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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택배기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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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79(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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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택배기사의 안전보건실태 및 산재보험 적용 필요성을 포함한 노무제공과정 및 경제적 종속성 관련 실태파악을 위하여 택배기사 6명과 택배영업소 책임자 1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택배기사의 안전보건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배송 택배의 경우 1일 평균 화물 100박스를 취급하는데 이 중 15% 정도는 중량물(30~40KG)이다. 이들 중량물을 차에 상, 하차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주택(빌라)의 경우 들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한다. 따라서 근골격계 질환(허리통증, 무릎관절질환 등)이 발생한다. 식사가 불규칙하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위장장애가 발생한다. 또한 화물차 위에서 밑으로 추락하여 골절 등 사고사례가 있다. 모든 경우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 아파서 쉬면 개인 비용이 드는 용차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아파도 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택배기사의 사회적 보호, 즉 택배기사의 산재보험적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면접대상자인 택배기사의 사업장은 지역센터 내의 책임구역(관할 구역)이며, 보수를 받는 형태는 영업소장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택배기사가 산재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제1항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조건인 “1.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에 부합된다.
산재보험 적용 시 보험료는 우선 택배기사와 지역센터(또는 영업소장)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월 평균 소득을 산출하여 기준 임금을 책정하도록 한다.
In oder to examine the shippers' situation of 1 ton car in regard to their working conditions as well as their economic dependence, six shippers and one head of business office interviewed for this study.
The analysis of the interviews reveals that shippers are exposed to bad working and health conditions. Due to the hand transport of daily average 100 boxes and heavy boxes(among them ca. 15%) more than 30 Kg, shippers are not sufficiently protected from diseases such as diseases affecting the muscular skeletal system; stomach pains due to the irregular meals etc. Their own medical treatment has to be paid by the shippers themselves. The applica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for shippers is therefore urgently needed.
The interviewed shippers work in fixed region of business. Regarding their payment, they were directly paid by the heads of business offices. Futhermore, the interviews show that shippers did not employ any other persons.
These results of the study comply with article 125 para. 1 no. 1 and 2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Special case for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which provides:“1. They should routinely provide the business or workplace with labor service necessary for the operation thereof, be paid for such service and live on such pay; and 2. They should not use other persons to provide the labor service.”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could be applicable for shippers of 1 ton car in the following way:As a compulsory insurance scheme; shippers and the heads of the business offices each pay 50 % of the premium costs; in oder to determine the premium costs, the average monthly income have to be the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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