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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및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 운용의 법제적 쟁점 = Legislative Issues in the Operation of Statutory Damages under Copyright Act and Trademark Act
저자
강명수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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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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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85(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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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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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troduced a statutory damages system under the amended Trademark Act and Copyright Act of 2011 in accordance with the request of the United States in the process of concluding an FTA with the United States. Although the content of the statutory damages system prescribed in the Trademark Law and the Copyright Act is a little different, the right holder can claim damages within the scope of the amount prescribed by law, even if the damages are not proven do. It is understood that even if there is no proof of damages, the system protects the right holder by regulated damages within a certain amount, and can have the effect of sanctions against the infringer. Although the advantages of these statutory damages can be easily understood, the problem is not in line with our legal system and there is a question about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statutory damages system. While previous papers insist that the statutory damages system has a punitive nature, there is no need for proof of damages, and there is no need to check whether the damages are proved or not, in the case of claims those things are not a unique benefit. Recognizing wider discretion in the courts in the recognition of damages would be in line with the benefit of having a statutory damages system in addition to substantial damages recogni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acknowledge a certain amount of discretion, and further research is needed. In order to supplement the existing system, the previous papers mainly deal with the necessity of setting the lower limit. However, in order to make the system effective,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reason for the increase of damages while expanding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The limit of the expanded amount should be calculated based on the penalty limit of criminal infringement.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study this direction in improving the statutory damages system.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 체결 과정에서 미국의 요청에 따라2011년 개정 상표법 및 저작권법에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상표법과 저작권법에 규정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권리자는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이나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 제도는 손해액이나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 금액 내에서의 손해를인정하여 권리자를 보호하고, 권리침해자에 대한 제재 효과도 가질수 있다고 이해된다. 이러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장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의 법 체계와 맞지 않다는 것과 무엇보다도 상표법 및 저작권법에는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없더라도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어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신설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 종래 견해들은 상당한 손해액 인정 제도에 비해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징벌적 성격이 있는 점,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이 필요 없는 점,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없는 점 등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법정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도 침해가 있다는 사실과 최소한의 손해발생 우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고유한 실익으로 보기 어렵다. 그보다는 손해액 인정에 있어 법원에 보다 폭 넓은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한 손해액 인정 이외에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두는 실익에 부합할 것이다. 다만 어느 정도의 넓은 재량을 인정할 것인지는 어려운 문제인데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종래 논의들은주로 하한액 설정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지만,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적용 요건을 확대하면서 가중 사유를 명시하고, 가중액의 한도는 징벌적 성격을 감안하여 침해죄에서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향후 법정손해배상제도의 개선에 있어 이러한 방향의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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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8-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한국지식재산학회영문명 : Korea Industrial Property Law Association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3-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a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7-3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산업재산권외국어명 :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9 | 0.759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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