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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광고에서 상표의 사용에 관한 검토 - Comphy Co. v. Amazon.com, Inc. 사건판결을 중심으로 - = Reviewing the Use of Trademarks in Keyword Advertising - Focused on the Decision in the Case of Comphy Co. v. Amazon.com, I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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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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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47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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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사이트는 키워드를 통해 이용자 또는 소비자를 유인하고 키워드를 이용한 검색결과에 검색사이트의 의도가 개입된 광고를 제공한다. 상표 키워드에 대하여 상표권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표 키워드는 검색사이트에서 사용되어 해당 상표와는 관련이 없는 광고나 심지어 경쟁사 광고를 검색결과로 제시하기도 한다. 키워드 광고의 상업적 이익은 검색사이트와 그 검색어를 구매하여 광고하는 광고주에게 돌아간다.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상표 키워드가 사용되지만, 상표 키워드 광고와 관련한 판결들에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상표권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하고 광고주들의 상표 키워드 사용이 용인되기도 한다. 근래의 판례들에서 상표 키워드의 사용에 관하여 상표의 침해 또는 상표의 사용을 인정하였지만, 최근의 판결에서 다시 상표 키워드 이용의 중단을 요구하는 상표권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osmetic Warriors Ltd. and Lush Ltd. v. Amazon.co.uk Ltd. and Amazon EU 사건판결에서 법원은 러쉬의 상품들이 아마존에서 판매되지 않고 유사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을 뿐인데도 아마존 사이트에서 러쉬 상품이 판매되는 것처럼 상표 키워드를 사용한 것은 상표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Rescuecom vs Google 사건판결에서는 구글이 레스큐컴의 상표를 검색 키워드로 판매한 것은 단지 컴퓨터 내부적 사용이 아닌 상표의 ‘상업상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Comphy Co. v. Amazon.com, Inc. 사건판결에서는 상표 키워드의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등록상표 사용의 인정 범위가 종전의 판례에서 보다 축소하여 판단되었다. 그 결과 검색사이트인 아마존의 상표키워드의 이용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사한 다른 판례들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nternet search sites attract users or consumers, using keywords and provide not only search results, but also advertisements in which the intentions of the search sites are intervened. Even if trademark owners do not agree with using their trademarks as keywords, the trademark keywords are used on the search sites, and advertisements which are not related to the trademarks or even advertisements from competitors are exposed as search results. The search sites and the advertisers get the commercial benefits from keyword advertising. Although the claims of trademark owners alleging trademark infringement were hardly accepted in the cases regarding use of trademarks as keywords, trademark infringement or trademark use waw acknowledged in some recent cases. However in the most recent decision, the trademark owner's claim to stop using his trademark as keywords was not accepted.
The article reviews relatively recent decisions regarding use of trademarks as keywords, focusing on the decision in the case of Comphy Co. v. Amazon.com, Inc. comparing with the decisions in the cases of Comphy Co. v. Amazon.com, Inc., Cosmetic Warriors Ltd. and Lush Ltd. v. Amazon.co.uk Ltd. and Amazon EU, and Rescuecom vs Google, etc.. The courts considered that if advertisements were advertised on large-scale sites like Amazon, the awareness of Amazon recognized by consumers or users was sufficient grounds for users to believe that the advertisement of Amazon was true. The courts’ view is that the search site is also responsible, if the search site advertisement misrepresents the user. In the case of Comphy Co. v. Amazon.com, Inc. the plaintiff's claim is rejected and the scope of trademark use is reduced, thereby reduc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search site, Amazon. The article reviews the reasons for judgement in the recent cases showing somewhat contradictory views on whether or not the use of trademarks as keywords corresponds to the use of trademark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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