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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특허권의 불실시보상금청구권제도 도입방안 = Introduction Plan of Non-Implementation Compensation Claim System in Co-Owned Paten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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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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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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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2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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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의 목적은 어느 한 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특정과제에 대하여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다. 공동연구의 성과물은 공동출원되어 공유특허권으로 법적보호를 받으면서, 각 공유자는 특허발명의 실시 또는 기술이전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공유자인 기업은 특허발의 자기실시가 가능하여 직접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자기실시 능력이 없는 대학이나 연구소는 자기의 공유지분을 양도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여야 연구개발비를 회수할 수 있지만, 기업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대학이 제3자에게 기술이전을 하고자 다른 공유자인 기업에게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기업은 제3자가 자사와 경쟁관계에 있고 또 기업규모가 자사보다 큰 업체로 시장 참여를 하게 되면 매출액 저하 등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로 동의를 거절할 수 있다. 기업의 동의를 받지 못한 대학은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거나 기술이전을 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의 공동연구계약에 실시와 불실시, 그리고 지분양도 관한 특약조항을 두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특약조항이 없는 경우를 고려하여 대학이 동의를 거절한 기업에게 불실시 또는 통상실시권 허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기업의 실시에 의하여 얻은 수익 일부의 분배를 요구할 수 있도록 불실시보상청구제도를 도입이 요구된다. 동 제도의 도입방안으로는 프랑스지적재산권법에 규정하고 있고, 독일 학설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실시자의 보상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기실시와 관련한 공유특허권의 지분양도, 통상실시권의 허락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에 관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불실시보상금청구제도를 우리 특허법 제99조에 도입할 필요하다.
더보기Each co-owner of the co-owned patent right can do a self-implementation without the agreement of the other co-owner however if assigning his(or her) co-owned share or granting the non-exclusive licence, the agreement should be received. If the company and the university do the co-research to register the co-owned patent right, the company can do the self-implementation to obtain profits directly, but the university or the research institute cannot do the self-implementation and thus the profit can be obtained by assigning his(or her) co-owned share to the third party or granting the non-exclusive licence. However it is impossible if the company who is the co-owner does not agree and there is no way to retur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In case where the university would request the agreement to the company who is the co-owner for assigning the co-owned share or transferring the technology to the third party, there is many cases of rejecting the agreement by the reason why they suffer economic loss such as a decline in sales if the third party would be in competition with their company and participate markets as the larger business in scale than their company. There is no specific problem if they agree in the joint research contract to assign his(or her) co-owned share or grant the non-exclusive licence for the university without agreement of the company, however the company opposes to have such a special contract in the joint research contract and thus the technology transfer has not been made actively. Accordingly as the plan for activating the technology transfer and the implementation in the co-owned patent invention, it is needed to introduce the non-implementation compensation claim system to request a partial division of profits obtained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pany under the condition where the university does not grant the implementation or the non-exclusive licence to the company who rejects the agreement. As a way to introduce this system, it is needed to refer to the compensation system for non-conductors stipulated in the French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suggested in German precedents. Based on this, it is needed to introduce the non-implementation compensation claim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circumstances of Korea in Article 99 of the Korean Patent Act, referring to the related regulations on the transfer of shares of shared patent rights, permission of non-exclusive licenses, and establishment of exclusive licenses related to self-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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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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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7-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 -> 원광법학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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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7 | 0.47 | 0.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8 | 0.35 | 0.545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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