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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상 국가면제규칙의 국내 도입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Rules of State Immuni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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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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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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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7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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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international law, state immunity (or sovereign immunity) has been recognized as a general rule to protect the state’s government and property within a national jurisdiction of any other state, which restricts the execution of national jurisdictions over other states. This rule of immunity which has conventionally been divided into two categories – the rule of absolute immunity and rule of restrictive immunity, was capable of causing unpredictable and substantial risk to individual litigants dealing or making a contract with a foreign sovereign state, even in the cases of wrongful measures by the foreign state such as an unjust or unjustifiable breach of the contract, particularly under the classical rule of absolute immunity. Consequently, most states have recently supported and adopted the rule of restrictive immunity, instead of the traditional rule of absolute immunity, to protect individuals who are capable of remaining in uncertain and unstable positions. Furthermore,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nventions as well as many domestic laws of the US, UK, Canada, Australia, etc. are adopting the rule of restrictive immunity.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of the rule of restrictive immunity can be a crucial matter to protect our nationals. Nevertheless, unlike other countries, Korea doesn't have a domestic legal basis for the rule of state immunity yet. Although there has been a possibilit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rule of restrictive immunity in judicial practice because Korean national courts have recently decided several rulings according to the rule of restrictive immunity,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of the rule of restrictive immunity has been emphasized in light of the other states handling the issue with legislative measure.
Based on this recognition, this research paper particularly reviews not only the 「US FSIA」 and 「UK SIA」 as representative legislations of states but also 「European Convention on State Immunity」 an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States and Their Property」 as major codification cases of the rule of state immunity. Through this consideration, this paper examines and suggests a basic direction, standard, and necessity of legislation of the rule of restrictive immunity in Korea. The author expects the discussion in this paper to somewhat contribute to setting up a basic direction of legislative policy for the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trends and standards of the rule of restrictive immunity.
국제법 상 국가면제(state immunity; 또는 주권면제: sovereign immunity)란 일국의 국내법원이 타국 또는 타국의 재산에 대해서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가들을 서로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규칙이다. 역사적으로 크게 절대면제주의와 제한면제주의로 구분되는 국가면제규칙은 그러나 특히 외국과 거래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본질적으로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국가면제규칙 형성 초기부터 상당기간 동안 지배적이었던 고전적ㆍ전통적 절대면제주의에 따르면 타국의 사인(私人)과 거래하는 국가는 그 분쟁의 주제나 내용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해당 타국의 국내법원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며, 국가는 원하는 경우 개인을 제소할 수 있으나 반대로 개인은 국가를 제소할 수 없으므로 (제소를 하더라도 재판관할권이 면제되므로) 국가와 거래하는 사인은 크게 불리하고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과거의 고전적ㆍ전통적인 절대면제주의를 폐기하고 제한면제주의를 지지하는 관행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의 경우 제한면제주의에 입각한 관련 국내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국제협약들 역시 제한면제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면제규칙에 있어서 제한면제주의의 도입 및 적용은 외국과 거래하는 자국민의 보호와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으나 다른 주요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현재 이에 관한 국내 근거법률이 부재한 실정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도 근래 제한면제주의에 입각한 대법원판례를 통해 제한면제주의에 관한 사법적 관행의 수립 가능성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다수의 주요 국가들이 제한면제주의의 국내적 수용 및 적용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이에 관한 국내입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법 상 국가면제규칙에 있어서 제한면제주의의 수용 및 적용에 관한 문제는 외국과 거래하는 자국민 보호는 물론 주권평등원칙에 입각한 국가주권 보호 문제와도 직결되는 이슈이므로 이에 관한 명확한 입법적 조치가 없는 것은 입법의 불비 또는 자국민 보호의 미비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특히 제한면제주의를 국내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입법사례인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FSIA)과 영국의 「국가면제법」(SIA), 국제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입법사례인 「유럽 국가면제협약」과 「UN 국가면제협약」을 중심으로, ① 현대 국제사회에서 확립ㆍ적용되고 있는 국가면제규칙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ㆍ분석을 통해 입법론적 관점에서 현대적 국가면제규칙의 국내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시하고, ② 제한면제주의의 도입ㆍ적용에 관한 국가의지를 명확히 하는 한편, 자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제한면제주의의 합리적 수용을 위한 국내입법 방향과 기준을 검토ㆍ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내용이 현대적 국가면제규칙의 국내적 수용 및 적용을 위한 입법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한면제주의의 수용 및 시행을 위한 입법지침을 수립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할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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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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