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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분쟁에 관한 중재제도의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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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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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86(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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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양자간 조세조약에 조세중재 조항을 도입하지 않았으나, 다자협약 체결과 디지털 경제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조세중재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상사중재의 일반 절차, 현행 OECD 모델 조세조약에 따른 중재절차를 살펴본 후, 향후 중재절차 및 중재제도 운영에 관하여 제안하였다.
특히, 실제 중재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중재인의 자격 요건, 공정성 및 독립성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리 중재인 pool을 준비하고, 중재인 양성을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중재판정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분쟁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중재를 도입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으나, 디지털 경제의 논의 과정 등에 있어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가 더 이상 글로벌 추세인 조세분야의 중재제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이상, 이를 잘 준비하여 국제조세분야의 분쟁해결방법의 선진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As of the time of writing this paper, no tax treaty entered into by Korea includes a provision on arbitration as a mechanism to resolve tax treaty disputes. However, the global tax community is changing fast and Korea can no longer resist adopting arbitration in tax treaties for a number of reasons. First, the “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EPS”, the OECD instrument signed by 95 countries including Korea, contains a mandatory arbitration provision. Second, discussions of how to tax digital economy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arbitration will be a part of the mechanism to resolve international tax disputes. Third, arbitration became a topic on the top of the list when treaties are re-negotiated, particularly so with OECD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is global trend, the Korean government finally legislated the arbitration under tax treaties in the International Tax Coordination Act (“ITCA”) in 2021.
In this article,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re discussed. Then, how such principles from commercial arbitration can be applied to an arbitration process under the OECD Model Tax Treaty (2017) are analyzed. This analysis includes certain recommendations in terms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arbitration as a method of resolving international tax disputes.
Specifically, detailed guidance on the qualifications,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arbitrators is suggested, as well as the need to prepare a pool of potential arbitrators in advance. In addition, the ITCA should be amended to provide that the arbitration decision needs to be implemented by a mutual agreement by competent authorities of both countries involved in the arbitration.
Even though Korea was relatively reluctant to adopt the arbitration provision in its tax treaties, Korea made a big step forward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arbitration in the ITCA in 2021. It is hoped that this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arbitration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for Korea to improve th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in the international tax a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58 | 0.819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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