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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세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 재가동을 대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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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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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7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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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는 남측과 북측의 경제공동체 형성 가능성 여부 및 남측의 세금제도가 북측 지역에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시금석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그간 개성공업지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세금제도 및 중단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해결되지 않은 세금문제를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세금제도 중 지나치게 북측에 유리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편의대로 개정한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시행세칙」은 납세자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남북 세금전문가의 상호합의를 통한 해결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둘째, 재가동이 된다고 하여도 또다시 중단될 위험을 대비하여 감면혜택 부여 규정 등에 대해서는 “중단기간에도 불구하고 적용될 수 있다.”는 조문의 신설이 필요하다.
셋째, 남측과 북측 사이의 거래에 적용하는 이전가격 등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세금부담 예측가능성이 방해받지 않도록 국제규범 수준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넷째, 납세자의 권리구제 보장을 위해 사전적 구제제도는 물론 사후적 구제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등에게 북측에서의 납세의무 및 회계규정 등을 준수할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도록 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과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개성공업지구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The Kaesong Industrial Region (“KIR”) has served as a touchstone to test the possibility of forming an economic communit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s well as a means of assessing whether the South Korean taxation system could be applied to the North Korean region as well. This article: analyzes some of the problems in the tax system during the period of operation of the KIR; proposes possible solutions to such problems; and also explains the tax problems that were not resolved even though the operation of the KIR was stopped.
First, one of the North Korean tax regulations, namely the "Detailed Enforcement Rules for Tax Regulations in the KIR", which has been erratically revised and is excessively favorable to North Korea, and can be interpreted arbitrarily by the North Korean side, must be amended in a reasonable fashion so as to ensure the rights of taxpayers. To this end, a solution must be devised through mutual consultation between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tax experts.
Second, even if the KIR is reopened, it may be suspended again, so in order to prepare for this risk,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provision that can be applied to the provision of tax reduction benefits even during a period of suspension.
Third, the transfer prices applied to transac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hould be revised so as to be consistent with prevailing international standards, to improve the predictability of the tax burden on taxpayers.
Fourth, in order to guarantee effective remedies for the enforcement of taxpayer rights, subsequent remedial measures as well as the preliminary relief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Finall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authority of the KIR Management Committee, so that it has the right to ensure companies in the KIR prepare and implement measures to comply with tax obligations and accounting regulations in North Korea. Furthermore, this Management Committee should be granted the right to remove companies and businessmen from the KIR if they fail to comply with those measur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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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58 | 0.819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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