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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적 관점에서 본 ‘조세소송 계속 중 과세처분사유의 변경’과 ‘판결 후 과세처분’ = ‘The Change of Cause of Taxation’ and ‘The New Taxation after Court Decision’ in Tax Litig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ivil Procedur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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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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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조세소송 계속 중 과세처분사유의 변경’과 ‘판결 후 과세처분’이 각각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위 두 가지 문제는 모두 법원의 심리와 관련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전자는 잠재적 심리범위에 관한 문제이고, 후자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문제로서 현실적 심리대상과 관련되어 있다.
조세소송에서의 심판의 대상에 관한 이론으로서 대립관계에 있는 총액주의와 쟁점주의 각 이론은 위 문제들에 관하여 일관된 설명을 하고자 하나, 그 구체적인 결과는 그다지 만족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총액주의와 쟁점주의의 중간에 해당하는 절충적인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설명하는 견해, 전자의 문제에 관하여는 총액주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후자의 문제에 관하여는 쟁점주의에 가까운 입장에서 설명하는 견해와 판례 등이 형성된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총액주의와 쟁점주의의 각 설명이 구체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는, 위 두 가지 문제가 실체법적으로는 조세채권채무관계와 관련되어 있고 절차법적으로는 소송법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론들이 위 두 가지 문제를 설명함에 있어서 조세채권채무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거나 또는 심리범위 및 기판력 등에 관한 소송법의 일반적인 법리와 다소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위 두 가지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조세채권채무관계의 특수성을 깊이 고려하면서 동시에 절차법의 원형인 민사소송법의 관련 법리와의 비교, 대조 등을 통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이 글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조세소송 계속 중 동일한 과세단위 내에서의 과세처분사유의 변경에 어떤 제한을 두는 것, 예컨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과세처분사유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에 긍정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소송계속 중에도 과세관청은 과세권을 자유롭게 행사할수 있고 조세채권에 자력집행력이 인정되는 등의 조세채권채무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그러한 제한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나아가 조세소송 계속 중 과세처분 변경(증액경정)시 심리범위 문제와의 정합성까지 고려하면 과세처분사유의 변경에 어떤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불가피하다.
판결 후 과세관청이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위법사유를 보완한 재처분과 탈루소득에 대한 새로운 과세처분의 허용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세채권채무관계의 특수성과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일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판결 후 새로운 과세처분을 제한 없이 허용하거나 또는 정반대로 완전히 불허하는 것은 둘 다 타당하지 않고, 예컨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과 같은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판결에서 판단된 과세처분의 사실관계와 탈루소득에 대한 새로운 과세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는 민사소송법의 ‘일부청구와 기판력’에 관한 법리에 준하는 접근방식을 따를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 글은 조세소송 계속 중 과세처분사유의 변경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불가피한 이유를 자세히 논증하였고, 판결 후 새로운 과세처분이 허용되는 범위에 관하여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기준 적용의 정당성 및 한계를 고찰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addresses two important issues with respect to tax litigation. The first issue is whether the tax authority, a party of tax litigation, would have any limit in changing cause of taxation during such litigation. This issue is a matter of scope of review by court in tax litigation. The second issue is whether, after court makes decision, the tax authority could tax the taxpayer again or in addition regarding the same tax unit as one addressed in the court decision, and if so, what the scope of taxation would be. This issue is a matter of res judicata or the scope where the effect of of court decision reaches.
In approaching the two issues above, this Article takes the perspective of the civil procedure law. The reason for taking such perspective is that the relation between taxpayer and tax authority is similar to one between creditor and debtor in civil matters and that both issues concern litigation. The civil litigation is the standard of procedural law, and therefore the perspective of the civil procedure law would provide insights for solving both issues.
This Article also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of both the tax relation between taxpayer and tax authority and tax litigation in analysing the two issues above. In particular, the power of self-execution of taxation needs to be emphasized. As a result of such approach and analysis, this Article has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As to the first issue, even though the argument that a certain limit should be imposed on the change of cause of taxation by tax authority during tax litigation has merit in certain aspects, such imposition of limit would not be so effective as to accomplish its purpose. This is because the tax authority could avoid such limit through the exercise of power of new taxation and such taxation has its own power of self-execution without court decision.
As to the second issue, whether the taxation addressed in court decision and the new taxation after court decision are similar in facts on which such taxations are based could be a major standard in deciding whether, after the court makes decision, the tax authority could tax the taxpayer again or in addition regarding the same tax unit as one addressed in the court decision. In general, both the re-taxation and new taxation need to be permitted if the facts are different in each taxation from the facts addressed in court decision. In addition, if any new taxation regards a taxpayer’s missing income, the new taxation needs to be permitted irrespective of similarity in facts between the taxation addressed in court decision and the new taxation after court decision in light of the legal theory of ‘partial claim and res judicata.’ in civil procedure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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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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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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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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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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