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진료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인가, 의사의 저작물인가? = Data Privacy vs. Copyright: the Case of Medical Records
저자
양소연 (헌법재판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7-117(51쪽)
제공처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주로 정보주체 보호에 주목하였으나, 진료기록의 작성⋅관리주체이자 주된 수요자로서 의사가 가지는 권리 또한 구체화될 필요가있다. 본고는 진료기록 형태의 개인의료정보에 대해 (i) 현행 법제도 하에 인정될 수있는 독점적 권리가 있는지, (ii) 데이터 소유권 등 새로운 권리 구성이 타당할지, (iii) 의사에게 독점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면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방식으로 상충하는 법익 간의 조정이 가능할지 살펴본다.
진료기록은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에는 독창적 표현의여지가 적지만,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과 상당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른바 ‘데이터 소유권/오너십’에 관한 기존의 논의가 대체로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배타적 권리 창설에 부정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로서의 진료기록에 대해서도 새로운 권리를 구성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역시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일반에인정되는 저작물 유사 속성들이 진료기록에서도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확인되는 바와 같이, 진료기록은 재산적 가치를 지니며, 공익적 유용성이 인정되고, 의사는 진료기록 작성에 상당한 전문지식과 노동을 투입한작성주체로서 노동이론에 따라 권리 향유를 정당화할 수 있다. 따라서 물권적 측면에서독점적ㆍ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정보주체의 법익과의 조화를 위하여 현재개인정보 보호 쪽으로 기울어 있는 제도를 개선하여 작성주체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has been treated mainly as the subject of emphasized protection in terms of patient data privacy. As an unexpected consequence, the right of the doctors who generate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in the form of medical records has been neglected in laws and regulations.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ere are any existing legal concepts that can protect such interests of the doctors, and whether there are any possibilities to introduce a new concept to protect such interests. It turns out that the current concepts of copyright law cannot be directly applied to medical records due to the strict criteria of originality. Neither can a new concept such as data ownership be introduced to protect the right of doctors over medical records mainly due to the inseparability of health information from the data subject. Therefore, the best possible way to protect the right of doctors over medical records is to limit the right of data subjects when it comes to the control over uses of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for research and other legitimate purposes.
This adjustment between conflicting rights can be justified by Locke’s labor theory.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