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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과 民法 ― 日本에서의 論議를 중심으로 ― = Constitutional Law and Civil Law - Touched by the Recent Discussion in Japan -
저자
정종휴 (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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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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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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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과 民法의 관계는 基本的 人權(=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에 관한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直接適用說과 間接適用說이 대립하였고, 다수설은 間接適用說이었다. 유력설의 주장자, 야마모토 케이조(山本敬三)는 ‘간접적용’ 자체에 의문을 갖고 독일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민법학의 과제로 삼는다. 야마모토는 “민법은 헌법이라는 바탕위에 서있는 법”임을 주장하면서, 근대헌법이 기본적 인권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 일본국헌법은 더 나아가 리버럴리즘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음에 착안하여, 헌법 시스템 하의 민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임무를 갖는다고 한다.
첫째는, 憲法에 의해 보장된 基本權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그러한 基本權을 타인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는, 基本權을 보다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민법을 헌법의 구체화법으로 보는 이러한 주장은 일본에서는 갈수록 지지자를 얻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이러한 학설이 통용될 수 있는 배경을 밝힌다. 일본의 헌법학은 철학으로서는 멸망하다시피 한 新칸트派 觀念論의 강고한 지배 아래 놓여 있다. 그리고 일본에는 憲法을 마치 聖經이나 되는양 무류 절대시 하는 ‘憲法信仰’이 있다. 그러나 일본국 헌법에는 ‘人權의 根據’에 관한 중대한 결함이 있다. 즉 일본국헌법에는 ‘個人의 尊嚴’과 ‘個人의 尊重’은 있되 ‘人間의 尊嚴’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individual)과 ‘인간’(human)은 다르듯이, ‘개인의 존엄(individual dignity)’은 ‘인간의 존엄(human dignity)’과는 다른 것으로 전혀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그리고 ‘존엄’과 ‘존중’은 다르다. 만약 個人의 尊嚴이라 한다면 그것은 ‘個人의 人間으로서의 尊嚴’이라는 식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 憲法學에는 이러한 이해가 없다. 그나마 ‘개인의 존중’이 리버럴리즘에 따라 이해되고 自己決定權에 따라 뒷받침될 때는 ‘인간의 존엄’은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형식으로 쓰이며, 실질적으로는 형해화되고 만다.
“민법은 헌법이라는 바탕위에 서있는 법”으로 이해하다 보면 헌법이 변함에 따라 민법도 변하게 된다. 예컨대, 日本國憲法이 개정되어, 基本的 人權, 自己決定權, 幸福追求權 등이 삭제된다면 일본 민법은 어떻게 되는가? 日本國憲法이 내란으로 기능이 정지된다거나, 새로운 헌법의 제정으로 인권으로서의 財産權이 부인된다면, 賣買나 所有權을 정하고 있는 민법규정은 그 즉시로 효력을 잃고 마는가? 문화혁명중인 국가가 헌법상 한시적(예, 3년 동안)으로 국민의 혼인을 금한다든가 출산을 금한다면, 그 기간중에는 혼인과 친자관계에 관한 민법규정은 무효가 되는가? 실현해야 할 가치가 크면 클수록, 그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되는 것이지 헌법에 규정되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던가? 헌법의 基本權 규정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헌법 밖에서(또는 헌법 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의 문언 해석도 헌법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가치와의 맥락을 의식한 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점을 도외시한 憲法과 民法의 관계론에서라면, ‘人間의 尊嚴論’ 내지 ‘個人의 尊嚴論’은 자기 주장의 합리화를 위한 도구이지, 불편하더라도 추구해야 할 가치의 받 ...
When it is discussed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the Civil Law, the main issue has been if the basic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may affect the personal individual right under the Civil Law. Direct application theory has confronted with indirect application theory, which has been the major opinion. With question about 'indirect application' itself, Keijo Yamamoto, the advocate of the direct application theory, puts it in question on the ground of argument in Germany.
Yamamoto maintains, "the Civil Law is a law based on the Constitution." Also, noticing that the modern constitution declared the basic human rights and Japanese Constitution further provides liberalism and the right to pursuit of happiness, he says that civil law under Constitution has three tasks as followed: first, to embody the basic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secondly, to provide the system for protecting such basic rights from the violation by others; last, to provide the system for making the basic rights better realized. It seems that his opinion, which considers the Civil Law as a law embodying the Constitution, is increasingly gaining supports in Japan.
This article clarifies the background that his theory can be accepted in Japan. The study of Japanese Constitution is strongly dominated by the idealism of neo-Kantism which nearly ceases to existence as philosophy. Also, Japan has 'Faith in the Constitution' that people consider the constitution unconditional like the Bible.
However, the Japanese Constitution has a serious defect on 'the ground of human rights'. That is, the Japanese Constitution has 'individual dignity' and 'individual respect', but it does not have 'human dignity'. However, like 'individual' is different from 'human', 'individual dignity'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human dignity'. Also, 'dignity' is different from 'respect'. 'Individual dignity' should be understood to mean 'a dignity as the individual human being'. The Japanese Constitution does not retain such kind of understanding. When 'individual respect' is understood in conformity with liberalism and it is supported by self-decision at that, the 'individual dignity' can be used in the form of expressing what the individual wants and it turns substantially into a skeleton.
If we understand "the Civil Law as a law standing on the ground of the Constitution", the Civil Law should be changed as the Constitution is changed. What should the Japanese Civil Law be if the Japanese Constitution is amended to delete the basic rights, the right of self-decision, the right to pursuit of happiness, etc? Should the Civil Law provisions ruling the bargain and proprietary rights be abrogated if the Japanese Constitution is functionally ceased or a new-established Constitution denies the proprietary rights as human rights? Should the provisions of Civil Law regarding the marriage and the relationship of parent and child be invalid if,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the government prohibits people from getting married or from giving a birth for a limited period(for example, 3 years).
Something usually is provided in the Constitution because it is worthy of realizing, but not vice versa. We have to find the ground justifying the basic rights of the Constitution outside the Constitution (or above the Constitution). The language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context of values which have nothing to do with the Constitution. If the theor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the Civil Law ignores those things, 'the theory of human dignity' or 'the theory of individual dignity' is only the tool for making his opinion rational, but not the support for the values which are worthy of pursuing in defiance of all difficu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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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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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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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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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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