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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国际融资租赁中租赁物范围的厘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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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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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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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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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통일협회의 국제금융리스협약은 1988년 제정되었으며, 현재 국제금융리스의 법적 관계를 규제·조정하는 유일한 조약이다. 그 중에서 제1조 제1항은 국제금융 리스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임대 범위를 공장, 자본재 또는 기타 장비 등 3가지 유형으로 제한하였다. 하지만 국제 금융 서비스 산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으로 인해 협약에 따른 임대 범위를 뛰어 넘는 많은 국제 금융 임대 거래가 실제로 나타났다. 중국은 아직 금융리스 특례법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역사적 요인으로 인해 3가지 금융리스 회사가 공존하는 상황이고 장기간의 별도 감독으로 인해 금융리스의 범위에 대한 관련 법률 및 규정이 다르다. 국제금융리스법적 관계에서 임대물의 잘못된 식별은 직접적으로 법적 관계의 잘못된 적용을 초래하므로 본 논문에서 는 금융리스의 법적 근거로부터 국제금융리스 임대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자 한다. 특히 다양한 국가의 법률 및 관행 개발 현황 등을 통해 범위를 정의하고 협약 제1조제1항의 규정을 평가 및 분석한다.
더보기Unidroi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Financial Leasing was formulated in 1988, and is currently the only convention in the world that regulates and adjusts the legal relationship of international financial leasing. It limits the leases to three types: plants, capital goods or other equipment. With the continuous innovat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 industry, a large number of international financial leasing transactions that break through the scope of the leased items under the Convention have appeared in practice. At present, China has not issued a special financial leasing law, and due to historical factors, three types of financial leasing companies coexist. For the long-term separate supervision, the provisions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n the scope of financial leasing are not consistent. In the legal relationship of international financial leasing, the wrong identification of the lease item will directly lead to the wrong analyze of the legal relationship. Therefore, this paper intends to discuss in detail the scope of the leases of international financial leasing from the aspects of the jurisprudence, the legislation and practice of different countries, and analyse the provision of th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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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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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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