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전문가 제도 평가 연구 : 지역아동센터 아동인권전문가의 평가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Evaluation of the Child Rights Expert System : Focusing on the Evaluation of Child Rights Experts at Community Children's Centers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202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 2024. 8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한국어
DDC
360 판사항(23)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i, 135 p : 도표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조남경
UCI식별코드
I804:11039-200000813074
소장기관
본 연구는 주요정책과제의 자체평가지표를 기반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인권전문가 제도를 당사자인 아동인권전문가가 평가해 보는 것이다. 서울시는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2019년 7월에 수립된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교육 종합계획」을 근거로 아동인권전문가 제도를 시행 중이다. 아동인권전문가 제도는 아동인권 관점에서 학대를 이해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전문성을 강화, 시설 내 종 사자가 상시 교육실시 및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학대 전반을 관리⋅관찰하고자 아동복지시설에 ‘아동인권전문가’를 지정하고 양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무 현장의 준비가 되지 아니한 채로 제도가 추진되면서 갑자기 아동인권전문가가 된 종사자들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인권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그동안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알아보고 개선을 시도하는 것은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서울시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지정된 아동인권전문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아동복지시설 중 지역아동센터에 지정된 아동인권전문가가 45.5% 정도로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를 위해 주요정책과제의 자체평가지표를 기반으로 설문문항을 구성하고 본 조사 전 에 조사연구전문가, 사회복지전문가, 아동인권전문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을 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구글폼을 이용해 서울시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152개 센터에 배포하여 136개 회수하였다. 분석방법은 기술통계분석과 교차분석을 진행했고, 평가항목별 주관식 응답을 분석하기 위해 범주화 작업을 진행했다. 실증분석은 유의수준 p<.05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 2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인권전문가가 생각하는 제도의 성과는 첫째, 절반 이상의 아동인권전문가들이 제도의 목표인 상시적인 아동학대 예방교육, 시설 내 학대관찰, 시설 내 아동보호가 잘 달성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특히 아동인권전문가 경력이 오래 될수록 더 그렇게 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인권전문가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정착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직위에 따라 평가의견이 갈렸는데, 시설장보다 생활복지사가 아동인권전문가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아동인권전문가가 시설장보다 생활복지사인 경우가 많고 아동과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상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며 적절한 대응을 하기 때문일 수 있다. 셋째, 아동인권전문가가 시설에 존재하는 자체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 다고 보았다. 아동과의 소통횟수가 늘고, 인권교육 준비과정을 통해 아동의 권리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등 책임의식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인권전문가가 생각하는 제도의 한계는 첫째, 제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간, 예산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부정적 평가를 하였고, 아동인권전문가 경력이 짧을수록 수당에 동기부여가 안된다고 평가했다. 둘째, 아동인권전문가 교육이 도움이 되는지 묻는 문항에 직위와 성별, 최종학력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시설장보다는 생활복지사가, 남성보다는 여성이, 대학원 이상학력이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었는데 아동인권전문가의 다양한 상황에 맞는 맞춤교육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셋째, 업무과중이다. 기존의 업무와 중복해서 해야하는 업무들, 교육자료의 부족으로 아동인권전문가가 시설 내에서 아동이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할 때, 스스로 자료를 찾아봐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인권전문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아동인권전문가 경력이 오래 될수록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아, 경력이 많은 아동인권전문가와 신규 아동인권전문가를 매칭하여 실질적인 경험이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 도입이다. 둘째, 직위에 따라 제도를 평가하는 의견이 다른 것으로 보아, 시설장과 생활복지사가 함께 아동인권에 대한 현안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시설 내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이다. 셋째, 아동인권전문가 제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과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양한 아동특성이나 시설의 여러 상황을 고려한 인권교육 교재나 커리큘럼을 제시하고, 원하는 교육을 상시적으로 들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한다. 이는 아동인권전문가들의 업무과중을 해소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넷째, 아동인권전문가 수당 책정기준 마련이다. 경력이나 실적 등을 반영하여 아동인권전문가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수당체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아동 인권전문가에 대한 평가부분이다. 외부인력에 대한 평가보다 스스로 평가하는 방법을 선호하였는데, 시설 내에서 아동인권전문가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나 활동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성과나 실적으로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키워드 : 아동인권전문가 제도, 아동인권전문가, 아동인권, 아동학대예방체계, 지역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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