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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종교 = Criminal Law and Religion in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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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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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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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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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는 인간의 일상을 뛰어넘는 보다 높은 가치와 궁극적 목적을 추구하며, 이 세상의 삶을 넘어서는 변화와 초월적 능력을 의지한다. 종교와 법은 공통적으로 의식, 전통, 권위, 그리고 보편성 등을 요소로 하며, 도덕률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 보장과 종교와 정치의 분리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종교에 대한 지원과 규제는 차별 없이 공평하여야 하고, 정부의 행정은 종교에 대하여 중립적이야 한다. 국가의 형법은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과, 응보를 통한 신과의 화해, 그리고 회복(개선) 등의 기능을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종교의 자유는 합리적, 객관적, 그리고 공적 차원에서의 종교만이 아니라, 정서적, 주관적, 그리고 사적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 1항(병역종류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데 이어,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기존의 입장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 그런데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양심이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종교적 신념을 포함하여 보다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헌법 제19조가 양심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으므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단지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이유가 아닌 순수한 도덕적 신념에 근거한 경우에도 양심의 자유로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의사의 입장에서는 환자의 생명보호 의무를 우선시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부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예컨대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여 환자인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수혈 등 치료를 거부하는 부모의 행위는 통상 유기죄 등 부작위범이 성립한다고 보고, 또한 의사 입장에서 이를 묵인하는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명예훼손적 행위와 종교적 비판의 자유, 공익관련성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보호, 그리고 공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상충하는 기본권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방향의 규율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종교적 망상에 기인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사물을 변별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 여하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한 책임 감면의 혜택을 부여할 것인지의 판단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더보기Religion pursues some higher good or ultimate end that goes beyond ordinary human endeavors and includes the possibility of personal transformation and transcendence beyond this life. Religion and law share ritual, tradition, authority, universality, and morality. At times there is a conflict between law and religion. Criminal law plays the same role in man s social life that God s moral law plays in man s spiritual life. Criminal law has the deterrent and retributive function, attempts reconciliation with God, and includes the goal of rehabilitation or reformation. The Korean constitution declares freedom of religion and the separation of politics and religion. Therefore, government should treat every religion with fairness, and the regulation of religious institutes should be neutral. Imposing a substantial burden on the exercise of religion should meet compelling governmental interest and be in the least restrictive-means. Also, the religious beliefs of some should not be the basis for denying medical care to others, since no one has the right to inflict an injury on others in the name of religious freedom. With regards to the deific decree, Korean courts has been strictly regulating the insanity defense. When it comes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skepticism or disbelief in the existence of God or a Supreme Being does not mean lack of faith. A belief in and devotion to goodness and virtue for their own sake and a religious faith in a purely ethical creed could be regarded as a justifiable reason; not just political, sociological, or philosophical views or a personal moral code. Also, regarding defamation and freedom of religion, it is necessary to weigh the conflicting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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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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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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