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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Improved Grant for Autonomous Districts of Local-Tax Reform -Focus on Incheon Metropolitan City-
저자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83-408(26쪽)
KCI 피인용횟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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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ocuses on the improved grant for autonomous districts. The arbitration subsidy system which is kind of a grant is transferred from metropolitan cities to autonomous districts. In order to reduce the difference in the finance of the autonomous districts, their finance should be supported by the wide-area autonomous communities. The local tax revenue is directly related to the investment and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
This study carried out review of literature, data analysis, empirical study. Empirical study used esimation of local tax revenue. Review of literature used draw a difference of prior research and present to contribution of the study.
The local tax system reform arose in 2011. It leads to change the local tax revenue and the arbitration subsidy system. This change needs to review the arbitration subsidy system.
This study will propose changes to the source of revenue and the proportion of arbitration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It suggests that the source of revenue should be reduced from 50% to 45% and the proportion of arbitration should consider the arithmetical mean of the self reliance ratio of local finance. These suggestions will be able to improve the operation of the local finance and to narrow the financial gap of the autonomous districts. Particularly, local finance improved the Nam-gu, Bupyoung-gu, Gyeyang-gu.
본 연구는 특별ㆍ광역시와 자치구 간 재원조정에 관한 제도인 조정교부금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으로는 지방세법 개정을 반영하여 조정세를 축소한 광역시 중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는 재정운영에 관한 쟁점이 많은 대상이라는 점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배경이다.
본 연구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변화되는 지방재정 환경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조정세는 지방세수입 중 특정한 세수입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 개정은 조정교부금제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연구수행은 문헌연구와 재정자료를 분석하여 분석적인 연구가 병행되었으며, 실증적인 연구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였다. 실증적인 연구는 조정교부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천광역시세와 자치구세 중 일부 세목의 지방세수를 추정하여 연구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활용하였다.
인천광역시는 지방세법 개정이전 취득세와 등록세수의 50%를 조정세로 유지하였으며, 재원비율의 상향조정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의 영향을 반영하여 40%로 하향 개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재정자료 분석과 자치구의 세출증가요인을 고려하여 조정세규모를 45%로 하는 대안을 제안하고 있고, 이러한 대안을 40%와 비교하여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치구의 평균재정자립도를 반영하여 조정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조정률의 차등적용을 통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정교부금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인 자치구 간 재정격차가 완화될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 | 2.0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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