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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사건에서 법정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에 대한 연구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Standard and Method to Measure Statutory Damages in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Focused on Case Laws in America-
저자
이규호 (중앙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7-17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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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공처
저작권침해사건에서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액제도는 실제 소송에 있어 다음의 경우
에 원고에게 유리한 선택권을 마련해 준다. 즉 저작권침해사건에서 원고가 실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저작권자가 입은 실손해액보다 법정손해배상액이 큰 경우가 그러하다.
2007년 7월 2일 외교통상부 등 관련 정부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된
한미 FTA 제18.10조 제6항에 따르면,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음반 및 실연에 대하여, 그리고 상표위조의 경우에,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 가능한 법정손해배상액을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법정손해배상액은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고 침해로부터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완전히 보상하기에 충분한 액수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협정문에 의거하여 2007년 9월 13일 입법예고되었던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제
125조의2에서는 실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소송에서 손해가 실손해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권리자가 선택할 수 있고, 법원은 법정손해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손해액을 인정하도록 하되, 법정손해액의 상한(저작물당 1천만원/최고 5천만원)만을 두도록 규정하였었다. 우리나라와 미국 양국에서 한미 FTA의 비준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위 개정안의 도입도 흐지부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미 FTA가 장래에 양국에 의해 비준된다면 향후 도입하게 될 법정손해배상액제도와 관련하여 여러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국 연방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액제도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그 기준을 검토할 요가 있다. 미국 연방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액제도의 개요에 대해서는 필자가 존의 논문에서 논한 바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법정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그 기준에 초점을 고찰한다. 2009년 개정된 저작권법도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가지고 있는 바, 소프트웨어에 관한 미국 법정손해액 산정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항목을 두어 설명한다.
In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statutory damages in USA offers a plaintiff the following advantages. In other words, in cases where the plaintiff fails to show actual damages or where statutory damages specified by Copyright Act in America is greater than his/her actual damages, he has a strong incentive to employ statutory damages in his/her case.
Article 18.10 (6) of KORUS FTA, accessible by the public through government websites including that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n July 2, 2007, prescribes that “In civil judicial proceedings, each Party shall, at least with respect to works, phongrams, and performances protected by copyright or related rights, and in cases of trademark counterfeiting, establish or maintain pre-established damages, which shall be available on
the election of the right holder. Pre-established damages shall be in an amount sufficient to constitute a deterrent to future infringements and to compensate fully the right holder for the harm caused by the infringement”
On September 13, 2007, Korean government proposed the draft bill amending Korean Copyright Act to implement the said provision of KORUS FTA, Pursuant to Article 125 bis of the draft bill, a copyright holder can select statutory damages when he/she can not prove actual damages easily or when he/she believes that the damages which will be awarded by the court is likely to be lower than actual damages, and the maximum of statutory damages is 10 million Korean Won per an infringed work and the maximum can be increased to 50 million Korean Won in certain cases.
Adoption of the latter provision was not successful because the ratification of KORUS FTA by Korea and USA had been delayed. However, we need to analyze the statutory damages and its measure in USA just in case. Especially, the Article focus on the standard and method to measure the statutory damages in USA. In this regard, the measure regarding
software will be discussed separately,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the special provisions related to computer program have been incorporated into Korean Copyright Act of 200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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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5 | 0.95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9 | 0.871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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