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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사 간 특허소송의 현황과 과제 -한국과 미국에서 법적 보호의 비교를 중심으로- = Status quo and Legal Issues of the Patent Litigation Cases of Apple v. Samsung: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the protections in Korea and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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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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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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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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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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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4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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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사간의 특허소송에서는 표준특허에 따른 FRAND 확약의 효과의 해석, 방법특허의 소진여부, 디자인권의 침해여부 판단방법 및 트레이드드레스의 보호요건 등에 있어서의 쟁점이 부각되었다. 삼성전자의 표준특허에 대한 소진여부가 한국과 미국에서 달리 판단되었는데, 방법특허도 일반적인 물건에 관한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물건의 적법한 판매에 의하여 소진된다는 법리는 한국과 미국에서 확립되어 있으므로 결론이 상이하게 된 것은 법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의 차이점에서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준특허의 FRAND 확약의 법적효과와 관련하여 FRAND 확약을 한 이후에 특허권금지청구의 행사가 반독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에서는 공통된다. 한국과 미국에서 그 차이가 특별히 부각된 점은 디자인의 침해여부 판단 방법 및 트레이드드레스의 보호이다. 한국에서는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에서 공지된 부분과 공지되지 아니한 부분을 구분하여 침해여부 판단시 그 중요도에 차이를 두고 구체적인 구성을 비교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에는 개별적 구성으로 분해하여 비교하는 방법을 거부하고 전체적인 외관을 비교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서 침해여부의 판단 결과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트레이드드레스는 미국에서는 연방상표법상 등록상표 및 미등록상표의 형태로 모두 보호가 가능하고 등록 및 미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희석화 방지조항의 적용의 대상이 되나, 한국에서는 트레이드드레스는 상표의 일종인 입체상표로 등록되기가 힘들므로 미등록주지상표로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를 추구하고 있어 ``주지성’의 충족이 문제로 될 수 있다. 상표·표지의 침해 요건 중의 하나인 혼동의 판단 기준으로 상표법상 혼동은 상표와 상품의 동일·유사성 판단을 기초로 일반적인 혼동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에,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혼동은 구체적인 거래실정 등을 감안한 ``구체적 혼동’의 발생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상표법상의 혼동에 비하여 혼동발생의 요건이 충족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결국 한국에서는 실제 거래실정을 감안하여 트레이드드레스의 혼동이 부정되었다. 희석화 방지 조항은 미국의 경우 상표의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의 표지에는 희석화 방지 조항의 적용이 있으나, 등록상표의 경우에는 희석화 방지조항의 적용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또한 희석화 방지조항의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저명성’ 요건의 충족 여부의 차이에 의하여 한국과 미국에서 트레이드드레스의 침해여부 판단결과의 차이가 초래된 것이다.
더보기In the present legal disputes between Apple Co. and Samsung Electronics Co. et al.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he main issues are: interpretation of FRAND commitment for the standard-essential patents, exhaustion of the process patents, determination of the infringement of design patents, legal requirements for the protection of trade dresses. Exhaustion of the standard patents of Samsung was differently ruled in the jurisdictions of Korea and the U.S. The incompatible decisions, however, seemed to be based on the differences in the fact-finding or interpretation of the scope of the license given by Samsung to the chip maker Intel, since the jurisprudence about the exhaustion of the process patents is well-established. Both jurisdictions concur in that the injunction itself does not comprise patent misuse just because of the fore-declared FRAND commitment. Th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jurisdictions can be found in the determination of the design and trade dress infringement. In Korea, well-known components and not well-known components of designs weigh differently when determining the design infringement, whereas over all appearances are significantly compared in the U.S. Trade dresses can be protected within the system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 as well as in the U.S. For the trade dresses with acknowledged distinctiveness, they can be protected as registered and/or unregistered trademarks in the U.S. while they can be protected either as registered trademarks under the Trademark Law or unregistered well-known signs under the Unfair-Competition Law in Korea. Doctrine of functionality which is well established and consistently applied to restrict the scope of trademark is hard to be found to the cases on the trade dress in Korea. Confusion of trademarks generally has been interpreted to mean point-of-sale confusion, while post-sale confusion has not been expressly acknowledged in Korea. Confusion of well-known signs are determined with all the actual trade related aspects comprehensively appraised, which makes the likelihood of confusion for the well-known signs harder to be acknowledged than for the registered trademarks in Korea. In the U.S., anti-dilution provisions are applied without discrimination to the registered trademarks as well as unregistered trademarks; in Korea, however, the provisions are applied only to the unregistered well-known signs. This renders registered trademarks immune to the application of anti-dilution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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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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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5-0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과학기술법연구소 -> 과학기술법연구원영문명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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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1 | 0.51 | 0.4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2 | 0.66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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