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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법 처벌규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Penal Provisions in Korean Marine Pollution Preven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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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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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까지 해양오염의 심각성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았었다. 그러나 토리캐년호, 아모코카디즈 호 등 대형오염사고가 잇따르자 세계 각국은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적인 규범으로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1982년에 제정되었다. 이 협약은 제12장에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을 별로도 두고 각 국가에게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 기국, 항만국 및 연안국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이 협약은 1994년에 발효되었으며, 1996년에 대한민국도 이 협약에 가입하여 당사국이 되었다.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보다 기술적인 사항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정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에 규정되어 있다. 이 협약 내용을 수용하기 위한 법은 해양오염방지법이다. 이 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보존계획을 수립하며, 해양배출기준을 세우고,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에서는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거나 해양오염을 일으킨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서는 해양오염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과도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통상 형법에서는 과실범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않고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오염사고의 경우 선원이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형벌로 처벌함은 결국 전과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 또 양벌규정에 의해 선원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선주는 자동적으로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고 있는 바, 이 역시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외국선원의 경우 자유형은 없고 벌금형만 있는 바, 이는 결과적으로 자유형도 받을 수도 있는 우리나라 선원에 대한 차별의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이 논문의 결론으로서 저자는 현행법에 의한 처벌을 완화하는 한편, 전과자 양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세계가 점차 좁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처벌규정도 단순히 처벌강화에 의한 사고예방보다는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Before 1960, there was little concern with marine pollution. This situation changed, however, as a result of catastrophic accidents of large oil tankers such as Torrey Canyon, Amoco Cadiz, all of which spilled thousands of tons of oil into the sea. Thanks to these accidents, policy-makers in the world have become more aware of the growing problems of marine pollution from ships. As an international framework to prevent the marine polluti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was adopted in 1982. It has a set of regulations in Chapter XII under the title of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that imposes States the obligation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To prevent the pollution from ships, flag, port, and coastal States are required to adopt laws and regulations from vessels flying their flags. UNCLOS entered into force from November 16, 1994 and the Republic of Korea became a party to UNCLOS from January 29, 1996.
Technical standards to reduce or eliminate pollution from ships were incorporated in the MARPOL Convention under the auspices of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To Implement UNCLOS and MARPOL, the Republic of Korea enacted Marine Pollution Prevention Act. Under this Act, the Korean Government is required to play a major role to prevent marine pollution by setting up a comprehensive marine conservation plan; setting discharge standards; establishing an inspection system on anti-pollution equipment on ships, taking emergency measures in case of large oil spill. As an enforcement measure, there are penal provisions for those who violate the anti-pollution obligation in the Act.
There have been arguments that the penal provisions are too harsh, especially to seamen who are dealing with marine pollutants everyday. Although most of other acts stipulates that only those who knowingly violate the law are punishable, the Act punishes regardless of the cause: intentional or negligent. Further, under the Act, once the seamen are convicted, shipowners who employ them are automatically convicted with the same penal fine. There might be constitutional implication that foreigners are punishable with only penal fines, while Korean nationals could be imprisoned because of the same violation.
As a conclusion, the writer suggests the amendments to the Act to protect the seamen from being punished too harshly: the penal fines should be changed to administrative fines to reduced the number of convicted; seafarers should not be charged from the discharge resulting from damage to ships or their equipment; shipowners should be exempted from the same charges as their employed seamen get convicted; violators should not be imprisoned as foreigners are not; seamen should be provided legal assistance in the prosecu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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