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방공기업의 노사관계의 특징 - 도시(개발)공사 집단적 노사관계의 실증적 고찰 = City Corporations and labor relations Law in Korea
저자
송강직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1-109(29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I intend to analyze labor relations of the City Corporations in Korea. The Corporations are established by each local government concerned. I had an opportunity to appraise business management of the 15 Corporations supervised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In the appraising of business management, I handled labor relations part among some various appraisal parts.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unfixed term workers generally are not able to join trade union.
Second plural unions should in principle unify within a bargaining unit to bargain with an union members’ employer by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Sec. 29-2. These demands by the Act are not kept.
Third there are also some legal problems in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For example union shop clause provides that an employee automatically should be an union member after 30 days from he or she is employed. This like clause is, however, null and void because only an employee has a right to join union or does not.
Forth it is not clear to distinguish a function of a Labor Management Council from a function of a collective bargaining where a trade union is established. A function of the Council is expected to pursue a cooperation between an employee side and an employer side, but a collective bargaining has in principle a character to adjust or compromise their interests each other. The Council directly or substantially takes, however, a role of the collective bargaining. Only the Council fails to an agreement, objects concerned are negotiated in the collective bargaining table.
Finally a system of appraising of business management excessively intervene in labor relations. It should be noted that a decision of labor conditions, and terms of employment of contract in principle must be reserved to the autonomy by an employee and its employer especially through the collective bargaining. According to the system, however, it compels all Corporations to keep uniform standards with respect to holiday, leave etc. Also the system takes strongly a negative position against a strike.
본고는 필자가 안전행정부 경영평가 대상 가운데 노사관리 분야를 수행하면서 체득한 실태를 바탕으로 그 특징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본고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공사의 노사관계에서 현실적 문제되고 있거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면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집단적 노사관계 부문에 한정하고자 하며, 개별 근로계약 부문에 대하여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노동조합 가입 대상에 제외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조합 상호 간에 있어서 육아휴직 문제 등과 같이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의 합리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내용도 보인다.
둘째, 복수노동조합하에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의 상이함, 관행적 개별교섭 등으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도입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셋째, 단체협약 내용 및 체계의 정치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노동조합 가입강제 즉 유니언 숍 협정의 경우에도 근로자 개인의 가입의사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의제 등이 그 예이다.
넷째,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구별의 불명확성이다. 노사협의회가 단체교섭의 전단계로서 기능하여 노사협의회 제도의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다섯째, 공사의 경우 노사자치에 의한 단체교섭의 자율성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다. 예컨대 경영평가에서 일반 민간 기업에서 허용되는 인사 조치 등의 경우의 합의조항도 경영간섭이라는 측면에서 평가에 부정적 여향을 미치는 것으로 하는 것은 노사자치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끝으로 공사의 쟁의행위가 경영평가와 연계되어 사실상 부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상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헌법상의 권리가 사실상 정부의 지침 내지 경영평가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부정된다고 하면 이는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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