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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절차 중 ‘화해의 유도’와 ‘조정-중재’ 제도의 구분 필요성에 대한 연구 = Study on the Need of Distinction between Award by Consent and Med-A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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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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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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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51-7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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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on-Arbitration hybrid is becoming more popular since it makes an amicable relationship and thorough statement possible. The Mediation-Arbitration hybrid has been used to take advantage of both dispute resolution methods. In a Med-Arb process, negotiating a resolution to disputes is attempted with a mediator s help. If the mediation ends in an impasse or issues remain unresolved, parties can move on to arbitration. Med-Arb can also be cost-effective when disputants hire one person to serve as mediator and arbitrator (Med-Arb-Pure). However, it can disturb the fairness and neutrality of arbitrators, and awards can be annulled. Indeed, Award by Consent is different from the Med-Arb-Pure process. Arbitrators easily confuse them. Only the parties settle on the arbitral proceedings course, and the arbitrator can help them (award by consent). The role and skill of a mediator are different from an arbitrator s. Disputants have the right to use a mediator who specializes in mediation. Moreover, mediation communication confidentiality is the essential value of mediation, and this should be protected. Therefore, in the process of Med-Arb, separation between mediating and arbitrating is a better choice to specialize in each expertise. In this process, Med-Arb can be an affordable, expeditious, proper, and effective method of resolving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and continuing ADR prime time.
더보기‘화해’와 ‘조정’은 분명 다른 제도이다. 제3자의 개입여부 또는 개입의 정도가 가장 큰 차이점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중재규칙은 ‘화해중재판정’과 ‘조정-중재’제도는 별도로 규정하고, ‘조정-중재’절차의 경우 조정인과 중재인을 다른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중재인과 중재기관은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 재판에서도 매년 실시되는 법관평가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불만사항 중 하나가 당사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합의안을 무리하게 권유하는 경우일 만큼, 무리한 합의나 화해는 객관적인 제3자로부터 공정한 판단을 받기를 원하는 당사자들의 가장 근본적인 요청에 반한다. 필자가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내중재사건을 관리하다보면 ‘화해’와 ‘조정’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면서, ‘화해의 유도’를 벗어나는 ‘조정’의 위험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화해’의 경우 ‘조정’과 달리 제3자의 개입이 없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물론 양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중재인은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는 중재인과 조정인이 동일한 ‘조정-중재’제도 중 조정이 실패했을 경우에 조정과정 중의 비밀대화가 중재판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조정-중재’제도 중 중재인의 월권행위로 인해 중재판정취소가 된 사례가 있으며 국내에서도 문제될 여지가 있으므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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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중재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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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 | 1.1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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