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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대물변제의 효력 = The Validity of a Title Trustee’s Accord and Satisfaction in Contract Title Trust
저자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4-121(18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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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contract title trust to which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applies, when the other party to the title trustee has acted in good faith, the title trust agreement is null and void, but the registration and changes in real rights are valid.
In this case the title truster may demand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title trustee, and it is the established position of judicial precedent and leading opinion that the object of the demand is not the trust real estate but the purchase-price which the truster provided. If the trustee of the contract title trust agrees with the truster to transfer the trust real estate itself in lieu of performance of his duty to return the purchase-price to the truster, and based on said agreement completes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to the truster, the issue becomes whether such registration and the changes in ownership are valid. The decision being analyzed recognizes its validity on certain conditions. In other words, such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is conditional upon the complete acquisition of ownership of the trustee and is valid provided that there are no other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it being merely an ex post correction to a null and void title trust agreement. This decision is the first to state on the Supreme Court level that under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the title trustee’s return of the unjust enrichment in the amount of the purchase-price to the truster and the accord and satisfaction in lieu of its performance is an interrelated issue but still a separate one that requires independent judgement, and as such will be able to function as a leading case on similar matters in the future.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는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상대방이 선의인 때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나, 등기 및 물권변동은 유효하다. 이 때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청구의 대상은 신탁부동산이 아니라 신탁자가 제공한 매매대금 상당액이라고 하는 것이 정립된 판례 및 다수설의 입장이다. 여기서 계약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한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의무 이행에 갈음하여 신탁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신탁자와 합의하고 그에기하여 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등기 및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문제된다. 대상판결은 일정한 요건 아래 그 유효성을 인정한다. 즉, 그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여 … 대물급부의 약정에 기한것”인 때에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신탁자를위하여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에 불과한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상판결은 부동산실명법 아래서 계약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과 그것의 이행에 갈음한 대물변제는 상호 연계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독자적 판단을 요하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설시한 대법원 차원의 첫 판결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선례(leading case)로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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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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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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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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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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