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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년 元山 劉家驤 ‘自盡案’ 初考 = First Reviewing of the Liu Jiaxiang’s Suicide Case in Wonsan, 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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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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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5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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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March 19, 1886, Liu Jiaxiang, a former consular officer of Qing Dynasty, committed suicide in Wonsan. The causes of the suicide was not simple. He was the scapegoat of debt between his brother and his colleague. But there was a fundamental reason apart. It was the improper conduct of the top diplomats from the Qing Dynasty, who stayed in Choson Dynasty at that time. In other words, they were seeking personal benefits through business. This was an obvious deviation. Meanwhile Yuan Shikai handled this suicide case politically. He ruled Liu Jiaxiang’s colleague only to pay for the atonement. Other diplomats officially received no punishment. Yuan Shikai’s conclusion was denying the improper conduct from diplomats through the avoidance of reference. In his view, there was no need to conduct thorough investigation, inflict severe punishment and prepare institutional supplement to prevent recurrence. He made a political choice to shrink and cover up the incident.
더보기1886년 3월 19일 淸國 元山 商務署 署理坐探委員을 역임했던 劉家驤이 자살했다. 자살의 원인은 간단치 않았다. 그 연원은 陳樹棠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진수당은 1885년 5월경부터 원산에서 謙吉號 등의 米肆를 설치했다. 總辦상무위원이 직접 미곡 판매에까지 나선 것이다. 겸길호는 공동소유 체제였다. 겸길호 지분의 60%는 진수당과 그 族人인 陳可良이, 20%는 幇辦상무위원 譚賡堯가, 나머지 20%는 원산 분판상무위원 유가총이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최대 주주 진수당은 유가총에게 겸길호의 운영권을 맡겼다. 실무는 그 동생 유가양과 담갱요의 심복이었던 황감파가 분담했다. 유가총은 황감파의 운송비와 보관료 1천여원을 대납했다. 10월 진수당이 사실상 경질되고 總理 袁世凱로 대체되었다. 11월 부산 상무위원으로 부임하게 된 유가총은 원산을 떠나야 했다. 유가총은 원산의 서리좌탐위원이 된 동생에게 황감파로부터 빚을 받아내는 임무를 부여했다. 황감파는 고분고분하지 않았다. 유씨 형제와 황감파 사이의 채무관계가 좀처럼 청산되지 못했다. 형은 동생이 중간에서 착복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까지 했다. 유가양이 받은 압박은 극심했다.
유가양 自盡案의 종결은 원세개가 주도했다. 원세개의 시선은 사실상 황감파에게 고정되었다. 황감파는 집중 심문과 일련의 증거 앞에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고의적인 파국 유도였음을 자백했다. 대인관계가 각박했던 유가총에게 심한 질책을 받은 황감파는 강한 반감을 갖게 되었다. 복수의 기회만 노렸다. 허점을 보인 유가양은 결과적으로 희생양이 되었다. 황감파는 악의적인 편법을 구사했다. 유가양이 조선 상인들에게 빚진 금액을 자의적으로 대신 납부해버렸다. 유가총에게 갚을 빚의 상당 부분은 일단 변제된 셈이다. 유가양은 이 사실을 사후에야 인지했다. 대금을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어렵게 자금을 융통해가던 유가양으로서는 당혹스런 결과였다. 유가양은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황감파는 거액의 속죄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원세개는 이 정도 선에서 안건의 종결을 유도했다. ‘律令’에 근거한 법률적 처벌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접근이었다.
원세개의 정치적 해법 선호는 황감파에 대한 처분 문제에 국한되지 않았다. 안건의 종결 과정에서 황감파 외에 전ㆍ현직 상무위원 3인이 사라져버렸다. 공식적인 차원에서 이들 3인은 문책의 대상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유가총은 조사 자체가 보류되었다. 담갱요와 진수당은 아예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사실 이들이야말로 유가양 비극의 궁극적인 배후였다. 처신 자체가 문제였다. 조선 개항장에서의 상무를 총괄해야 할 현직 상무위원들이 원산에서 미곡 판매업에 직접 가담해 私利를 꾀했던 것이다. ‘辦理朝鮮商務章程’의 규정에서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였다. 이러한 ‘일탈’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부각되는 것은 청국의 ‘체통’ 문제에까지 직결될 소지가 농후했다. 원세개의 결론은 ‘언급 회피’를 통한 그 존재의 부정이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응분의 처벌 및 제도적 보완책은 그의 시야에 없었다. 자진안 종결 과정에서 원세개는 사건의 파장이 전ㆍ현직 상무위원들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에서 덮어버렸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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