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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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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3-338(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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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은 점유만으로 유치권 성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유치권의 성립 범위를 너무 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치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성립요건주의하에서는 부동산 물권은 등기로써 공시된다는 원칙에도 부합되고 있다.
유치권자는 누구한테나 유치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지만 현행 민법과는 확실히 괴리가 있다. 민법은 공시의 원칙을 희생하면서까지 유치권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제3자에게 발생시킬 수 있는 손해의 최소화 방법을 검토하면서 또한 현행 민사집행법상의 인수주의 규정으로 인한 유치권의 폐해는 발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유치권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보완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The existing civil law stipulates that the possession of a lien can be established only by occupation and the scop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lien is too broad. And even if the lien is granted, it is also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that the real estate right is disclosed by register under the condition of establishment requirement
The lien can claim the validity of the lien, but it is clearly different from the existing civil law. Although the Civil Law protects the lien holder at the expense of the principle of disclosure, it examines the method of minimizing the damage that can be incurred by the third party, and the lien of the lien is caused by the provisions of the acquisition order under the current civil enforcement law.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find the problems that can be supplemented without undermining the ideology of the lie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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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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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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