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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에 있어서 가처분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한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독사회과학논총(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9-384(26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1987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헌법재판소가 도입되었다. 1988년부터 헌법재판소는 활동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약 20년이 되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작용의 정당성을 위하여 많은 판결을 하였다. 그 중에서도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헌법재판에서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발전하고 있다.
국민의 흠이 없는 권리보호를 위하여 헌법은 재판청구권도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수단으로 헌법소원제도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소원제도는 그 본래의 취지와 달리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제외하여 기형적이다. 그렇지만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중요한 수단이다.
우리나라 헌법소원제도의 또 다른 문제는 가처분절차의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본안 소송이전에 선취효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가처분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 의미를 반감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제도에서 가처분절차를 허용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가처분절차는 소송법에서 본안소송의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을 막고, 흠이 없는 권리보호를 위한 법치국가원리에 근거하여 등장한 소송법상의 중요한 제도이다. 가처분심판은 본안소송과 결부되어 있지만, 소송 자체는 독립된 절차이다. 이런 점에서 가처분절차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가처분절차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항상 논란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소송절차는 입법부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야 한다. 이는 권력분립원칙에 다른 것이다.
독일과 달리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는 헌법소원제도에서 가처분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의 위배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에서 가처분절차의 규정을 일반절차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was established with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n 1987. It has been 20 year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started to play its role since 1987. The Court has made a lot of judicial decisions that reaffirm
the fundamental right of people and the justifiability of national authority. Especially the Court is playing a very important part in guaranteeing the fundamental right of people. Especially the jurisdiction over Constitutional Complaint is the central part of the role. Constitutional petition is developing into an important institution for the fundamental right of people.
The Constitution lists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In addition to it, the Constitutional petition (Constitutional complaints) is defined as an exceptional means to protect one's rights. However, the Constitutional petition in Korea is abnormal in that it excludes the decisions of judicature from the object of petition despite the court's importance for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Another problem of Constitutional petition in Korea is that it does not include a distinct provision of preliminary injunction. A preliminary injunction, in equity, is an injunction entered by a court prior to a determination of the merits of a legal case, in order to restrain a party from going forward with a course of conduct until the case has been decided. The Constitutional Court provoked controversy by allowing preliminary injunction although its procedure is not stated in the Constitution.
Preliminary injunction is an important institution in procedural law which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state. It is linked with the merits of a legal case but is regarded as an independent procedure. In this aspect, it has always been a controversy whether to admit preliminary injunction in the case it is not based on legal provision. Because legal procedure must be based on the provisions enacted by the legislation,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the powers.
In Korea, unlike Germany which has a distinctive provision on preliminary injunction, has a possibility to violate the Constitution by allowing the procedure. To put an end to this controversy, the procedure of preliminary injunction should expressly be stipulated as a general procedure.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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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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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1 | 0.51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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