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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 최근의 소위 셧다운제 도입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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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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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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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14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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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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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논거로 자주 활용된다. 특히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성인 대상 표현물에 대한 규제의 정당화 근거로 청소년 보호의 이익, 가치가 강조된다. 인터넷의 등장과 관련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인터넷 상 표현물은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하에 철저하게 규제받고 있다. 게임물이라는 새로운 표현물이 등장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비약적으로 배포되고 청소년과 성인들에 의하여 이용되면서 이에 대하여도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었다. 최근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중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이와 청소년 범죄와의 연계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인터넷 상의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의 이용에 대하여 강력한 규제가 마련되었다. 그 결과 유해성이 없거나 낮아서 특정 연령의 청소년들에게 접속, 사용이 허용된 인터넷 게임에 대하여 특정 시간 동안 청소년들이 아예 접속을 못하도록 하는 소위 셧다운제가 입법화되었다. 표현물에 대한 접근을 애초에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 허용된 표현물의 이용양태까지 규제하는 식으로 인터넷 게임물에 대한 규제가 이중적으로 강력하게 마련된 것이다. 청소년의 게임중독과 청소년 범죄의 연계성 혹은 청소년의 게임중독의 사회적 해악에 대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국가가 강제적으로 일정시간 동안 청소년의 게임접근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킨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물 제작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에 있어 주된 역할 수행자인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양육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특히 보호라는 명목 하에 국가가 청소년들의 존엄과 주체성, 자율을 부정하며 그들을 일방적으로 규제ㆍ통제하는 우를 범하였다. 셧다운 시간을 청소년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이 선택하도록 한 선택적 셧다운제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헌법적 하자를 어느 정도 치유한 것으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사적인 결정을 공적ㆍ법적 의무화 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더보기The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can be limited for protecting juvenile. The value or interest of protection of juvenile often justify government"s stringent regulations of violent and sexual materials for adults. Likewise, various internet-based contents including internet video games which appeared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internet technologies have been regulated by government to protect juvenile in the cyberspace. As youth"s addiction to internet video games and its harm to society received public attention and raised social concern,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enacted extremely strong regulations of juvenile"s use of internet video games. Basically, government can prohibit the youth"s access to some games which are classified as adults video game with violent and sexual contents. However, according to the new legislation, government has a power to control the youth"s playing time of games which are permitted to juvenile through governmental content-screening on internet video games. This so called "shut-down" policy of internet games is a kind of double jeopardy regulation because it control juvenile"s access to internet games as well as playing time of games. As doubts on whether addiction to internet games actually caused violent juvenile crimes or social harms still remain, a careful constitutional review on this stringent regulation policy is required. According to constitutional evaluation on this policy in this paper, a compulsory shut-down policy which prohibits youth under sixteen from playing internet games from midnight to six in the following morning would infringe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internet game providers and parental authority over children under sixteen. Above all, the compulsory shut-down policy would encroach on the dignity, independence and autonomy of juvenile. Also a selective shut-down policy which regulates playing time of internet games in accordance with juvenile or her parents" demand has a constitutional defect because it would put a legal duty on game providers by legalizing private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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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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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37 | 1.37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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