헌장 제2조 제2항에서 주권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에 알 수 있듯이 기본권과 정부기관 나아가 국제적인 수준에서 그 우위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법규범을 상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만 같다. 더욱이 ‘국가의 조직과 구조에 관한 기본법’이라는 헌법의 개념에 천착한다면 모든 국가는 헌법을 가지고 있다는 명제가 성립하게 되는데 이는 또한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헌법 상정의 어려움을 확증하여 주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유럽연합이라는 전혀 새로운 실체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헌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졌다. 유럽연합은 실제로 유럽연합법 우위의 원칙을 개발하여 유럽연합법이 헌법을 포함한 회원국의 국내법보다 우위의 지위를 점하고 있음을 확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등장과 관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보다 면밀한 고찰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칼 슈미트의 헌법 개념을 차용할 수 있을 것인데 우선 유럽연합 수준에서의 인민 즉 헌법제정권력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고찰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법치주의 원리, 민주주의 원리를 중심으로 하는 기제를 통하여 유럽연합 수준의 헌법 존재 여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유럽연합 수준의 시민권 개념과 민주주의 원리 그리고 법치주의 원리의 제한적인 존재로 말미암아 유럽연합 수준의 헌법 존재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결론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유럽연합은 유럽연합법을 자신의 헌법적 문서로 상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특히 리스본 조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조항) 자신의 정책을 구체화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면밀하게 유럽연합의 상황을 분석한다면 그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결국 유럽연합의 상황에 대한 보다 면밀한 고찰은 유럽연합 수준의 헌법제정권력, 법치주주의 원리 나아가 민주주의 원리 등의 헌법에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연구로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럽연합법은 기존의 이원론과 일원론을 중심으로 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도록 하는 자신만의 법규범을 창출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성 중인 유럽연합법’이라고 일응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종국적으로 헌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하다고 보인다. 특히 이는 초국가적 수준의 헌법에 대한 담론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이는 유럽연합의 정체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임은 물론이다.
It seems awkward to discuss the constitution in the level of international society. As UN Charter Art. 2 Sec. 2 declares the principle of sovereign equality, it is reasonable to postulate that there is no constitution to provide fundamental right and government organs and to ensure the supremacy of the constitution in international level. Furthermore considering the norm of constitution, ‘fundamental law about the organization and structure of a state’, every state has apparently a constitution. After all, it is difficult to postulate that there is constitutions in global level. But it is becoming an international issue whether there is an constitution in international level due to the advent of the brand-new entity. Of course the entity is the European Union.
European Union actually developed the principle of supremacy of European Union law as well as insists that the EU law takes precedence over the domestic legal norms in the level of Member States including the Constitutions regardless of their enactment time. However with help of the norm of Constitution, we are able to be possessed of the persuasive argument regarding the nature of legal norms, identity of EU and integration direction etc.
In particular, we are required to analyse whether there is people to obtain the constituent power and European Union has the principle of democracy, rule of law and separation of power and so one concerning with the norm of constitution. It is possible to argue that there is a Constitution in the level of European Union in a sense that there is a concept of European Citizenship and the principle of democracy and rule of law in the European Union. In addition it is well accepted that most of Member States voluntarily comply with the legal instruments of EU based on the principle of supremacy of EU Law even though there are still recalcitrant states such as Germany and Italy etc.
Nevertheless as the European Citizenship dose not the replace the nationality of Member States and there is no people or demos belonging to European Union exclusively, it is inevitable to conclude that European Union has not the principle of democracy and rule of law as a State does. Therefore, European Union can be considered as the sui generis entity in the course of the federal states. As the integration of EU go on smoothly and the cohesion of integration is enhanced in the future, European Union will be able to be possessed of the Constitution of its ow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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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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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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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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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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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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