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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구매수수료 인정기준에 관한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Buying Commissions Recognition Standard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저자
강진욱 (경성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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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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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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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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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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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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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구매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한다. 한국 관세법 시행규칙에 진정한 구매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이 많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이를 악용하여 구매수수료를 절세 내지는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구매수수료와 관련한 한국과 미국의 판례와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먼저 구매수수료 인정에 관하여 수수료 책정 방법과 지급방법, 관련 계약서 및 서류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구매수수료 인정에 관한 입증책임을 수입업자에게부담시켜야 한다. 적어도 대리인이 특수관계자인 경우만이라도 수입업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켜야 할필요가 있다.
In most countries, including and the United States, buying commissions are excluded from the customs value. Although customs act of Republic of Korea have provisions concerning genuine buying agents, many deficiencies exist, leading to various problems.
There is an increasing number of cases where purchase commissions are exploited as a means to evade or avoid taxes.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case and examples regarding buying commissions in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deriv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regarding the recognition of buying commissions, specific and detailed additional criteria should be clearly presented, such as methods for calculating and paying the buying commissions, as well as matters concerning related contracts and documents. The burden of proof regarding the recognition of buying commissions should be placed on the importer. It is necessary to at least require the importer to bear the burden of proof when the agent is a relate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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